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정보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으로 신청 가능하니까요!
목록
-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구직촉진수당?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자격 조건
-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지급 절차
- 취업성공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시 유의 사항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구직촉진수당?
안타깝게도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2020년 9월에 지원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이 시행되면서 실제로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범위는 더 넓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또는 구직촉진수당 어느 것으로 불러도 무방합니다.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은 바로 두 가지 유형입니다.
- I 유형: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습니다.
- II 유형: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습니다.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청년지원금 50만 원을 최대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1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청년구직지원금 28만 4천 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유형별 구직촉진수당 지급액 정리한 내용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월 50만 원 * 6개월 지급 (총 300만 원)
-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 장애인 해당자는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씩 추가 지급(최대 월 40만 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월 28만 4천 원 * 6개월 지급 (총 1,704,000원)
- 취업 성공 수당: 6개월 이상 근무 시 50만 원 지급, 이후 추가 6개월 이상 근무 시 100만 원 지급 (총 150만 원 지급)
- 조기 취업 성공 수당
- 1유형: 잔여 수당의 50% 지급
- 2유형: 50만 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자격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유형별 자격에 대한 안내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해당 사항 조건에 부합하면 신청 가능한 ‘요건 심사형’과 신청 후 취업지원센터 상담 후 지원되는 ‘선발형’이 있습니다.
- 요건 심사형
- 나이: 15세 ~ 69세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청년 5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 시간 이상
- 청년 선발형
- 나이: 18세 ~ 34세
-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무관
- 선발형
- 나이: 35세 ~ 69세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취업지원센터 상담이라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인이 구직촉진수당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이에 대한 안내는 다음 챕터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 중위소득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준 중위소득 확인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 가능합니다. 아래는 2유형 특정 계층 지원 대상자 안내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 회복 지원자
- 결혼이민자 또는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 위기 청소년
- 구직단념 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 건설 일용직
- FTA 피해 실직자
- 미혼모, 부, 한 부모
- 청소년 부모
- 기초연금 수급자
- 영세 자영업자
- 산재 장해자
- 고용위기 지역 및 고용 재난 지역 등 이직자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 장년 참여자
- 특별 고용 지원업종의 실직자
-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
위 특정 계층 중 ‘구직 단념 청년’은 1유형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1유형 신청 후 취업지원센터 상담 시 구직 의사를 함께 조사하는데요. 조사 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2유형 지원 가능합니다. 서류만 작성하면 되는 사항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은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자격 조건 안내입니다.
- 특정 계층
- 나이: 15세 ~ 69세
- 소득: 무관
- 재산: 무관
- 취업 경험: 무관
- 청년
- 나이: 18세 ~ 34세
- 소득: 무관
- 재산: 무관
- 취업 경험: 무관
- 중장년
- 나이: 35세 ~ 69세
-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무관
- 취업 경험: 무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취업지원관리’ 항목의 [취업지원 참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아래로 스크롤 후 [취업지원 신청]을 클릭합니다.
신청 전 구직촉진수당 제도에 대한 동영상 시청(총 2회차)을 진행합니다. 동영상 시청을 완료해야 다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재생 시간은 22분 정도이며 빨리 감기 또는 드래그를 할 수 없습니다. 중간에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면 재시청해야 하므로 주의 바랍니다. 2회차 동영상 시청이 완료되었다면 [수강 완료]를 클릭하십시오.
구직촉진수당 신청을 위해서 워크넷 구직 등록이 필수 절차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구직등록 확인]을 클릭하세요. 미등록 상태라면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 등록을 진행하십시오. 워크넷 구직 등록 방법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넷 구직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본격적인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 첫 단계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입니다. 모두 동의를 체크 후 [다음 단계]를 클릭합니다.
취업 지원 유형 및 가구원 정보 등록 화면입니다. 신청자 주소 검색하면 거주지와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가 자동 입력됩니다. 물론 신청자 방문을 원하는 고용지원센터 선택도 가능합니다.
참여 신청 서비스 선택 화면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또는 2유형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 경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항목을 선택하세요.
취업 취약 계층 여부 확인입니다. 위 사항에 해당된다면 ‘예’를 선택합니다. ‘예’를 선택했다면 반드시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가구원 정보 입력입니다. 신청자를 제외한 가구원 존재 시 ‘개인 정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양한 인증 방법이 있으므로 원하는 인증 방법을 선택하세요. [주민등록 가구원 정보 불러오기]를 선택합니다.
