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일이 발생해서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이신가요? 피해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나홀로 소송을 추천드립니다. 비싼 변호사 없이 민사 소송을 쉽게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목차
1. 나홀로 민사 소송을 위한 준비 사항
나홀로 소송을 준비한다는 것은 피해 금액이 변호사를 선임하기에 애매하거나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 민사 소송을 준비하십시오. 소액 사건은 민사소송법의 특별법인 소액사건심판법 적용됩니다. 일반 민사 소송과 차이점은 신속한 판결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기에 보통 1회의 변론기일을 마친 후 선고를 합니다. 빠른 판결의 장점도 있지만 기회는 한 번이라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팁을 드리자면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더라도 상담은 꼭 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증거 등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상담 비용은 10만 원 ~ 30만 원 정도입니다.
소액 민사 소송의 승패는 바로 증거 수집입니다. 차용증 또는 지불각서가 있다면 무리 없이 승소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지인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아직 소송 시작 전이라면 차용증, 지불각서를 자필로 꼭 받아두십시오. 본인이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화가 나더라도 매달리듯 작성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소송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래내역, 영수증, 통화 녹취록 등은 증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증이 확실한 증거가 아니라면 패소의 가능성도 큽니다.
증거가 확실하다면 변호사 선임을 하지 마십시오. 다만, 사안의 난도가 높고 소송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라면 변호사 선임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소액 민사 사건의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보통 330만 원 정도입니다. 승소 시 성공보수 10% 정도 계약을 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 장점도 있습니다. 승소 이후 피해 금액의 회수 때문입니다. 민사 소송을 진행한 이유가 결국은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해 법원의 판결을 요청한 것입니다. 판결 보다 더 어려운 것이 피해 금액 회수입니다. 변호사와 계약한다면 승소 이후 채권추심까지 계약이 가능합니다.
2. 소액 민사 소송 절차 흐름도
나홀로 소송의 절차 흐름도입니다. 소송은 소의 제기에 의해 개시됩니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피고(소송을 당하는 사람)에게 내용이 전달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그 후 재판장이 검토하여 처리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1회의 변론 기일을 통하여 양쪽 당사자가 서로 다투는 점을 확인합니다. 제출된 증거 등을 확인하고 변론 종결 후 판결이 확정됩니다.
3. 소송 진행 방법 (민사 소송 거는 법)
나홀로 소송 진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나홀로 소송 홈페이지 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필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 진행을 추천합니다. 이유는 증거 자료를 바로 첨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나홀로 소송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면 법원에 직접 자료를 제출하거나 전자소송 홈페이지와 연결시켜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사진과 같이 홈페이지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서류 제출‘ 화면에서 ‘민사 서류‘를 선택하고 ‘소장‘을 클릭합니다. 전자소송 동의 화면에서 ‘당사자 작성‘을 선택하세요.
사건 정보 입력을 해야 합니다. 필수 입력은 총 8 항목이 있습니다.
- 사건 기본 정보
- 제출 법원
- 당사자 목록
- 청구취지 입력
- 입증서류 제출
- 입증서류 목록
- 첨부 서류 제출
- 첨부 서류 목록
사건 기본 정보 및 제출 법원 입력 방법
가장 먼저 사건 기본 정보의 입력입니다.
- 사건명: 본인과 관계된 사건의 선택입니다. 해당 사건 종류를 선택하세요.
- 청구 구분: 금전에 관련된 사건 이면 ‘재산권상 청구’를 선택하세요. 그 외는 ‘비재산권상 청구’입니다.
- 소가구분: 금전에 관련된 사건 이면 ‘금액’을 선택하세요.
- 소가: ‘소가 산정 안내’를 클릭한 후 본인 해당 소송의 종류를 선택하세요. 그 후 청구 금액을 입력하고 ‘계산’을 클릭합니다. 인지액 및 송달료가 계산 됩니다. 송달료 계산은 원고와 피고 인원을 입력해야 정확하게 계산됩니다.
- 제출 법원: 제출 법원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입니다. 피고의 주소를 모를 경우 대략적인 법원을 선택합니다. 추후 사실 조회를 통해 수정 가능합니다.
당사자 목록 작성 방법
나홀로 소송 두 번째 단계입니다. 당사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소를 제기하는 원고와 상대방인 피고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원고가 알고 있는 상대방 정보를 모두 기입하십시오. 주민등록번호까지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소장 작성 시 상대방 인적 사항을 모른다면 주소불명 등으로 작성합니다. 소장 제출과 함께 사실 조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청구취지 작성 방법
청구취지란 소송 제기로써 본인이 원하는 내용으로 판결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청구취지에 피고에게 받을 금액 작성이 되므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작성예시‘를 클릭합니다. 여러 가지 예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중 본인 사정에 가장 알맞은 예시를 선택하면 자동 입력됩니다. 예시를 기준으로 내용 정리합니다.
