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적용을 위한 완벽한 기준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적용 여부는 미세한 차이로 갈립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포인트가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 글은 일배책 특약 혜택을 누리기 위한 완벽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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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방법!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일배책(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이 주 보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쉽게 안내해 드리자면 목적이 명확한 보험(운전자 보험, 실손 보험 등)의 짜투리 특약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입되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가입 방법은 다른 보험에 특약으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특약 추가 가능한 보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종합 보험
  • 실손 보험
  • 운전자 보험
  • 주택 화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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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책은 희한하게도 누수, 타인 물건 파손 등 실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고를 보상하는 중요한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와 같은 사고 발생 시 일배책 가입 여부를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2개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회원가입 후 상단 메뉴의 ‘보험 신용 정보 > 실손형 보장’ 순서대로 진입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가입되어 있는 보험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클릭해 일배책에 몇 개나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일배책

위 사진과 같이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 이름이 좀 다르지요? 다른 이유와 이름에 따른 피보험자(대상자)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범위

필자가 앞서 말씀드린 이름에 따른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범위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배책 종류는 3가지인데요.

일배책 종류혜택 범위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본인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만 13세 미만의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자녀 배상책임보험-본인과 배우자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본인의 만 30세 이하 미혼 자녀
가족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본인과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친족
(8촌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요즘 가입하는 일배책은 거의 ‘가족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입니다. 가입된 일배책 혜택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만 보험 적용 가능합니다.

일배책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때’ 보험회사가 대신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반드시 ‘우연한 사고’여야 합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써 보험약관이 꽤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일배책 가입 시기를 확인해 보세요. 2020년 4월 이전 가입자라면 아래 조건에 만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보장 조건
2020년 4월 이전 가입자1. 본인 소유 주택
2. 본인 거주
3. 보험증권에 현재 주소가 소재지로 등록
2020년 4월 이후 가입자1. 본인 소유 주택
2. 본인이 거주를 허락한 주택

2020년 4월 이전 가입자라면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서 보험 증권에 현재 주소가 소재지로 등록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일배책 보상보다 누수 시 문제가 되는데요. 소재지가 현재 거주지가 아니라면 보험 적용 불가능합니다. 우편물 수령지가 현재 주소로 되어 있다고 소재지가 아닙니다. 반드시 가입한 보험 회사에 연락해 소재지 확인 후 다르다면 꼭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4월 이후 가입자는 본인이 거주를 허락한 주택이라면 보험 적용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상생활 책임보험 적용을 위한 3가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입자)가 거주 또는 임대(허락)을 통해 살고 있는 주택 중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기인한 우연한 사고 보상
  2. 피보험자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 발생한 우연한 사고
  3.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 방지 및 경감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보상 가능

위 기준만 파악한다면 적용 여부 파악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보장되는 대표적인 케이스를 확인해 볼까요?

  •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던 중 거주하고 있는 집 바닥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한 피해
  • 길을 가다 다른 사람과 부딪혀 다른 사람의 휴대폰이 파손된 사고
  • 아이가 친구 집에서 놀다가 실수로 가전제품을 파손한 사고
  • 자전거를 타다가 주차된 승용차를 긁거나 일부 파손된 사고
  • 키우던 강아지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다치게 한 사고
  •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된 차량을 손으로 밀다가 접촉 사고가 발생한 사고

위 상황과 같이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애매한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마지막 챕터 ‘사례’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은 보장되지 않는 케이스를 확인해 볼까요?

  • 고의로 발생한 사고
  • 업무 종사 중 발생한 사고
  • 피보험자와 동거 가족의 손해에 대한 보상
  • 이사 후 소재지 변경하지 않은 경우
  •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 책임
  • 피보험자 직접(지시)에 따른 폭행 및 구타, 폭력행위
  • 먼지, 석면, 소음으로 생긴 손해
  • 지진, 홍수와 같은 천재지변
  • 전쟁, 혁명, 내란, 테러 등 이들과 유사한 사태
  • 핵연료 물질 또는 이에 의해 오염된 방사성, 폭발성,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방사능 오염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자기부담금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자기부담금은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자기부담금
2009년 8월 이전 가입자2만 원
2009년 8월 이후 가입자20만 원
2020년 4월 이후 가입자20만 원
누수: 50만 원

2009년 8월 이전 가입자는 누수 사고가 발생해도 자기부담금 2만 원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100만 원 피해액이 발생하면 2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반면, 2020년 4월 이후 가입자는 누수 사고 발생 시 50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이는 보험 혜택을 악용한 많은 사람들 때문에 약관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배책 보장금액과 보험료는 얼마나 될까요?

