국내, 해외 주식 배당금 세금보다 더 무서운 사실!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배당금 수익으로 조기 은퇴 또는 노후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배당금 세금’보다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글은 주식 배당금 세금과 더불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해결책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목록


국내 주식 VS 해외 주식 배당금 세금 차이점

일정 주기마다 배분하는 배당금이 인기가 많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 모이면 충분히 생활비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배당주만 골라 투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있지요? 배당금도 세금이 발생하는데요. 이를 ‘배당소득세’라고 부릅니다.

배당소득세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배당금 세금 부과 비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세율 때문인데요. 아래 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성국가별 배당 소득세율
대한민국15.4%
미국15%
*국내 추가 납부 없음
중국10%
*국내 4.4% 추가 원천징수
일본15.315%
*국내 추가 납부 없음
대만20%
*국내 추가 납부 없음
홍콩0%
*국내 15.4% 원천징수
대만20%
*국내 추가 납부 없음
독일26.38%
*추가 국내 납부 없음
캐나다15%
*국내 추가 납부 없음
싱가포르0%
*국내 15.4% 원천징수
프랑스30%
*국내 추가 납부 없음

한국의 경우 배당금 세금은 15.4%인데요. 이는 배당금 발생 시 원천징수되어 제외 후 입금됩니다. 미국 배당금 세금은 15%로 역시 원천징수되고 한국보다 0.4% 낮습니다. 중국의 경우 10% 배당금 세금이 발생하지만 국내에서 거래 시 4.4% 추가 원천징수됩니다. 위 표와 같이 배당소득세 발생하지 않는 국가는 없습니다.


배당소득세 보다 더 무서운 2가지!

사실 배당금은 많이 받을수록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만히 놓아둘 국가가 아니지요? 일정 이상 배당금이 발생하면 2가지 무서운 추가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우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 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쳐 과세한다는 뜻인데요.

  • 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종합소득
    • 금융소득
    • 사업소득(임대료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배당금’은 금융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그런데요.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은 ‘금융 소득’ 범위가 다릅니다.

국가별 상품금융소득 해당 범위
미국 주식배당금
한국 주식배당금
국내 상장 해외 ETF배당금 + 시세 차익

특이하게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배당금과 시세 차익 모두 ‘금융 소득’에 해당됩니다. 거래 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은 얼마나 될까요?

  •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이상

즉,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친 금액이 2,000만 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세율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 1,400만 원6%
1,400만 원 ~ 5,000만 원15%126만 원
5,000만 원 ~ 8,800만 원24%576만 원
8,800만 원 ~ 1억 5천만 원35%1,544만 원
1억 5천만 원 ~ 3억 원38%1,994만 원
3억 원 ~ 5억 원40%2,594만 원
5억 원 ~ 10억 원42%3,594만 원
10억 원 ~45%6,594만 원

위 과세표준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지는데요. 예를 들어 연 5,000만 원 배당금 발생했다 15%인 750만 원을 추가 납부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자가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배당금은 ‘원천징수’되어 입금되는데요. 이미 세금을 납부했으니 추가 납부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국내 주식 배당금으로 연 5,000만 원 발생했습니다. 15.4% 배당금 세금인 770만 원을 원천징수했습니다. 이 770만 원이 위 과세표준 세율보다 낮다면 추가 납입 세금은 없습니다.

  • 국내 주식 배당금 세금: 5,000만 원 * 15.4% = 770만 원
  • 과세표준 기준: 5,000만 원 * 15% – 126만 원(누진 공제액) = 624만 원

위 계산과 같이 주식 배당소득세가 146만 원 더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즉, 원천징수 금액이 종합소득세보다 크거나, 같다면 추가 납부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보다 낮다면 차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배당금은 얼마까지 추가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 국내 주식: 연 8,370만 원 미만
  • 미국 주식: 연 8,400만 원 미만

위 기준은 배당금 수령 시 다른 소득이 없다는 전제입니다. 필자가 앞서 안내해 드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월급)이 있는 직장인이 배당소득까지 발생하면 과세표준에 합산되어 세금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배당금 생활은 소득이 없는 경우 매우 유리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보다 무서운 점이 하나 더 발생하는데요.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2. 건강보험료

많은 분들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는 관심이 많지만 정작 더 중요한 ‘건강보험료’는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되기 때문에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실 국민연금만 수령한다고 해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쉽게 되는데요. 국민연금이 ‘연금소득’으로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월 167만 원만 수령해도 쉽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부일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되어 건보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 사진을 볼까요?

