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추심 절차 및 방법 (채권자와 채무자 입장)

채권 추심 절차가 궁금하시나요? 혹시 채권 추심 독촉으로 고통받고 계시나요? 이 글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입장에서 알아보는 채권 추심에 대한 정보입니다.


글의 순서


1. 채권 추심이란?

채권추심이란

‘A’라는 사람이 은행 또는 대출기관 등에서 돈을 빌린다면 갚아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돈을 빌려준 은행은 ‘채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채권 뜻은 빌려준 대출기관(사람)의 돈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빌린 ‘A’는 ‘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A’는 빌린 돈을 상환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생깁니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하여 채무자에게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는 것을 ‘채권 추심’이라고 합니다.

  • 돈을 빌린 사람: 채무자
  • 돈을 빌려준 기관, 사람: 채권자
  • 채권자가 빌려준 돈: 채권

채권 추심 대행할 수 있는 곳은 법률사무소(변호사), 신용정보회사, 법무사가 가능하며 각 업체마다 장점 및 단점이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의 장점은 채무 확정을 위한 소송대행부터 채권 추심까지 가능합니다. 법률 전문가들이 실무에서 진행하므로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채무자를 압박해 높은 확률로 회수가 가능합니다. 소송에 할애할 시간이 없는 사람 또는 채무 금액이 큰 경우 변호사를 통한 계약을 추천합니다. 단점은 변호사 비용이 높은 편입니다. 보통 330만 원부터 착수금 발생이 됩니다.
  • 신용 정보업체: 가장 오래된 채권 추심 업체입니다. 신용 정보업체는 법무법인과 다르게 위임 가능한 채권의 한계가 있습니다. 상거래상 발생한 채권과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만 추심 가능합니다. 추가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에 외주를 주어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판결문 또는 지급명령과 같은 ‘집행권원’이 있을 경우 추천합니다. 채권 추심 절차에 필요한 비용과 성공 보수 비용이 발생합니다. 채권 추심 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20만 원 정도이며, 성공 보수 비용은 회수 금액의 10% ~ 30% 정도입니다. 계약 시 유의할 점은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등록이 되어 있는 채권 추심 업체를 선택하세요. <신용 정보협회>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무사: 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채권자가 의뢰하는 서류 대행 업무입니다. 추심은 허가받은 곳만 가능하기 때문에 법무사는 독촉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채무 금액이 크지 않다면 필자가 추천하는 방법은 신용 정보업체와 계약하는 것입니다. 신용 정보업체는 보통 법무사와 외주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법적 조치가 필요한 서류는 신용 정보업체와 계약된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면 수월할 것입니다.

채무 금액이 크다면 법무법인(변호사)와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채권 추심 전문 변호사와 진행하십시오. 의외로 독촉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2. 채권 추심 절차

요즘은 예전처럼 불법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채권 추심에 대한 규제가 많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는 채권 추심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정보 파악

채권 추심 절차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채권자가 알고 있는 채무자의 정보 파악을 합니다. 의외로 채무자의 정보를 모르는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친분이 있는 지인, 친구 등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추심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 채무자 이름
  • 채무자 전화 번호
  •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위의 세 가지 중 두 가지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채권자의 모든 정보를 알기 위함입니다.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법적 조치 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채권자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신청’시 필요한 요소가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중 두 가지입니다.

2) 내용 증명 발송

내용 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을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라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채권 추심에서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이유는 소송에 앞서 채무자가 채무 금액을 변제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내용 증명은 의외로 큰 도움이 됩니다. 민사 소송으로 진행 시 증거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채무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니까요.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변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민사 소송 및 확정 판결

채권 추심 절차 중 가장 힘들고 중요한 과정입니다. ‘집행권원’을 얻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민사 소송은 필수입니다. 신용정보회사에도 ‘집행권원’이 있어야 추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 확보를 위해 채권자는 변호사 또는 신용정보회사 위탁 업체 중 선택을 해야 합니다. 증거가 확실하다면 ‘나홀로 소송’도 고려해 보십시오. 큰 비용을 사용하지 않고 빠른 판결이 가능합니다. ‘나홀로 소송’에 대한 안내는 아래를 클릭 바랍니다.


<나홀로 소송 이렇게 준비하세요>


소송의 승소로 판결문 등의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면 본격적인 추심 절차 시작입니다.

4)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

‘집행권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먼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재산 명시: 채무자의 재산 파악의 첫 단계로 신청 시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제출 기한까지 자신이 보유한 재산과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재산 명시는 재산조회를 진행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 재산 조회: 실제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단계입니다. 다양한 금융 기관을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조회하는 금융 기관이 늘어날 때마다 비용도 증가합니다.

