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을 뛰는 직장인이거나 프리랜서도 종소세 신고는 일 년에 한 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번 헷갈리지요? 더군다나 자칫 비용을 누락하면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는데요. 이 글은 직장인,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요령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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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프리랜서 종소세 환급 가능할까?
프리랜서라면 많이 들어본 말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3.3%인데요. 계약 업무 종료 후 비용을 받을 때 3.3%를 제하고 수령합니다. 이 3.3%는 소득세 3%와 지방 소득세 0.3%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원천징수(미리 낸 세금) 한 3.3%가 종소세 환급의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요. 1년 동안 발생한 수입에 대해 부담할 세액을 계산 후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정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3%는 여러분께서 미리 낸 세금입니다. 그래서 결정된 종소세 세금이 3.3%보다 적다면 ‘추가 납부’, 많다면 ‘환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투잡을 뛰는 직장인인 경우 연말정산과 더불어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300만 원 이하 소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하지만 이 말은 잘못되었습니다.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종소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직장인 투잡인 경우 프리랜서 업무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안내드립니다.)
결국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종소세 신고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어떤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이 중요한 이유
본인이 적용받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이 천차만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는 최근 2년 소득 금액에 따라 신고 방법이 나뉘는데요. 우선 헷갈리는 해당 연도부터 알아봅시다.
- 귀속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해당 연도(만약 신고하는 해가 2024년 5월이라면 귀속 연도는 2023년)
- 직전 연도: 귀속 연도 1년 전 연도(귀속 연도가 2023년이라면 직전 연도는 2022년)
최근 2년이 헷갈리지 않아야 명확한 종소세 신고 유형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신고 종류를 알아볼까요?
- 추계 신고: ‘추정하여 계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나뉩니다. 이는 귀속 연도와 직전 연도를 모두 적용해 정해집니다.
- 기장 신고: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로 나뉘며 직전 연도 소득에 따라 정해집니다.
직장인,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유형을 결정하는 소득은 어떻게 될까요?
추계 신고 유형
구분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
---|---|---|
직전 연도 | 3,600만 원 이상 | 3,600만 원 미만 |
귀속 연도 | -신규 사업자 -7,500만 원 이상 | -신규 사업자 -7,500만 원 미만 -4,000만 원 이하: 기본율 적용 -4,000만 원 이상: 초과율 적용 |
직전 연도 및 귀속 연도 소득 금액이 모두 적용되어야 해당 경비율입니다. 단순 경비율이라면 편안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볼까요?
단순 경비율 해당자는 총 수입금액의 대부분을 증빙하지 않아도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인정 비율이 높아 자연스럽게 세액이 낮아지지요.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어떨까요?
증빙하지 않아도 인정되는 기준 경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위 그림에서 안내되는 ‘주요경비’는 본인이 직접 자료를 증빙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직장인, 프리랜서라면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적입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필자가 안내하는 직장인,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으로 대략적인 세액을 계산 후 너무 많은 세금이 발생하면 세무사 고용을 추천드립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차이를 한 번 확인해 볼까요? 아래 표는 프리랜서 업종별 데이터입니다.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일반율) | 단순경비율(초과율) | 기준경비율 |
---|---|---|---|---|
940304 | 가수 | 17.3% | 5.4% | 6.2% |
940302 | 배우,탤런트등 (배우, 탤런트, 성우, MC, 코메디언, 개그맨, 만담가) | 29.0% | 10.6% | 8.3% |
940303 | 모델 (탤런트, 배우 등의 광고모델수입 포함) | 45.9% | 24.3% | 10.4% |
940301 | 작곡가 (작곡가, 편곡가, 작사가, 각색영화편집) | 49.7% | 29.6% | 11.6% |
940305 | 성악가 등 (성악가, 국악인, 무용가, 고전음악연주가, 악사, 영화감독, 연출가) | 53.1% | 34.3% | 22.8% |
940904 | 직업운동가 (운동지도가, 기사, 역사(심판포함), 경륜, 경정선수, 기수, 경기기록계원, 감독 등 포함) | 54.5% | 36.3% | 16.6% |
940600 | 자문,감독,지도료,고문료,교정료 (자격있는 자가 개업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받는 자문ㆍ감독ㆍ지도료 등 이와 유사한 수입) (교정, 고증, 필경, 타자 또는 음반취입의 대가로 받는 금품) | 58.4% | 41.8% | 8.4% |
940100 | 작가 (학술ㆍ문예에 관한 번역수입금액포함) | 58.7% | 42.2% | 11.2% |
940903 | 학원강사, 강사, 과외교습자, 재단사 | 61.7% | 46.4% | 14.9% |
940905 | 유흥접객원 및 댄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원(「식품위생법시행령」 제22조)) | 61.7% | 46.4% | 22.3% |
940306 |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 포함 (예시)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춘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921505 적용) | 64.1% | 49.7% | 15.1% |
