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 및 신청방법 (2023)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을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가요? 의외로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 글은 청년도약장려금 승인을 위한 조건, 신청방법, 지원 금액, 유의 사항 등을 빠짐없이 안내해 드립니다.


목록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기업과 청년에게 서로 도움이 되도록 정부에서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파격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혜택을 받으려면 기업과 청년의 신청 조건이 있습니다.

기업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

  1. 신청 직전 월을 기준으로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에 가입자 수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사업주
  2.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기업은 지원 가능
    •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 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업종
    • 청년 창업기업
    • 미래 유망 기업
    • 지역 주력산업
    •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 특별 고용 지원업종
  3. 연 매출액이 고용보험 가입자 수 x 1,800만 원 이상인 기업 (업력 1년 이상인 기업에 해당)
  4.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소비, 향락업 등 업종
    • 국가 및 공공기관
    •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명단 공표 중인 기업
    • 지원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고용보험료 채납 기업
    • 청년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은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 채용일 기준 취업 중이 아닌 청년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아래의 한 가지 이상 해당되면 됩니다.)
    • 고용보험 자격 상실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청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
    • 고용 촉진 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
    • 국민 취업지원 제도에 참여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 청년, 보호 연장 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북한 이탈 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종 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는 가능)
    • 사업주가 청년 고용하여 중앙부터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 지원받는 경우
    • 간접 고용 형태(파견, 용역, 도급)로 채용한 경우
    • 대학(원) 졸업 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청년

채용 요건

이전 챕터에서 안내한 기업 및 청년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에 부합 확인이 되었다면, 채용 요건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구분상세 내용
나이만 15세 ~ 34세 (군필자: 만 39세까지)
고용형태정규직
최소 고용 유지 기간6개월 이상
최소 고용 시간주 30시간 이상
임금시간 당 최저 임금 9,620원 이상
채용일2023년 01월 01일 ~ 2023년 12월 31일

기간제 근로자 및 수습 기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시점부터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2023년 12월 31일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 후 2024년에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입니다.

채용일 관련 안내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신청서를 제출 후 승인을 받았다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혹시, 청년을 먼저 채용하셨나요? 그렇다면 청년 채용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1인당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1년 차: 월 60만 원 (연 최대 720만 원)
  • 2년 근속: 480만 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고용 유지 기간(6개월)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신청 순서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
  1. 채용
  2. 6개월 고용 유지
  3. 6개월 속한 달의 익월(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1차 지원금 신청
  4. 채용 후 9개월
  5. 9개월 속한 달의 익월(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2차 지원금 신청
  6. 채용 후 12개월
  7. 12개월 속한 달의 익월(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3차 지원금 신청

최소 고용 유지 기간 후 1년간 총 3회에 나누어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2년 차 때는 24개월 속한 달의 익월(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면 48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유의하세요. 신청 기간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위반 시 지급 제한

청년이 고용된 후 회사 사정으로 퇴사를 한다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은 유지가 될까요? 당연히 지원금 지급 제한이 됩니다. 근무 일수에 대한 지원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규 채용 청년에 대한 지원 제한도 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고용조정 제한 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 뿐만 아니라 소속된 다른 근로자(전체 근로자)에 대한 고용 조정 이직도 없어야 함
  • 고용조정 제한 기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위의 표는 다양한 케이스에 대한 예시입니다. 1번 예시를 보면 정규직 채용이 23년 2월 1일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고용조정 제한 기간은 22년 11월 2일부터 24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위반 시 지원금 제한이 되는데요. 최소 고용 유지 기간(6개월)을 채우지 못했다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최소 고용 유지 기간 이후 퇴사한 청년고용조정 이직 발생일 전까지 지원금만 월할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즉,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퇴사했다면, 퇴사한 월의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신규 채용 청년에 대한 지원 제한이 있습니다. 사업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 부터 3개월 이내 채용된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신청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참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해당 지역 선택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검색합니다. [지역]을 선택 후 [보기]를 클릭하면 신청 가능한 운영 기관 리스트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

운영 기관 별 배정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 참여 신청]을 클릭하면 신청이 진행됩니다.

운영 기관은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제출된 서류 보완이 필요할 경우 10일 이내에 보완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출 서류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2. 지원 협약 체결 (기업 – 운영 기관)

운영 기관의 사업 참여 신청 승인이 되면 기업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협약을 체결합니다.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기업은 1개의 운영 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운영 기관의 배정 인원이 모두 완료되었다면 다른 운영 기관과 협약 체결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표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 협약서

3. 청년 채용

운영 기관 및 고용센터는 청년 구직자를 기업에 알선합니다. 물론 기업이 직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에 맞는 청년 채용 가능합니다. 청년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혹시, 중도 퇴사자가 발생하면 퇴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채용자 명단 제출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청년용)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 (필요 시)
졸업예정증명서 (필요 시)
병적증명서 (필요 시)

4. 지원금 신청 및 심사

청년 채용 후 최소 고용 유지 기간(6개월)이 지났다면,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1회차 지원금 신청을 합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합니다.

운영 기관은 참여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으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고 지원금 지급을 의뢰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
임금지급 증빙자료 (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기업 명의 통장 사본

5.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는 운영 기관에서 심사 결과를 제출받을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참여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기업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원금을 조기 지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기 지급을 희망할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에 대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계획을 제출하면 3개월분 지원금을 조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확약서 (조기 지급 희망 기업)

지금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 및 신청 방법, 혜택 등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글의 마무리로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각 운영센터는 배정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이 늦을수록 배정 인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신청 기업 소속 운영센터의 배정 인원 마감되면 신청 불가능합니다. 하루라도 신속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사회 초년생에게 도움이 되는 정부 지원 대출 상품은 햇살론 유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회 초년생을 위한 햇살론 유스 신청 체크 포인트]

아래는 함께 확인하면 도움이 되는 중소기업과 청년 정책에 대한 좋은 글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신청 방법 – 바로가기!]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심사 성공 팁!) – 바로가기!]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구직촉진수당 신청으로 변경!-바로가기]

[청년도약계좌 조건 별 기대수익은 이렇습니다 –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헷갈리지 않는 방법 – 바로가기!]

[사회 초년생 신용점수 조회 및 5분 안에 신용등급 올리기 위한 팁 – 바로가기!]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직장인 VS 무소득 차이 – 바로가기!]

[중기청 전세대출 조건 100% VS 80% 장단점은 이것 – 바로가기!]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