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로 인해 업종별 사회보험료 지원액 차이도 있습니다. 이 글은 업종별 지원 대상 안내 및 급여별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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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 확인
노동을 하면 매월 월급과 함께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보험료인데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실직, 부상, 의료 등을 보호하기 위해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 당장 그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 비용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두루누리 지원금이 꼭 필요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대상인데요. 그 이유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사회보험료의 납부 비율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 종류와 비율입니다.
구분 | 근로자 | 사업주 |
---|---|---|
국민연금(9%) | 4.5% | 4.5% |
건강보험(7.09%) | 3.545% | 3.545% |
고용보험(1.8%) | 0.9% | 0.9% |
산재보험(업종별 상이) | – | 사업주 부담 |
이해가 쉽도록 안내해 드리자면 매월 급여의 18% ~20% 정도 사회보험료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 비율에 따라 납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월 수령하는 급여 명세표는 위 사회보험료 납부 후 금액입니다. 매월 20% 정도 발생하는 4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면 꽤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은 업종별 차이가 있는데요. 아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대상 종류입니다.
- 근로자: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지원
- 건설, 벌목업 근로자: 고용보험료 지원
-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각 업종별 지원되는 사회보험 종류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됩니다. 하지만 건설, 벌목업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만 지원됩니다. 업종별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 범위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는 각 업종에 해당되는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근로자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 확인
구분 | 내용 |
---|---|
지원 대상 | -2022년도 기준 근로자 10명 미만 -월 평균보수 260만 원 미만 -2021년부터 신규 가입자만 지원 대상 |
지원 수준 |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80%(근로자, 사업주 모두 포함) |
지원 기간 | -36개월 |
제외 대상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 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일반 근로자라면 위 표에 해당하는 모든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지원 수준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80%를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36개월 지원됩니다. 사업주는 기준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2. 건설, 벌목업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
구분 | 내용 |
---|---|
지원 대상 | -2022년도 기준 근로자 10명 미만 -월 평균보수 260만 원 미만 -2021년부터 신규 가입자만 지원 대상 |
지원 수준 | -고용보험료의 80%(근로자만 해당) |
지원 기간 | -36개월 |
제외 대상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 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건설 및 벌목업 근로자는 ‘고용보험료’만 80% 지원됩니다. 일반 근로자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다르게 사업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예술인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
구분 | 내용 |
---|---|
지원 대상 | -월 평균보수 260만 원 미만 |
지원 수준 | -고용보험료의 80%(예술인, 사업주 모두 해당) |
지원 기간 | -36개월 |
제외 대상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 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예술인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은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 잘 확인해야 합니다. 예술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은 사업주, 근로자, 예술인으로 구분될 것입니다. 이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예술인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이 아니고 앞서 안내한 근로자 두루누리 지원금 적용 대상입니다. 예술인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예술인과 사업주만 해당됩니다.
예술인은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두 지원 대상이 됩니다. 즉, 이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어도 예술인은 지원 대상입니다. 근로자이면서 예술인으로 동시 지원받는 경우, 각각 36개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노무제공자 두루누리 사회보험 대상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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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월 평균보수 260만 원 미만 -2021년부터 신규 가입자만 지원 대상 |
노무제공자 적용 직종 | -보험설계사(교차 보험모집인 제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 설치 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
지원 수준 | -고용보험료의 80%(노무제공자, 사업주 모두 해당) |
지원 기간 | -36개월 |
제외 대상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 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노무제공자는 본인이 적용 대상 직종인지 잘 파악해야 합니다. 위 표에서 안내한 직종에 해당되면 해당 대상입니다. 노무제공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도 노무제공자는 지원 대상입니다. 이 사업장의 근로자는 앞서 안내한 근로자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참고해 주세요. 지원 수준은 노무제공자와 사업주 해당되며 고용보험료 80% 지원됩니다.
급여별 두루누리 지원금 얼마일까?
실제 급여별 두루누리 지원금은 얼마이며, 본인이 납부할 보험료는 얼마나 될까요? 아래는 업종별, 급여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안내표입니다.