940909 | 기타자영업 (율사, 전기ㆍ가스검침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포함) | 64.1% | 49.7% | 11.9% |
940926 | 소프트웨어프리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로서,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 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기술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 | 64.1% | 49.7% | 17.0% |
940927 | 관광통역안내사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내 관광 안내를 하고 대가를 받는 업 – 사전에 예약된 손님을 공항으로 마중나가고 여행경비 산출, 일정표 작성, 명승지나 고적지 안내, 환전, 호텔과 택시의 이용 등 입국에서 출국에 이르기까지 관광 여행자들의 관광 일정에 모든 편의와 도움을 제공하는 일을 포함한다) | 64.1% | 49.7% | 18.7% |
940928 | 어린이통학버스기사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 어린이교육시설에서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및 제52조에 해당하는 것)를 운전하고 대가를 받는 업) | 64.1% | 49.7%% | 17.0% |
940901 | 바둑기사 | 66.0% | 52.4% | 16.2% |
940911 | 기타모집수당, 채권회수수당 (증권매입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모집, 권장,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과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제공업(증권투자상담사 포함)) (부동산 분양대행업자와 고용관계없이 분양알선을 해주거나 신문구독 등의 모집알선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 대가를 받는 자영업자 포함) (채권회수용역을 수행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 업) | 67.3% | 54.2% | 18.8% |
940923 | 대출모집인 (금융회사나 대출모집법인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대출신청에 관한 상담업무를 수행하거나 대출 수요자를 발굴하여 대출신청자를 모집하고 대가를 받는 업) | 67.5% | 54.5% | 27.5% |
940910 | 다단계판매원의후원수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 판매원의 후원수당) | 67.8% | 54.9% | 13.6% |
940200 | 화가 및 관련예술가 (회화, 서예가, 조각가, 만화가, 삽화가, 도예가) | 68.0% | 55.2 | 16.0% |
940914 | 골프장캐디 (골프장에서 경기자를 따라다니며 보조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업) | 68.2% | 55.5% | 16.0% |
940916 | 행사도우미 (사업체 등에서 자사 상품 및 시설의 장점, 기능 등을 홍보하고 그 대가를 받는 업) | 68.4% | 55.8% | 18.4% |
940925 | 방과후강사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정규수업 이외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단, 돌봄과정 제외)을 운영하고 대가를 받는 업_) | 69.1% | 56.7% | 16.5% |
940919 | 기타물품운반원 (의류(직물) 운반원, 이삿짐운반원, 짐운반원 등 각종 물건을 운반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업) | 69.8% | 57.7% | 19.5% |
940924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대가를 받는 업) | 70.0% | 58.0% | 28.9% |
940500 | 연예보조서비스 (연예보조출연자(엑스트라), 조명, 촬영, 장치, 녹음, 분장 등 기타) | 70.9% | 59.3 | 20.3% |
940917 | 심부름용역원 (개인 및 사업체의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하고 심부름업체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업 ) (말벗서비스, 심부름센터) | 71.5% | 60.1% | 25.4% |
940913 | 대리운전기사 | 73.7% | 63.2% | 28.1% |
940908 | 서적방문판매원, 학습지방문판매원, 화장품방문판매원, 정수기방문판매원, 자동차방문판매원, 일반(기타)방문판매원 | 75.0% | 65.0 | 22.0% |
940920 | 학습지 방문강사 (학습지(국어, 영어 등) 회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내용을 지도하고 대가를 받는 업) | 75.0% | 65.0% | 28.6% |
940921 | 교육교구 방문강사 (유아 및 아동의 사고력과 창의력 발달을 위해 학습지가 아닌 교재 및 교구를 활용하여 지도하고 대가를 받는 업) | 75.0% | 65.0% | 28.6% |
940922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정 및 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대여 제품의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점검활동을 하고 대가를 받는 업) | 75.0% | 65.0% | 28.6% |
940929 | 중고자동차판매원 (중고차매입딜러, 중고차판매딜러) | 75.0% | 65.0% | 22.0% |
940906 | 보험설계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은행으로부터 모집,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 77.6% | 68.6% | 26.5% |
940915 | 목욕관리사 (손님의 목욕을 도와주고 대가를 받는 업 ) | 78.0% | 69.2% | 31.0% |
940918 | 퀵서비스배달원 (배달대행업체나 배달중개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배달의뢰가 들어오면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직접 음식물이나 물품 등을 지정된 곳에 신속히 배달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업) (퀵서비스·배달대행업체배달원) | 79.4% | 71.2% | 19.1% |
940907 | 음료품배달원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요구르트 등의 배달원) | 80.0% | 72.0 | 34.7% |
940912 | 개인간병인 (병원, 요양소, 산업체 및 기타 관련기관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돌보는 일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업) (방문간호서비스, 파출간병인서비스) | 80.2% | 72.3% | 26.4% |
940902 | 꽃꽂이교사 (꽃꽂이, 무용, 음악, 사교댄스 및 요리교사) | 81.8% | 74.5 | 25.8% |
언뜻 봐도 두 기준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바로 단순경비율의 ‘일반율’과 ‘초과율’인데요. 이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이지만 소득 금액 때문에 나뉘는데요.
