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종류는 2가지가 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종류는 2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두 종류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이 글은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생활비 대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목차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종류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한국장학재단 대출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학자금 대출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학자금 대출로 받을 수 있고, 생활비 대출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 방법과 동일하며 심사 승인 후 ‘생활비 실행‘을 선택하면 됩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종류
취업 후 상환 학자금(생활비)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생활비) 대출

이 두 가지 생활비 대출로 나누는 가장 큰 이유는 상환 방식입니다. 어떻게 구분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활비 대출 유형상환 방식
취업 후 상환 학자금(생활비) 대출
  • 의무적 상환 요건 발생 시까지 원금 및 이자 상환하지 않아도 됨.
  • 의무적 상환 기간이 시작되면 원금과 이자 상환 시작
일반 상환 학자금(생활비) 대출
  • 거치 기간 동안 이자만 상환
  • 상환 기간이 시작되면 원금과 이자 상환 시작

아래는 두 가지 대출의 신청 조건을 비교하였습니다.

구분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대출 금리1.7% (변동 금리)1.7% (고정 금리)
대상자
  •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으로 대한민국 국민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으로 대한민국 국민
연령
  • 학부생: 대출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 만 45세 이하인 전문대학교 계약학과에 입학, 재학 중인 학부생은 신청 가능
  • 대학원생: 대출 신청일 기준 만 40세 이하
  • 대출 신청일 기준 만 55세 이하
성적
  • 신입생: 해당 없음
  • 재학생: 무관
  • 신입생: 해당 없음
  • 재학생: 70/100점 (C학점) 이상
이수 학점
  • 신입생: 해당 없음
  • 재학생: 직전 학기 이수학점 12점 이상 이수 (대학별 차이 있음.)
지원 구간
  • 학부생: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 다자녀, 자립준비청년 학부생은 지원 구간 관계없이 이용 가능
  • 대학원생: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 학부생: 제한 없음
  • 대학원생: 제한 없음

다음은 2023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신청 일정 안내입니다.

‘일반 상환 생활비 대출’ 및 ‘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 신청 기간

구분대상 날짜
대출 신청2023년 1월 4일 9시 ~ 2023년 5월 18일 18시 까지
대출 실행2023년 1월 4일 9시 ~ 2023년 5월 19일 17:00

종류별 대학생 생활비 대출 상세 안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생활비) 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생활비) 대출‘은 비슷하면서도 차이점이 있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

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은 학업 중에는 대출 및 이자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취업 후 상환 기준소득 이상이 되면 다음 연도부터 상환(의무상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1. 대출 금리

  • 1.7% (변동금리)

대출 실행 시점부터 원금에 대해 학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의무상환 시작 시 대출 원리금에 합산되어 상환합니다.

2. 대출 범위

  • 학기당 150만 원

한 학기당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은 150만 원 한도로 가능합니다. 대출금은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2023년 1학기에 한하여 한시적 생활비 대출 한도 증액이 가능합니다. 증액 가능 금액은 50만 원이며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50만 원‘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 등록 예정자의 경우 한도 50만 원을 1회에 한하여 대출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합니다.

3. 최소 대출 금액

  • 10만 원 이상

생활비 대출 최소 금액은 10만 원 이상이며, 5만 원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4. 대출 기간

  • 대출 시행일부터 대출 원리금 전액 상환 완료 시까지

5.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 학부생: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기초 생활수급자 포함)
  • 대학원생: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기초 생활수급자 포함)

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은 신청 가능한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학부생과 대학원생은 각 신청 가능한 지원 구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이란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자 및 구성원의 재산 조사를 통해 적용하는 구간 값입니다. 즉, 생활비 대출 지원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입니다. 가족 구성원 정보를 확인 후 산정이 됩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지급일에 학자금 지원 구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요. 산정 기간이 무려 8주 정도 소요되니 생활비 대출 신청 마감일에 늦지 않게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신청은 아래의 링크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정보 제공 동의 바로 가기]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간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8 구간10,801,928원
4 구간4,860,868원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방법은 아래 링크르 참고 부탁드립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낮추기]


일반 생활비 대출을 먼저 받았더라도 변경 가능합니다. 일반 생활비 대출 실행 후 ‘취업 후 생활비 대출’ 자격을 충족 시, 학자금 전환대출 기간에 변경 가능합니다.