1. 급여별 근로자 납부 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근로자 및 사업자 지원액과 납부할 보험료입니다.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지원됩니다. 지원금 받게 되면 근로자, 사업주 납부할 금액이 18% ~ 20%에서 10% ~ 12% 정도로 대폭 감소합니다. 근로자 입장이라면 9%에서 5% 정도로 크게 줄어듭니다. 급여별 지원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평균 급여 | 사업주 지원액 | 근로자 지원액 | 납부할 보험료 |
---|---|---|---|
150만 원 | 고용보험료: 13,800원 국민연금: 54,000원 | 고용보험료: 10,800원 국민연금: 54,000원 | 고용보험료: 6,150원 국민연금: 27,000원 |
160만 원 | 고용보험료: 14,720원 국민연금: 57,600원 | 고용보험료: 11,520원 국민연금: 57,600원 | 고용보험료: 6,560원 국민연금: 28,800원 |
170만 원 | 고용보험료: 15,640원 국민연금: 61,200원 | 고용보험료: 12,240원 국민연금: 61,200원 | 고용보험료: 6,970원 국민연금: 30,600원 |
180만 원 | 고용보험료: 16,560원 국민연금: 64,800원 | 고용보험료: 12,960원 국민연금: 64,800원 | 고용보험료: 7,380원 국민연금: 32,400원 |
190만 원 | 고용보험료: 17,480원 국민연금: 68,400원 | 고용보험료: 13,680원 국민연금: 68,400원 | 고용보험료: 7,790원 국민연금: 34,200원 |
200만 원 | 고용보험료: 18,400원 국민연금: 72,000원 | 고용보험료: 14,400원 국민연금: 72,000원 | 고용보험료: 8,200원 국민연금: 36,000원 |
210만 원 | 고용보험료: 19,320원 국민연금: 75,600원 | 고용보험료: 15,120원 국민연금: 75,600원 | 고용보험료: 8,610원 국민연금: 37,800원 |
220만 원 | 고용보험료: 20,240원 국민연금: 79,200원 | 고용보험료: 15,840원 국민연금: 79,200원 | 고용보험료: 9,020원 국민연금: 39,600원 |
230만 원 | 고용보험료: 21,160원 국민연금: 82,800원 | 고용보험료: 16,560원 국민연금: 82,800원 | 고용보험료: 9,430원 국민연금: 41,400원 |
240만 원 | 고용보험료: 22,080원 국민연금: 86,400원 | 고용보험료: 17,280원 국민연금: 86,400원 | 고용보험료: 9,840원 국민연금: 43,200원 |
250만 원 | 고용보험료: 23,000원 국민연금: 90,000원 | 고용보험료: 18,000원 국민연금: 90,000원 | 고용보험료: 10,250원 국민연금: 45,000원 |
259만 원 | 고용보험료: 23,820원 국민연금: 93,240원 | 고용보험료: 18,640원 국민연금: 93,240원 | 고용보험료: 10,630원 국민연금: 46,620원 |
2. 급여별 벌목, 건설업 근로자 납부 보험료(고용보험)
벌목, 건설업 근로자는 고용보험료만 지원됩니다. 급여별 지원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평균 급여 | 근로자 지원액 | 납부할 보험료(근로자 기준) |
---|---|---|
150만 원 | 9,600원 | 4,800원 |
160만 원 | 10,240원 | 5,120원 |
170만 원 | 10,880원 | 5,440원 |
180만 원 | 11,520원 | 5,760원 |
190만 원 | 12,160원 | 6,080원 |
200만 원 | 12,800원 | 6,400원 |
210만 원 | 13,440원 | 6,720원 |
220만 원 | 14,080원 | 7,040원 |
230만 원 | 14,720원 | 7,360원 |
240만 원 | 15,360원 | 7,680원 |
250만 원 | 16,000원 | 8,000원 |
259만 원 | 16,570원 | 8,300원 |
3. 급여별 예술인, 노무제공자 납부 보험료(고용보험)
예술인, 노무제공자와 사업주는 고용보험료 지원됩니다. 일반 근로자에 비해 다소 아쉽긴 하지만 자격이 된다면 무조건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급여별 지원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평균 급여 | 사업주 지원액 | 근로자 지원액 | 납부할 보험료 |
---|---|---|---|
150만 원 | 9,600원 | 9,600원 | 4,800원 |
160만 원 | 10,240원 | 10,240원 | 5,120원 |
170만 원 | 10,880원 | 10,880원 | 5,440원 |
180만 원 | 11,520원 | 11,520원 | 5,760원 |
190만 원 | 12,160원 | 12,160원 | 6,080원 |
200만 원 | 12,800원 | 12,800원 | 6,400원 |
210만 원 | 13,440원 | 13,440원 | 6,720원 |
220만 원 | 14,080원 | 14,080원 | 7,040원 |
230만 원 | 14,720원 | 14,720원 | 7,360원 |
240만 원 | 15,360원 | 15,360원 | 7,680원 |
250만 원 | 16,000원 | 16,000원 | 8,000원 |
259만 원 | 16,570원 | 16,570원 | 8,300원 |
위에서 안내한 지원액은 월평균 급여 10만 원단위입니다. 본인 급여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홈페이지 상단 [두루누리] 클릭합니다.
- 하위 메뉴 중 [두루누리 계산기] 클릭합니다.
- 해당하는 직종 선택합니다.
- 3단계 해당 여부 확인 후 월평균 임금 입력합니다.
조회된 결과입니다. 사업주, 근로자 지원액 및 납부할 보험료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은 근로자와 예술인, 노무제공자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근로자 지원금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근로자 두리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
근로자 지원금 신청은 사업장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미가입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업무’ 항목에서 [성립신고] 먼저 진행해 주세요.
- 가입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업무’ 항목에서 [두리누리 보험료 지원] 클릭 후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고가 어렵다면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아래 링크를 통해 파일 다운로드 후 해당 신청서를 작성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2. 예술인, 노무제공자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
예술인, 노무제공자 지원금 신청은 해당 사업장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 바로 가기]
-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민원접수/신고] 클릭합니다.
- 왼쪽 메뉴 중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노무제공자), 예술인] 클릭합니다.
- 미가입 사업장이라면 [고용, 산재보험 관계 성립 신고] 먼저 진행합니다.
- 가입 사업장이라면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클릭해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고가 어렵다면 직접 사업장 소재지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아래 파일 다운로드 후 해당 신청서 작성 후 방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업종별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 확인 및 급여별 지원 금액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지원금으로 월급의 최대 3.5% 정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 대상만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셔서 사업자, 근로자 모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알아두면 유용한 절약에 대한 꿀팁 안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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