  • 보장금액: 최대 1억 원
  • 월 보험료: 약 1천 원

월 보험료 1천 원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일배책 가입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가족 중 여러 명이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매달 발생하는 월 보험료가 중복되어 아깝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런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고 발생 시 중복 보상으로 최대 자기부담금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족은 3명입니다. 가족 모두 각자 보험 특약으로 일배책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피보험자보험 가입 사항
아빠실손 보험: 가족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엄마운전자 보험: 가족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자녀어린이 보험: 가족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30만 원의 손해액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계산될까요?

  • 아빠: 손해액(30만 원) – 자기부담금(20만 원) = 10만 원 지급
  • 엄마: 손해액(30만 원) – 자기부담금(20만 원) = 10만 원 지급
  • 자녀: 손해액(30만 원) – 자기부담금(20만 원) = 10만 원 지급
  • 최종 지급 금액: 30만 원

위와 같이 개별 가입에 대해 중복 보장이 되기 때문에 30만 원 손해액이 발생하더라도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은 0원인 셈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확인해 볼까요? 이번에는 누수 사고로 인해 200만 원의 손해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아빠: 손해액(200만 원) – 자기부담금(50만 원) = 150만 원 지급(66만 6천 원 지급)
  • 엄마: 손해액(200만 원) – 자기부담금(50만 원) = 150만 원 지급(66만 6천 원 지급)
  • 자녀: 손해액(200만 원) – 자기부담금(50만 원) = 150만 원 지급(66만 6천 원 지급)
  • 최종 지급 금액: 200만 원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되는 금액은 손해액을 넘을 수 없는 ‘이득 금지 원칙’ 적용됩니다. 그래서 가족 1명 당 66만 6천 원을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가족 중 한 명만 가입되어 있었다면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고스란히 손해 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중복 보상의 장점은 최대 보장금액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필자가 앞서 1인 당 보장금액은 보통 1억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가족 구성원 3명이 각각 일배책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장금액은 최대 3억 원인 셈입니다.

누수로 인한 일배책 보장을 받으려고 한다면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를 준 상황이라면 피해 받은 아랫집은 일배책으로 보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누수 원인이 된 집은 복구 비용을 일상생활배생 책임보험으로 해결 안 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해결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 우리 집은 안된다고?]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사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사례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사례를 통해 판정하기 애매한 보상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타인 자동차를 긁은 경우?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사람 자동차를 긁거나 파손한 경우 당연히 일배책 보상 가능합니다. 다만, 전기 및 전동 자전거라면 달라집니다.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동력을 사용하는 모빌리티라면 자동차로 인정되기 때문에 일배책으로 보상 불가능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의 경우 반드시 운전면허증이 필요한데요. 이를 어길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전동킥보드 면허 없이 타면, 운전면허 응시 1년 금지]


이중 주차된 자동차 밀다가 발생한 사고?

출근을 위해 이중 주차된 다른 자동차를 밀다가 발생한 사고일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운전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배책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운동(스포츠) 활동 중 부상 발생한 경우?

2인 이상 신체를 사용해 경쟁하는 스포츠(축구, 야구 등)의 경우 보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보상 가능합니다.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죠.

스키 및 스노보드를 타던 중 부딪히는 사고의 경우 과실 비율을 따져 보상 가능합니다.

이사를 가서 주소 변경되지 않았는데 누수 발생?

적기에 주소를 바꾸지 못했더라도 증명이 가능하다면 보상 가능합니다. 즉, 단순 누락일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주택을 구매해 2주택이 되었을 때 소재지를 바꾸지 않았다면 보상 불가능합니다.

업무 중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했을 때?

업무 중 타인 물건 파손한 경우는 보상 불가능합니다. 사업체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친구 휴대폰 빌려 사용하다가 떨어뜨렸다면?

만약 친구 휴대폰을 잠깐 보려고 빌린 경우라면 보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사용을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해 사용 중 파손한 경우라면 보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CCTV 등 입증이 중요합니다.

노트북, 게임기 등도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함께 유튜브 시청 중 실수로 노트북을 떨어뜨려 파손된 경우라면 보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친구에게 빌려 본인 집에서 사용하다 고장 발생한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친구와 놀다가 부상 발생한 경우?

자녀가 친구와 놀다가 부상 발생한 경우 중 고의성이 없다면 보상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가입한 실손 보험 보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2중 보상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반드시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일배책 가입 여부와 시기를 잘 파악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잘 몰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애매한 상황이라면 ‘고의성’을 잘 따져보고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를 잘 수집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알아두면 유용한 보험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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