매일경제 뉴스
출처: 매일경제 경제면 기사 발췌

부부의 경우 한 사람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도 두 명 모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탈락되면 소득 및 부동산 등 재산에 따라 건보료가 달라집니다. 아래는 금융 소득, 재산에 따른 피부양자 유지 조건입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액
(아파트 공시가격)
금융소득
1,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
1,000만 원 ~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9억 원 초과
(15억 원 초과)
탈락탈락탈락
5.4억 원 ~ 9억 원 이하
(9억 원 ~ 15억 원 이하)
유지탈락탈락
5.4억 원 이하
(9억 원 이하)
유지유지탈락

금융 소득(배당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9억 원 초과되면 피부양자 탈락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초과되면 건강보험료 상승되고, 재산에 따라 피부양자 탈락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일 경우 추가된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될까요? 배당금만 수령하는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 장기 요양 보험료)

월 배당금연 배당금건강보험료
100만 원1,200만 원66,730원
150만 원1,800만 원120,120원
200만 원2,400만 원160,160원
250만 원3,000만 원200,200원
300만 원3,600만 원240,240원
350만 원4,200만 원280,280원
400만 원4,800만 원320,320원
450만 원5,400만 원360,360원
500만 원6,000만 원400,410원
550만 원6,600만 원440,450원
600만 원7,200만 원480,490원
650만 원7,800만 원520,530원
700만 원8,400만 원560,570원
750만 원9,000만 원600,610원
800만 원9,600만 원640,650원

위 표와 같이 순수 배당금 수령만 했을 경우입니다. 각자 소유한 재산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예상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배당금 세금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 [상세 보기] 클릭합니다.

주식 배당금 세금

각 항목에 맞는 연 소득 금액을 입력합니다.

  1. 사업소득 등: 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입력
  2. 연금소득: 연금소득 입력(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포함)
  3. 근로소득: 연 근로소득액 입력
  4. 재산 금액: 현재 소유한 재산 입력, 주택 대출이 있는 경우 포함해 입력
해외주식 배당금 세금

주택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금액 입력[계산하기] 클릭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예상 월 건강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이처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추가 세금과 더불어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가 더 무서운 이유가 요율이 무려 8%나 된다는 점이죠. 하지만 이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당금 세금 줄이는 방법!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와 건강보험료 추가되는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 IRP, ISA 계좌 활용

연금 3총사 계좌를 통한 투자는 ‘금융소득’과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과 IRP, ISA 계좌를 활용하면 배당금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연금 3총사 계좌를 통한 투자는 세액공제와 더불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이해를 위해 아래 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분연금저축IRPISA
가입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직장인 및 개인 사업자만 19세 이상 누구나 가능
납입 한도연 600만 원
(IRP 합산 시: 1,800만 원)
연 900만 원
(연금저축 합산 시: 1,800만 원)
연 2,000만 원
가입 기간현재 ~ 만 55세현재 ~ 만 55세3년
(만기 연장 가능)
세액공제 한도13.2% ~ 16.5%13.2% ~ 16.5%3년 후 연금계좌 이체 시 10%
(최대 300만 원 한도)
세금연금 지급 시 연 수령액
-1,500만 원 이하
(70세 미만: 5.5%)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1,500만 원 이상
종합소득 합산과세 또는 분리과세
연금 지급 시 연 수령액
-1,500만 원 이하
(70세 미만: 5.5%)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1,500만 원 이상
종합소득 합산과세 또는 분리과세

퇴직소득세 이연
-만 55세 이상 10년 이내 연금 수령
(퇴직 소득세 30% 감면)
-만 55세 이상 11년 차부터
(퇴직 소득세 40% 감면)
비과세 한도
-이자, 배당 소득액 200만 원 ~ 400만 원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위 표 내용 중 ‘납입 한도’를 주목해 주세요.