6. 이자 면제 기준

의무상환 납부 시기가 도래하면 대출 원리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의무상환 납부 시기 전까지 이자 면제받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분의무상환 납부 시기 전의무상환 납부 시기 도래
  • 기초 생활수급자
  • 자립지원청년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
면제대출 원리금 계산 방법에 따라 이자 발생 및 납부
  • 학자금 지원 5 ~ 10 구간 학부생 및 대학원생
대출 원리금 계산 방법에 따라 이자 발생 및 누적

일반 상환 생활비 대출

일반 생활비 대출은 만 55세 이하의 대학생, 대학원생을 지원합니다. 재학 연수를 제외(군 복무 기간 제외) 한 최대 3년 동안 이자만 납부할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대출 기간도 최대 20년으로 부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1. 대출 금리

  • 1.7% (고정금리)

대출 금리는 학기별 고정 금리로 150만 원 생활비 대출 시 1년 이자 비용은 25,500원입니다. 거치기간 동안에는 이자 비용만 납부하면 되는데요. 1달 기준 2,125원입니다.

2. 대출 범위

  • 학기당 150만 원

일반 대학생 생활비 대출 범위는 학기당 150만 원입니다. 입금은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등록금 납부 예정인 재학생은 50만 원 한도로 1회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잔여 금액은 학기 등록 후 실행 가능합니다. 2023년 1학기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50만 원 증액이 되었으니 신청 기간 내 진행 바랍니다. 총 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3. 최소 대출 금액

  • 10만 원 이상

최소 대출 금액은 10만 원 이상입니다. 5만 원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4. 대출 기간

  • 최대 거치 기간: 10년
  • 최대 상환 기간: 10년

일반 대학생 생활비 대출은 거치 및 상환 기간이 길다는 매력이 있습니다. 거치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잔여 재학 연수, 군 복무기간, 졸업 후 3년을 합한 기간입니다. 최대 대출 기간은 만 60세에 신청자 나이를 제외한 기간으로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순서

대학생 대출

대학생 생활비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합니다. 대출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출 준비
대출 신청을 위해 본인 명의 전자서명 수단 발급
2. 대출 신청
일반 상환, 취업 후 상환 학자금(생활비) 대출 신청서 작성
3. 금융 교육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제공)
4. 신청완료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동의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5. 서류 제출
추가 서류 제출 요구 시 제출
6. 대출 승인
심사 결과 승인 및 거부
7. 대출 실행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 선택, 지급 실행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이자 면제 및 지원 제도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생활비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두 종류 생활비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 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에 대해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기간 별 이자 면제 대상

구분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일반 생활비 대출
재학 기간 내 이자 면제
  • 기초 수급자
  • 차상위계층
  • 다자녀 가구(3명 이상)의 자녀
  • 자립지원청년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
  • 없음
군 복부기간 이자 면제
  • 현역병
  • 상근 예비역
  • 사회복무요원
  • 대체복무요원

지자체 이자 지원 제도

두 종류 생활비 대출 모두 지자체의 이자 지원 사업 대상입니다. 본인 또는 직계존속(부모님)이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지자체에 따라 대출 원금 지원도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자 지원 사업 진행 중인 지자체 확인을 위해서 아래의 링크로 접속하면 각 지역별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지자체 이자 지원 사업 바로가기]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상환

대학생 생활비 대출

대출은 언젠가는 상환을 해야 하지요? 두 종류 대출의 가장 큰 차이점이 상환 방식입니다. 일반 생활비 대출은 주택 대출과 비슷한 상환 방식입니다. 하지만 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은 소득 발생하여 상환기준에 부합하면 상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 상환

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은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기준소득’에 미치지 않는다면 상환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누적이 됩니다. 상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자발적 상환: 상환의 의무는 없지만 임의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상환 가능합니다.
  • 의무적 상환: 소득 발생 등의 사유로 상환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상환이 시작됩니다. 상환 주체는 국세청입니다.