가구원이 있다면 위 사진과 같이 조회됩니다. 다양한 정보 동의 방법이 있습니다. 필자 추천은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입니다. 신청 후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하기 때문이죠. 동의서는 가구원 정보 입력 화면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다음 단계]를 클릭합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마지막 단계인 재산, 취업 경험, 근로 정보 입력 화면입니다. 첫 단계에서 개인 정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사실 조회가 되오니 정확하게 작성하길 바랍니다. 거짓 작성을 하면 구직촉진수당 거부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재산 등록인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보유하고 있다면 증명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재산 등록은 분양권, 임대보증금, 임차보증금, 자동차, 부채를 입력 및 자료 등록입니다. 모두 동일한 방법이니 ‘조합원 입주권’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재산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부가 정보 입력입니다. 현재 근로 상황을 선택 후 증명 서류가 있다면 첨부해 주세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여부’ 입력입니다.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는 아래의 경우입니다.
- 방문 판매원
-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 방문 강사
- 가전제품 설치기사
- 화물차주
- 보험설계사
- 건설기계 종사자
- 골프장 캐디
- 택배기사
- 퀵서비스 기사
- 대출 모집인
- 신용카드 모집인
- 대리운전기사
- 기타 프리랜서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사유를 선택하십시오.
최근 6개월 이내 다양한 사업 참여 여부 확인입니다. 해당 사항을 선택해 주세요.
취업 경험에 대한 입력입니다. 아르바이트도 취업 경험에 포함되니 유의 바랍니다.
최종 학력 입력 화면입니다. 현재 고등학생 및 대학생이라면 현재 상황을 선택하면 됩니다. 국민취업제도 대학생, 고등학생 지원금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 대학생 마지막 학년 2학기: 구직촉진수당 신청 가능
- 고등학생 마지막 학년 2학기: 구직촉진수당 신청 불가능
- 고등학생 대학 진학 예정자: 구직촉진수당 신청 불가능
- 고등학생 대학 미진학 예정자: 구직촉진수당 신청 불가능
- 고등학교 졸업 해당 연도: 구진촉진수당 신청 가능
구직의사에 대한 확인입니다. ‘아니요’로 선택할 경우 지급 거부 될 수 있으니 ‘4번’을 제외한 모든 항목은 ‘예’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진행 단계 안내를 위해 ‘예’를 선택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수급자 선정까지 약 1개월 정도 소요되며 취업지원센터 담당자가 직접 연락이 오게 됩니다. 전화 통화로 상담 방문 날짜를 선정 후 취업지원센터로 방문하게 됩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지급 절차
첫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취업지원센터 방문 최소 2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1. 1차 취업지원센터 방문
취업지원센터 담당자와 통화 후 해당 날짜에 취업지원센터에 방문합니다. 자격 사항 확인 및 기타 설문지 작성, 추가 제출 서류 여부 확인, 구직촉진수당 오리엔테이션 등을 진행합니다. 소요 시간은 1시간 정도입니다. 2차 방문 예약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2차 상담 방문 전 ‘직업심리검사’ 안내도 받게 됩니다.
2. 2차 취업지원센터 방문
2차 방문 시 상담 담당자와 함께 취업활동계획(IAP)수립을 진행합니다. 개인 별 역량 및 취업 의지에 따라 차근차근 수립하게 됩니다. 취업활동 계획서 작성 시 중요한 부분을 안내해 드립니다.
- 수급자 자격 정보
- 성명: 신청자 이름
- 생년월일: 신청자 생년월일
- 수급자격 인정 일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선정일
- 전화번호: 신청자 전화번호
- 휴대전화: 신청자 휴대 전화번호
- IAP 수립 일자: 2차 취업지원센터 방문 날짜
-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수급자 선정 일로부터 6개월 ~ 12개월
- 사후 관리 기간: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 취업, 창업 희망 조건: 구직촉진수당 신청 시 관련성 있는 직업 및 근무지를 설정해야 합니다. 지원금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희망 직종 1: 담당자 상담 후 선택 (구직촉진수당 신청 시 용이한 직종)
- 희망 직종 2: 담당자 상담 후 선택 (구직촉진수당 신청 시 용이한 직종)
- 희망 근무지 1: 전국 (구직촉진수당 신청 시 용이하기 위함)
- 희망 근무지 2: 전국 (구직촉진수당 신청 시 용이하기 위함)
- 희망 임금: 추후 협의
- 근무 가능 시간: 추후 협의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계획: ‘직업훈련’과 ‘기타’를 추천드립니다.
- 심리 상담
- 심리 안정
- 집단상담
- 복지 지원
- 금융 지원
- 직업훈련: 추천드립니다. 직업 훈련은 내일배움카드 이용 가능합니다.
- 창업 지원
- 일 경험
- 기타: 가장 편하게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활동 계획: ‘기타’를 선택하세요.
- 알선 지원 또는 고용정보의 수집, 제공
- 동행면접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지원
- 워크넷 일자리 정보 검색
- 기타
- 취업활동 비용 또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1회차부터 6회차까지 지원 대상 기간이 설정됩니다. 각 회차에 대상 기간에 취업활동 2회를 시행 후 ‘회차별 신청일’에 증명 서류와 함께 제출(업로드) 하면 됩니다.
