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가능?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어떤 차량에 해당될까요? 경유차라고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과 신청 방법, 최대 지원금 규모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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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금?

조기 폐차 지원금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 건강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 중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2023년부터 차량 대상 범위가 4등급 노후 경유차까지 늘어났습니다. 더 많은 차량 소유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전국 기준 245,000대가 해당됩니다.

조기폐차 대상 확인

  1.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 자동차 (출고 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제외)
  2.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덤프트럭)
  3.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2004년 이전 제작된 차량, 75kw 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된 차량,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차량
  4. 관용차량은 제외

조기폐차 조건

  1.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자동차
  2. 관능검사(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 자동차
  3.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이 있는 자동차
  4.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건설기계
  5.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

위의 모든 항목을 충족한다면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는 대기관리권역 지역 범위 안내입니다.

권역지역 구분지역 범위
수도권서울특별시전 지역
인천광역시옹진군을 제외한 전 지역
경기도수원, 고양, 성남, 용인, 부천, 안산, 남양주, 안양, 화성, 평택, 의정부, 시흥, 파주, 김포, 광명, 광주, 군포, 오산, 이천, 양주, 안성, 구리, 포천, 의왕, 하남, 여주, 동두천, 과천
중부권대전광역시전 지역
세종특별자치시전 지역
충청북도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단양
충청남도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전라북도전주, 군산, 익산
남부권광주광역시전 지역
전라남도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영암
동남권부산광역시전 지역
대구광역시전 지역
울산광역시전 지역
경상북도포항, 경주, 구미, 영천, 경산. 칠곡
경상남도창원, 진주, 김해, 양산, 고성, 하동

조기폐차 지원금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분상한액(폐차+구매)지원율
5등급4등급기본(폐차)추가 지원(구매)
4, 5등급 총중량 3.5톤 미만승용(5인승 이하)300만 원800만 원50%50%무공해차 구매 시 50만 원 추가 지원
그 외300만 원800만 원70%30%
총중량 3.5톤 이상3,500cc 이하400만 원720만 원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750만 원1,600만 원
5,500cc 초과 7,500cc 이하1,100만 원2,400만 원
7,500cc 초과3,000만 원7,800만 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4,000만 원10,000만 원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등급별(4, 5등급) 상한액 차이가 있습니다.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지원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차량기준가액’이 기준입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아래에 안내합니다.
  • 차량 종류에 따라 지원율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폐차 시 지원, 구매 시 지원으로 나눕니다.
  • 조기폐차 추가 지원금도 있습니다.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 100만 원 추가 지원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화물, 특수 차량(100만 원), 그 외 차량(60만 원),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 지원(50만 원)
  •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 구매 차량의 총중량 구분 범위가 다르다면 추가 지원 불가능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지게차, 굴착기)

구분상한액(폐차+구매)지원율
기본(폐차)추가 지원(구매)
굴착기16톤 미만1,650만 원100%200%(신차)
16톤 이상 33톤 미만2,700만 원
33톤 이상7,900만 원
지게차9톤 미만1,050만 원
9톤 이상 18톤 미만3,400만 원
18톤 이상12,000만 원
  • 조기폐차 추가 지원금도 있습니다.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 100만 원 추가 지원
    • 무공해 건설기계 신규 등록 시 50만 원 추가 지원
  • 폐차되는 차량과 다른 종류 차량으로 구매 시 추가 지원 불가능합니다.

조기폐차 대상 확인 방법

소유 중인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노후 경유차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는 등급 산정 기준표입니다.

등급차종
경유(하이브리드 포함)
1등급해당 없음
2등급
3등급2009년 9월 이후 기준 적용 차종
4등급2006년 기준 적용 차종
5등급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 적용 차종

2006년부터 4등급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유예기간으로 4등급과 5등급 혼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소유 중인 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 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ecar>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배출가스 등급제] 메뉴를 선택 후 [등급 조회]를 클릭합니다.

차종별 조기폐차 지원금

‘소유 차량 등급 조회’와 ‘배출가스 표지판 등급 조회’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씩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소유 차량 등급 조회]를 클릭합니다.

2023 조기폐차 신청 기간

‘차량 번호’ 또는 ‘차대 번호’로 조회 가능합니다. 원하는 번호를 입력 후 [찾기]를 클릭합니다. 차대 번호 찾는 방법은 아래의 링크에서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국산차, 외제차 차대번호 조회 4가지 방법 바로가기]


조기폐차 추가 지원금

최종 조회된 배출가스 등급입니다. 그런데요. 등급만 확인됩니다. 더욱 상세히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 방법

[배출가스 표지판 등급 조회]를 클릭합니다.

노후경유차 기준

위 사진은 차량에 부착된 ‘배출가스 표지판’입니다. 소유 차량의 보닛을 열면 뚜껑 또는 엔진 후드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조기폐차 조건

배출가스 표지판의 인증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

배출가스 표지판의 배출 허용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등급 조기폐차 지원금

배출 허용 기준을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3등급 노후 경유차

조회 완료된 결과입니다. 연도별 배출 허용 기준과 상세 허용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종별 조기폐차 지원금 조회 방법

차종별 조기폐차 지원금

차종별 조기폐차 지원금 확인 방법은 ‘차량기준가액’을 조회 후 가늠해야 합니다. ‘차량기준가액’ 조회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차량기준가액]을 클릭합니다.

