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답변 안하면 어떻게 될까? (대처법 안내)

내용증명 답변 안하면 불이익이 발생할까 걱정되시나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편지’이기 때문이죠. 이 글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증명 대처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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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속성을 알면 대응이 쉽다!

내용증명 수취거부

내용증명받으면 덜컥 겁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주 발생하는 일이 아닐뿐더러 법적 조치 같아 보이기 때문이죠. 사실 내용증명은 일개 ‘편지’일 뿐입니다. 다만, 우체국에서 공증해 주는 편지이죠. ‘편지’는 법적 효력이 없지요? 내용증명 효력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효력도 없는 내용증명은 왜 보내는 것일까요?

내용증명 보내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양도 통지, 계약 철회, 취소, 해제’와 같이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2.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 압박
  3. 민사 소송의 정황 근거

상대방과 계약 변경, 철회와 같이 계약에 대한 사항은 내용증명을 보내 의사 표시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종료와 같은 임대차 종료의 경우 미리 내용증명을 보내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지요. 즉, 깔끔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내용증명 보내는 이유는 ‘돈’과 관련된 경우인데요. 금전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거나, 공사 대금 지불을 하지 않는 등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 진행 전 내용증명으로 상대방에 대해 압박해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소송 절차에 들어가면 피고, 원고 모두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적 조치 전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수단인 것이지요.

이 뜻은 곧 민사 소송을 진행한다는 선전포고와도 같은데요. 내용증명을 보낼 정도면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용증명으로 해결되면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소송의 증거’로 활용하려는 것이지요.


내용증명 수취거부? 괜찮을까?

내용증명 수취거부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정답은 ‘그럴 수도 있다.’입니다. 의도적으로 내용증명 수취거부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추후 소송에서 불이익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관은 사람을 매우 통상적,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의도적인 수취거부’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 수취거부하더라도 ‘공시송달’과 같이 송달 간주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 수취거부는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빨리 수령해 추후 발생될 소송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용증명 답변 안하면?

내용증명 답변 안하면

내용증명을 받아본 분들은 ‘언제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와 같은 내용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불안하시죠? 그런데요. 필자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종의 ‘편지’이기 때문에 답변할 의무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답변서 기간도 지킬 의무 없습니다.

분명 내용증명에는 보낸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이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증거가 되는 것은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만 증명됩니다. 이 내용은 추후 소송에서 원고(소송을 제기한 사람)가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답변하면 상대방에게 빌미를 줄 수 있는데요. 특히,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 즉시 답변서 제출
  • 내용증명받고 당황해 전화 또는 문자 남기는 행위
  • 구구절절 길게 답변

상대방은 이미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내용증명 답변서에 구구절절 상황을 작성한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안 갚으려고 한거 아니다.’라고 작성하면 금전 빌린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송으로 진행되기 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당연히 변호사 선임할 것이고 패소 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죠.

상대방이 증거가 없거나, 말도 안 되는 내용증명이라고 판단되면 답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적 다툼으로 진행되지 않으려면 강력한 답변서로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답변서에 ‘법적 조치 시 업무 방해로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등의 문구 삽입을 추천드립니다.

저작권 침해와 같이 증거가 애매한 상황이라면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통해 대응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죠. 20만 원 ~ 50만 원이면 상담 및 답변서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답변서 보내는 법

내용증명 답변서를 보내기로 결정하셨다면 필자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간단 명료하게 사실만 작성’합니다. 내용증명 답변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대처법
  1. 수신인은 상대방 정보, 발신인은 본인 정보 작성합니다.
  2. 제목은 ‘상대방 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서라고 작성합니다.
  3. 청구 취지까지 상대방 내용증명 기반으로 간단하게 작성합니다.
  4. 본인 답변은 상대방에게 빌미를 주지 않을 정도로 작성합니다. 필요하다면 강력한 글귀도 괜찮습니다.

위 내용증명 답변서 양식은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WP, WORD 파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성 후 출력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글 프로그램 또는 MS WORD가 PC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편집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무설치 hwp 뷰어 편집 사이트 추천!]


내용증명 답변서 보내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직접 우체국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체국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본인이 받은 동일한 방법으로 답변서를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동일한 서류가 3부 필요하고 양에 따라 발송 및 보관 비용이 달라집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게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법 (작성법, 주의사항)]


지금까지 내용증명 대처법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없으니 받았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회신 의무와 정해진 답변 기간도 없습니다. 충분히 분석해 보고 대응책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주장을 한다면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편지’에 불과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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