- 초과율 대상: 단순경비율 대상자이면서 귀속 연도 수입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금액에 대해 초과율 적용
본인 유형에 맞는 프리랜서 업종을 알아두는 것이 절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따른 발생 세액 예시 및 자세한 안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까다로운 기장 신고 유형을 알아볼까요?
기장 신고 유형
구분 | 복식부기장부 | 간편장부 |
---|---|---|
직전 연도 | 7,500만 원 이상 | 7,500만 원 미만 |
귀속 연도 | -신규 사업자 |
사실 수익이 있는 프리랜서라면 ‘장부’ 작성은 필수입니다. 수입 금액에 따라 ‘복식부기장부’와 ‘간편장부’ 대상자로 나뉘는데요. ‘복식부기장부 대상자’의 장부 작성이 더 까다롭습니다. 또한 복식부기장부 대상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이기 때문에 증빙해야 할 서류가 많아 세무사에게 일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도 장부 작성이 원칙이나 신규 사업자 등은 작성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추계 신고’로 진행하는데요. 이때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2.8배를 곱해줍니다. 복식부기 대상자도 장부 작성을 하지 못했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3.4배 곱해줍니다.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장부 미작성으로 인해 ‘추계 신고’하면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 귀속 연도 신규 사업자 제외, 직전 연도 수입 금액 4,800만 원 미만 제외)
직장인,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확인 방법
앞서 필자가 안내해 드린 방법을 숙지했다면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되는 지 대략 감이 올 것입니다. 이 외에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본인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위 사진과 같이 본인의 신고 유형, 기장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지막 챕터인 직장인,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서 자연스럽게 안내됩니다.
직장인,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소액이라 세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종소세 신고는 필수인데요. 세금 납부에 대한 페널티는 꽤 높은 편입니다. 만약 직장인,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1.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 또는 신고 유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페널티가 큽니다. 최대 납부해야할 세액의 40%나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부과사유 | 가산세액 |
---|---|
일반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 20% |
일반 무신고 (복식부기 의무자) | 1. 무신고 납부세액 * 20% 2. 수입금액 * 0.07% (1과 2 중 큰 금액) |
부정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
부정 무신고 (복식부기 의무자) | 1. 무신고 납부세액 *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2. 수입금액 * 0.14% (1과 2 중 큰 금액) |
2.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사유 | 가산세액 |
---|---|
미납, 미달 납부 | 미납, 미달 납부세액 * 미납 기간 *0.022% |
3. 대출 제한
직장인이라면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대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 방문하면 요구 서류 중 한 가지는 ‘소득 금액증명’인데요. 소득 금액 미확정으로 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4. 소득세 추징액, 건강보험료 증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세무서에서 자체 세금을 결정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결정할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세금이 가장 높게 나오는 방법인 ‘기준경비율’ 더하기 ‘추계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세금 고지를 받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바로 ‘건강보험료 증가’입니다. 세무서에서 높게 결정한 세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내기 싫더라도 세무사 상담 등을 통해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정상적인 세금 납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작은 일을 크게 만들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받는 더 많은 페널티 및 미신고로 인한 예상 추징액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받는 강력한 페널티 7가지!]
직장인,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쉽게 직장인,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잘못 작성해도 5월 31일까지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메뉴 [세금신고] 클릭 후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의 [일반 신고(모든 신고 안내 유형)] 선택합니다. (*일반 신고로 진행하는 이유는 모두 채움 신고, 근로소득 신고 등은 결국 ‘일반 신고’와 결과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신고 항목 중 [정기 신고]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입력창이 나타납니다. 본인의 기장, 경비율 유형을 확인을 위해 [신고 도움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본인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신고 첫해라면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 간편장부, 단순 경비율로 선택하면 됩니다.