차량 가액 기준표

소유 중인 차량 정보를 입력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연도별 차량 기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차량 연식 기준액은 ‘노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저작권법상 이미지 업로드 못하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차량 연식 기준액으로 조기폐차 예상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은 각 지자체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와 연계가 되지 않는 지자체도 있으니,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 온라인 신청

<meca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민원 서비스] 목록 중 [저공해 조치 신청]을 클릭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해당되는 차량 종류를 선택 후 [선택하기]를 클릭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체크 후 [동의합니다]를 클릭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신청 내용 작성 화면입니다.

  1. 휴대전화: 신청인 휴대 전화 번호를 입력합니다.
  2. 차량 조회: 차량 번호 입력 후 검색하면 등록된 ‘차대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대번호’를 선택하면 신청 가능 여부 확인이 됩니다.
  3. 저공해 조치 방법: [조기폐차]를 선택합니다.

나머지 항목은 자동 입력됩니다. [저공해 신청]을 클릭하면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2.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 우편 통보

협회 및 지자체에서 신청자에게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10일 이내 발송합니다. 확인서 수령 후 차량 말소 등록을 진행합니다.

3. 차량 말소 등록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에서 지정한 전문 폐차장에서 차량의 정상 동작 확인 후 폐차를 진행합니다. 서울 및 수도권 전문 폐차장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 외 지역은 해당 지자체에서 방문 가능 전문 폐차장을 공고문을 통해 알려줍니다.

4.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대상 차량 확인서(차량 상태 확인서)를 교부받은 신청자는 2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보조금 청구를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로 청구하는 지자체와 지자체로 직접 청구해야 하는 경우로 나눕니다. 아래는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로 청구해야 하는 지자체 리스트입니다.

  • 수도권
  • 대전광역시
  •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시
  • 서귀포시

그 외 도시는 해당 지자체에 직접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2. 자동차 말소 등록증
  3. 자동차 소유자 통장사본
  4.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아래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입니다. 다운로드 후 사용 바랍니다.

5. 신차 구매 시 추가 지원금 신청

대상 차량 확인서(차량 상태 확인서)를 교부받은 신청자는 4개월 이내 추가 지원금 청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지원금 지급 청구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조기폐차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
  2. 신규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소유자 통장사본

아래는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입니다. 다운로드 후 사용 바랍니다.

6.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협회로 접수되면 청구서를 지자체로 송부합니다. 지자체에서 적합성 판단 후 신청자 통장으로 지원금 지급을 합니다. 소요 기간은 약 2달입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진행 단계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접속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조기폐차 정보 조회

‘차량번호, 차대번호, 확인번호’를 입력 후 [조회]를 클릭하면 현재 진행 단계 확인이 가능합니다.


운행제한 단속 과태료

운행제한 단속 과태료

노후 경유차는 운행제한 조치 시 운행을 하면 안 되는데요. 총 4가지 운행제한 제도가 있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1. 계절 관리제
  2. 비상 저감조치 운행제한
  3.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4. 녹색교통지역

1. 계절 관리제

계절 관리제 운행제한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계절인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운행제한을 시행합니다.

  • 단속 지역: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 단속 대상: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 단속 시간: 평일 06:00 ~ 21:00
  • 단속 제외: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보훈 차량
  • 과태료: 위반 시 10만 원 부과 (1일 최대 1회)

2. 비상 저감조치 운행제한

일정 기준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측되는 경우 각 지자체 시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 단속 대상: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 발령 전파: 당일 17:15 이후 재난문자메시지 발송
  • 단속 시간: 발령 익일 06:00 ~ 21:00
  • 단속 제외: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보훈 차량
  • 과태료: 위반 시 10만 원 부과 (1일 최대 1회)

3.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2018년 7월 1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지역 28개 시의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 운행 제한 조건: 5등급 노후 경유 자동차 중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차량
    • 자동차 종합 검사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은 경우
    •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줄이는 장치 부착 명령, 조기폐차 명령을 받은 뒤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 자동차 중 수도권에 1년에 60일 이상 운행하는 경우
  • 과태료: 위반 시 20만 원 부과 (1달 최대 1회, 12달 최대 10회)

4. 녹색교통지역

2017년 3월부터 서울시 내 ‘한양도성’ 내부가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아래는 ‘한양 도성’ 범위입니다.

  • 종로구: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 1, 2, 3, 4가동, 종로 5, 6가동, 이화동, 혜화동
  • 중구: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위의 한양도성 지역에 상시 단속을 시행합니다.

  • 단속 대상: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 단속 시간: 06:00 ~ 21:00
  • 과태료: 위반 시 1회 10만 원, 3회 이상 단속 시 20만 원

지금까지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오래된 경유 자동차 보유 중이라면 폐차 전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폐차 시 발생하는 폐차 보상금과 조기 폐차 지원금까지 합치면 꽤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 보호에 동참하면서 두둑한 지원금까지 챙기면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요?

아래는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 팁에 대한 안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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