채권자 홀로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신청하면 6개월 ~ 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미 채무자는 재산을 숨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부터는 반드시 채권추심업체와 계약하십시오. 채권 추심은 속도가 관건입니다. 2주일 정도면 조사 완료됩니다. 발생 비용도 개인이 진행했을 때와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용정보회사는 채무자의 신용 조회를 할 수 있어 더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5) 채권 추심 독촉

채권자로부터 의뢰를 받은 채권추심업체는 채무자와 접촉을 시도합니다. 우편물 독촉을 시작으로 전화 및 방문 독촉을 합니다. 독촉을 했음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강제적 수단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추심 독촉 방법은 다음 챕터에서 안내합니다.


3. 채권 추심 방법

채권추심방법

채권 추심 절차의 다음 단계로 추심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추심업체의 회수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편물 독촉: 채권 추심을 위임받았다면 추심 시작 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수임 통보를 보내야 합니다.
  2. 전화 독촉: 기본적 추심 방법 중 한 종류입니다. 전화 독촉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채무자에게 두렵게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3. 방문 독촉: 전화 독촉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거주지로 방문을 합니다. 전화 독촉보다 회수율이 높습니다.
  4. 법률 조치: 법률 조치는 채권자와 논의 후 진행됩니다.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조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법적 조치입니다.
    • 은행 압류: 채무자가 이용하는 금융 기관(은행)에 통장 등을 압류합니다.
    • 보험사 압류: 은행 압류와 비슷합니다. 채무자가 납입해야 할 보험금이나 환급금을 압류해 채권자가 회수합니다.
    • 유체 동산 강제집행: 채무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가전제품, 가구 등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 강제경매, 임의 경매: 채무자가 소유한 자동차 또는 부동산을 경매 절차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채권추심업체에서 단독 진행 가능한 채권 추심 방법과 채권자와 논의 후 진행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조치부터는 상황 별 추가 금액이 발생합니다. ‘유체 동산 강제 집행’이나 ‘경매’는 1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발생하니 실익을 따져보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4. 채권 추심 금지 사항 (추심 버티기)

채권 추심 절차 중 중요한 사항이 있어 안내합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의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보호되어야 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은 방지되어야 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모든 채권자는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추심업체와 계약을 했다면 업체는 채권 추심 위임에 대한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2. 채무자는 채권추심업체가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내용은 맞는지 확인을 위해 ‘채무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횟수에 따라 300만 원 ~ 1,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한 명의 채권자는 하나의 채권만 추심업체에 위임이 가능합니다. 이를 ‘복수 채권 추심 금지’라고 합니다.
    • 위반 시 횟수에 따라 150만 원 ~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채무의 유무를 따지고 있는 소송(채무부존재)중 일 때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금지합니다.
    • 위반 시 횟수에 따라 150만 원 ~ 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5. 채권자가 법률 사무소 또는 신용정보회사와 계약하여 위임을 하였다면, 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채무자에게 연락을 하면 안 됩니다.
    •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6. 채무자의 관계인에 대해 연락을 하면 안 됩니다.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입니다. 즉, 가족이란 뜻입니다.
    •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7. 채무자의 채권 조사 중 알게 된 개인정보, 신용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8. 폭행, 협박, 감금 등을 하면 안 됩니다.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9.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방문 또는 전화를 하면 안 됩니다. 채무자의 거주지, 직장 등 관련 장소에서 채무에 대한 사실을 누설해도 안됩니다.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10. 무효 또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으로 거짓 추심하면 안 됩니다.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11.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12.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타인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 위반 시 횟수에 따라 150만 원 ~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3. 결혼식, 장례식 등 채무자가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 위반 시 횟수에 따라 300만 원 ~ 1,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4. 채무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부당한 비용을 청구하면 안 됩니다.
    • 위반 시 횟수에 따라 150만 원 ~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채권자라면 못 받고 있는 채무 금액 때문에 힘들 것입니다. 채권 추심은 빠른 진행이 핵심입니다. 필자가 소개한 채권 추심 절차 중 해당되는 부분을 파악하여 최대한 빨리 진행하십시오. 채무자가 모든 채무 금액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채무자라면 독촉 전화와 독촉장이 계속 옵니다. 채권추심 전화 안 받으면 직접 찾아옵니다. 전화는 받되 채무금액 탕감을 목표로 협의하십시오. 채권추심업체마다 다르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사기죄로 형사 소송을 진행하는 곳도 있으니 조금씩 채무 금액을 상환하면서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권 추심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살다 보면 다양한 일이 생깁니다. 필자의 글을 참고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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