다시 기본 정보 입력 화면으로 돌아와 신청자 조회를 진행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조회] 클릭하면 신청자 조회
- 연락처, 장애인, 거주 구분 입력
- 기장의무 선택: 신청자 유형 선택(사업자 번호 없다면 ‘간편장부 대상자’ 선택)
-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장부 대상자
- 비사업자
- 나의 소득 종류 찾기 클릭
-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체크
- 투잡 직장인: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체크
- 그 외 추가 수입: 해당 소득 종류 체크
해당 소득 종류 선택 후 [사업장 명세 추가] 클릭합니다.
-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 번호가 있다면 입력 후 ‘조회’ 클릭합니다. 사업자 번호가 없다면 [없음]을 선택하세요.
- 업종 코드: 현재 부업, 프리랜서 업종 코드를 찾아야 합니다. [업종 코드 찾기] 클릭합니다.
필자가 앞선 챕터에서 안내해 드린 업종 코드를 참고해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업종이 여러 개인 경우 모두 추가합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기장 의무’와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 기장의무:
-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장부 대상자
- 신고 유형:
- 자기조정
- 외부조정
- 성실신고확인
- 간편장부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장부 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신고 유형’을 [단순경비율] 선택하면 됩니다. 모든 입력 후 [등록하기] 클릭합니다.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합니다.
[수입 금액 입력/수정] 클릭합니다.
- 총 수입금액: 지난 1년간 총 수입금액을 입력합니다.
- 단순경비율(%):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일반율’, 초과되었다면 ‘초과율’ 선택합니다.
- 등록하기: [등록하기] 클릭하면 업종별 경비율이 자동 계산되어 등록됩니다.
- 소득 금액 명세 체크 후 [입력 완료] 클릭합니다.
추가 등록할 사항 없다면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합니다.
프리랜서 업무로 3.3% 원천징수 내역이 있다면 여기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액 불러오기] 클릭 후 조회를 완료해 주세요. 모든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합니다.
이 항목은 근로자가 부업 등 투잡을 하는 경우 입력하는데요. 본업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외 연금, 기타 소득이 있다면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근로/ 연금/ 기타(종교인) 소득 불러오기] 클릭 후 조회를 완료해 주세요. 모든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합니다.
이제 ‘소득공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자 상황에 맞게 추가 입력, 수정 등을 통해 인적공제 대상 정리를 합니다.
아래로 스크롤 하면서 추가 공제 사항을 등록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된 자료가 자동 등록되고, 등록되지 않는 추가 자료는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입력을 마무리했다면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합니다.
기부금 명세서 입력 화면입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되어 있다면 내역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해당 사항만 체크 후 [적용하기] 클릭합니다. 다른 기부금 명세서가 있다면 추가 입력 가능합니다.
기부금에 대한 정리가 마무리되었다면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합니다. 이제 조금만 더 진행하면 직장인,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마무리됩니다.
세액 감면, 공제 준비금 명세 입력 화면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단계인 세액 공제 명세서 확인입니다. 틀린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로 스크롤 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한 세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면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믄화 사업 준비금에 해당되면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입력이 마무리되었다면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기납부 세액이 있다면 입력해 주세요. 원천징수 세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합니다.
필자의 종합소득세가 나왔습니다. 필자의 경우 42,050원으로 추가 납부 대상이네요. ‘-(마이너스)’로 결과가 나오면 환급대상이고, 필자처럼 양수로 나타나면 납부 대상입니다. 환급 대상이라면 입금 받을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입력하게 됩니다. 세액 확인 후 제출을 위해 [제출 화면 이동] 클릭합니다.
‘위택스 통보 제공 동의’를 하면 위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체크 후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합니다.
필자처럼 납부할 금액이 있다면 [납부하기]로 즉시 납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고서 제출하였더라도 5월 31일까지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삼쩜삼, SSEM과 같이 종합소득세 자동 계산 앱 3개 정도 비교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료로 대략적인 종합소득세를 알 수 있습니다.
[삼쩜삼, SSEM, 1분 환급 앱 비교 (종합소득세 신고)]
만약 세금이 너무 과도하게 나왔다면 세무사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의외로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경비 처리 방법을 제안해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직장인,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전반적인 안내를 해 드렸는데요. 종소세 신고가 처음이라면 큰 세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업, 사업이 점차 커지면 결국 복식부기 의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당장 장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사업에 대해 발생한 비용에 대한 명세서는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세무사와 상담할 정도로 사업이 번창해 있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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