청구 원인 입력
청구원인은 소를 제기한 이유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를 육하원칙에 따라 깔끔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본인이 준비한 증거를 참고하여 작성하십시오. 여기까지 작성을 완료했다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입증 서류 제출 및 입증 서류 목록 작성
입증 서류는 증거자료입니다.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단순 첨부 서류는 입증 서류에 제출하면 안 됩니다. 입증 서류를 첨부하십시오.
입증 서류 목록은 증거자료를 1개 이상 제출 시 작성합니다. 첨부된 자료의 수만큼 자동 입력됩니다.
- 서증 부호: 원고는 ‘갑’, 피고는 ‘을’로 지정됩니다.
- 서증 번호: 제출된 입증 서류 순서대로 번호가 생성됩니다.
- 가지번호: 제출된 입증 서류의 분리가 필요할 경우 분리하고자 하는 자료를 선택합니다. 몇 개의 서류로 나눌 것인지 개수를 정하고 ‘입증서류 분리’를 클릭하면 나누어 집니다. 가지번호를 선택하지 않으면 ‘서증 번호’로 나누어집니다.
- 서류명: 제출된 입증 서류와 자동 연동이 됩니다. 수정도 가능합니다.
- 추가 정보: 첨부할 추가 정보가 있으면 입력합니다.
첨부 서류 제출 및 첨부 서류 목록 작성 방법
첨부 서류는 입증 서류 이외 서류입니다. 증거 자료를 첨부 서류로 입력하면 증거 효력이 없으니 주의 바랍니다. 첨부 서류 제출 방법은 입증 서류와 거의 동일합니다. 해당 파일을 등록하고 서류명을 작성합니다. 서류명과 동일하다면 ‘파일명과 동일’을 클릭하세요.
첨부 서류 목록은 자료가 업로드되면 자동 입력됩니다. 혹시 서류명을 바꾸고 싶다면 교체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작성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문서작성에 대한 입력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작성된 문서가 올바른지 확인을 합니다.
서류 목록은 소장, 입증서류, 첨부 서류 순으로 정렬됩니다. 모두 알맞게 입력되었는지 확인 후 화면 가장 아래의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를 선택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4. 소액 민사 소송 비용
나홀로 소송 비용은 인지액과 송달료로 나눕니다. 인지액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목적의 값 청구 금액 | 인지액 계산법 |
1,000만 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 10,000분의 50 |
1,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 10,000분의 45 + 5,000원 |
예를 들어 소송 금액이 1,000만 원이면 인지액은 50,000원입니다.
송달료는 소송 시 서류를 당사자 또는 상대방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송달료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 송달료 계산법 |
민사 제 1심 소액사건 | 당사자 수 * 5,200원 *10회 분 |
보통 나홀로 소송에서 발생되는 송달료는 52,000원입니다. 이외 재송달, 특별송달, 공시송달을 할 경우 추가 금액이 발생합니다.
소송 비용 납부를 진행합니다. 납부 방식은 가상 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중 본인이 선택하면 됩니다. 즉시 또는 추후 납부 가능합니다. 승소 시 납부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의 마지막 순서로 문서 제출입니다. 지금까지 작성 한 문서가 올바르게 입력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제출 합니다. 당사자 목록 작성 시 피고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입력하지 못했다면 ‘사실조회 신청서’ 작성을 바로 진행합니다. 이때는 접수된 사건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5. 변론 기일
문제없이 서류 제출을 하고 송달이 완료되면 변론 기일이 잡힙니다. 곧 재판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재판 전 피고가 적극적 소명이 없으면 재판 당일 큰 문제 없이 원고의 승소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피고가 적극적인 소명을 한다면 소명 내용을 파악해서 변론 기일에 대응해야 합니다. 본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가 확실하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변론 기일에는 반드시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피고가 불참하면 무변론 판결로 원고 승소가 됩니다. 원고는 1회 불참은 괜찮으나, 2회 불참이 되면 소송 취하로 간주됩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불참 예정이면 ‘기일변경 신청’을 하세요.
6. 판결 이후 절차
판결 후 피고의 이의 신청(항소)이 없다면, 피고는 법원이 결정해 준 채무자가 됩니다. 판결만 받으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판결 후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쉽게 피해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본인의 생각보다 채무자는 뻔뻔하게 행동을 합니다. 연락도 어렵습니다. 이제 그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압류 및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추심업체를 통한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추심업체가 채무자에게 연락한다는 것 자체가 압박을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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