‘3.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계획’에 대해 추가 안내드립니다. 가장 간편하게 구직 활동 내역을 신청하려면 ‘기타’를 신청하십시오. ‘기타’를 선택하면 구직 사이트에서 ‘구직 지원’을 이용하면 됩니다. 면접 참석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되며 지원 구직 사이트에서 ‘취업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차별 신청일’에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됩니다. 면접에 참석한다면 취업지원센터에서 지급된 양식에 면접 담당자 확인 날인을 받아서 등록하면 됩니다. 아래는 ‘취업활동 증명서’ 발급 가능한 구직 사이트 리스트입니다.
- 워크넷
- 사람인
- 잡코리아
- 알바몬
- 알바천국
‘직업 훈련’도 취업 활동으로 인정되는데요. 고용노동부 정책인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면 매우 저렴하게 원하는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내일배움카드’ 신청 및 활용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3. 1차 구직촉진수당 신청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이 완료한 날 1차 구직촉진수당 신청 가능합니다. 취업지원센터에서 신청 진행하십시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4. 1차 이후 구직촉진수당 신청
1차 구직촉진수당 신청 이후 2차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취업지원관리’ 메뉴의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을 클릭합니다.
화면 아래로 스크롤 후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을 선택합니다.
각 회차에 맞게 체크 후 [구직촉진수당 신청]을 클릭합니다.
신청 사유는 3가지가 있습니다.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행: 직업 훈련, 각종 상담 프로그램 교육 시 선택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온라인 구직 활동 등 취직 활동 진행 시 선택
- 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위 두 가지 프로그램 모두 진행 시 선택
2회차 신청 시 신청자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3회차부터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수급 기간 중 소득 발생이 있다면 ‘소득 발생 내역 있음’을 체크 후 내용 입력 바랍니다.
선택한 회차의 활동 계획 항목에 ‘적용’ 체크 후 [이행 등록]을 클릭합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보고서 등록 화면입니다. 활동 내용을 작성 후 준비한 서류(취업활동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담당 상담사 확인이 용이하도록 간단히 설명도 함께 작성하세요.
모든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제출 예약 동의 여부’에서 [동의]를 선택하세요. 필자가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회차별 신청일’에 맞춰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일은 단 하루이기 때문에 깜빡하고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회차의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제출 예약하게 되면 ‘회차별 신청일’에 맞추어 자동 제출되게 됩니다. 미리 작성 후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출]을 클릭합니다.
회차 별 구직촉진수당 지급일은 제출 후 10일 정도입니다. 6회차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취업성공수당’ 및 ‘조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
- 지급액
-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50만 원
- 이후 추가 6개월 이상 근무 시: 100만 원
- 지급 대상
- 1유형: 요건 심사형 및 비경제 활동 참여자, 선발형 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자
- 2유형: 중장년, 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자, 특정 계층
- 지급 요건
- 임금 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근무(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필수)
- 창업자: 사업자 등록, 사무 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월평균 250만 원 이상 소득 또는 월 매출액 1,250만 원 이상 발생
조기 취업성공수당
- 지급액
- 1유형: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 2유형: 50만 원을 1회 지급
- 지급 대상
- 취업활동계획(IAP) 수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취업 및 창업한 경우
- 지급 요건
- 임금 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근무(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필수)
- 창업자: 사업자 등록, 사무 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월평균 250만 원 이상 소득 발생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취업지원관리’ 메뉴의 ‘취업성공수당 관리’를 선택 후 신청하면 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시 유의 사항
지원금 금액이 300만 원이기 때문에 부정수급 사례가 많습니다. 아래는 구직촉진수당 지급 시 유의 사항입니다.
- 소득 발생 시 취업지원센터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제재조치가 가해집니다.
- 지급 주기 기간 중 발생한 소득 합산액이 월 단위 지급액(예: 5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 정지됩니다.
-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 취업자라면 취업으로 인정됩니다.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는 월 250만 원 이상 소득 발생 시 취업으로 인정됩니다.
- ‘창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 시 취업으로 인정됩니다.
- 회차 별 구직활동은 최소 2회 이상입니다. 구직 활동을 1회만 시행했다면 구직촉진수당은 50% 지급됩니다.
-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및 수급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취업지원센터 방문이 귀찮을 수 있지만 최대 월 90만 원까지 지원되는 매우 유용한 제도이니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구직촉진수당이 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 글을 마칩니다.
아래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청년 정책에 대한 안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직장인 VS 무소득 차이]
[신용점수 조회: 5분 안에 신용등급 올리기 위한 팁!]
[긴급 생계비대출 한 번에 100만 원 지급받는 방법]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심사 성공 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