  • 연금저축 + IRP: 연 1,800만 원 납입 가능
    • 연 900만 원 세액 공제
    • 나머지 900만 원 세액 공제 비혜택
  • ISA: 연 2,000만 원 납입 가능
    • 시기에 따라 3년 최대 8,000만 원 납입 가능

연금저축과 IRP 합산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 금액은 추후 연금 수령 시 3.3% ~ 5.5% 세금 발생합니다. 그러나 추가 납입할 수 있는 900만 원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추후 연금으로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 금액으로 발생된 배당금도 비과세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언제든지 출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월 배당금으로 생활하기엔 연 1,800만 원 투자로 모자란다는 느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ISA 계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ISA 계좌는 연간 최대 납입액이 2,000만 원인데요. 3년 동안 투자한 금액은 연금저축 또는 IRP 계좌로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 IRP 계좌로 연계한다면 최대 300만 원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돈만 충분히 있다면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배당금 세금 절약하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연금저축과 ISA, IRP 계좌에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투자 비용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 금액은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찾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IRP ISA 순서 포인트!(나이, 납입 금액 별)]


위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 투자와 절세 계좌 투자 시 차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투자의 기본 연금 및 재산 구성은 아래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 국민연금: 월 100만 원
  • 주택 가격(재산세 과세 표준액): 5억 원
  • 대출 금액: 0원
  •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 금액: 0원
구분절세계좌 활용 시일반 계좌 투자 시


배당금 2,000만 원
-배당소득세: 0원
-건강보험료: 218,220원

실수령 액: 19,781,780원
-배당소득세: 280만 원
-건강보험료: 351,690원

실수령 액: 16,848,310원


배당금 3,000만 원
-배당소득세: 0원
-건강보험료: 218,220원

실수령 액: 29,781,780원
-배당소득세: 420만 원
-건강보험료: 418,420원

실수령 액: 25,381,580원


배당금 4,000만 원
-배당소득세: 0원
-건강보험료: 218,220원

실수령 액: 39,781,780원
-배당소득세: 560만 원
-건강보험료: 485,160원

실수령 액: 33,914,840원


배당금 5,000만 원
-배당소득세: 0원
-건강보험료: 218,220원

실수령 액: 49,781,780원
-배당소득세: 700만 원
-건강보험료: 551,890원

실수령 액: 42,448,110원


배당금 6,000만 원
-배당소득세: 0원
-건강보험료: 218,220원

실수령 액: 59,781,780원
-배당소득세: 840만 원
-건강보험료: 618,630원

실수령 액: 50,981,370원


배당금 7,000만 원
-배당소득세: 0원
-건강보험료: 218,220원

실수령 액: 69,781,780원
-배당소득세: 980만 원
-건강보험료: 685,370원

실수령 액: 59,514,630원


배당금 8,000만 원
-배당소득세: 0원
-건강보험료: 218,220원

실수령 액: 79,781,780원
-배당소득세: 1,144만 원
-건강보험료: 752,100원

실수령 액: 67,807,900원

어떻습니까? 차이가 많이 나지요? 최대한 빨리 절세 계좌를 이용해 투자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 줄이는 방법

미국 주식의 경우 배당소득세를 줄이기 쉽지 않습니다. 필자가 앞서 안내해 드린 절세 계좌에서는 미국 주식, 미국 ETF 등을 매수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필자가 추천하는 첫 번째 방법은 매해 배당금 천만 원 정도만 발생하도록 주식을 세팅하는 것입니다. 연 배당 3% 정도 배당금이 발생한다면 3억 원 정도 투자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배당금 세금은 줄이지 못하지만 건강보험료 산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곧 절세 효과와 동일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배당금을 2천만 원 미만 발생하도록 세팅하는 것입니다. 연 배당 3% 정도 발생한다면 6억 원 정도 투자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에 해당은 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부부일 경우 배당금이 각각 1천만 원 이하 발생되게 세팅한다면 건강보험료 산정까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이 목표금액 초과할 것 같으면 매도 후 절세 계좌를 활용해 ‘국내 상장 미국 ETF’ 등 매수로 미국 주식과 비슷한 효과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한국판 SCHD 월배당 ETF 선택을 위한 5가지 요령!]

[고배당을 위한 ‘커버드콜 ETF’ 알아보기]


지금까지 국내, 해외 주식 배당금 세금 시 알아두면 유용한 위험 요소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배당금을 많이 수령하는 것은 분명 좋은 목표입니다. 하지만 연금저축 등 절세 계좌를 활용한다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을 매우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기 있는 주식 꿀팁!
함께 알아두면 유용한 투자 꿀팁!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