의무적 상환은 1년간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시 다음 연도부터 상환이 시작되는데요. 2023년 상환기준소득은 1,621만 원입니다. 1년간 총 급여가 2,525만 원 이상이라면 ‘의무적 상환’ 대상자입니다.

대출금 상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선납: 1년분 의무적 상환액을 일시 또는 2회 직접 분납
  • 원천 공제: 취업 한 회사에서 12개월 동안 분납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대학생: 졸업 전 소득이 발생하면 의무적 상환 대상자가 됩니다. 대학 재학 중임을 증명하면 최대 4년간 의무상환 유예 신청 가능합니다.
  • 경제적 곤란자: 실직, 퇴직, 폐업, 휴직으로 의무상환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 이를 증명하면 최대 2년간 의무상환 유예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 상환 생활비 대출’ 상환

일반 생활비 대출 상환 방법은 심플합니다. 거치 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합니다. 상환 기간이 시작되면 계약 형태에 따라 원금 및 이자가 매달 상환됩니다. 목돈이 생겨 중도 상환하더라도 발생하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일반 상환 생활비 대출 유예 신청이 가능한데요. 유예를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생
  • 부실채권이 없어야 함
  • 추가 자격 요건 13가지 중 하나 이상 해당자
유형추가 자격 요건
유형 1부 또는 모의 사망
유형 2부 또는 모의 파산, 면책, 개인회생 결정
유형 3본인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유형 4본인이 장애인
유형 5본인 또는 부, 모의 중증 질병
유형 6졸업 후 2년 이내 기한이익상실예정자
유형 7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피해자
유형 8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실직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유형 9군복무(예정)자 중 연체 3개월 이상자
유형 10대학생 창업자
유형 11코로나19 실직, 폐업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유형 12본인이 차상위 계층
유형 13본인 또는 부, 모의 폐업

최대 유예 기간은 3년이고 유예 기간 동안 발생 금액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신 납부합니다.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금액은 유예 종료 후 4년 동안 분할 상환 및 만기 전액 일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유예 신청은 아래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유예 대출 신청하기’ 링크를 클릭하세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생활비) 유예 대출 안내 및 신청 바로 가기]


대출 유의 사항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 학교가 존재하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19개 대학교 입학 및 재학생은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제한에 해당됩니다.

구분학교명학자금(생활비) 대출
일반 상환취업 후 상환
유형 I일반대학극동대, 대구예술대, 서울한영대, 한국침례신학대신, 편입생 50% 제한해당 없음
전문대학수원과학대, 신안산대, 영남외국어대, 창원문성대
유형 II일반대학경주대, 서울기독대, 화성의과학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신, 편입생 100% 제한
전문대학강원관광대,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김포대, 웅지세무대, 장안대

유형 I에 해당하는 대학은 일반 상환 생활비 대출은 신입생 및 편입생 50%만 가능합니다. 유형 II에 해당하는 대학은 모든 생활비 대출 불가능합니다.

정부 장학금이 다양한 학생들에게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의 중복지원 되지 않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을 받았다면 아래 해당 기관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정부, 군인(군인 연금), 공무원(공무원 연금), 공공기관, 사립학교 교직원(사학 연금), 국가보훈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지원하는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부모님 문자에 대해 걱정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대출 사실에 대한 통지 기준이 있습니다.

  • 생활비 대출 신청일 기준 미성년자 및 2019학년도 이후 입학한 성년 학부생인 경우

위의 상황을 제외하고 신청자의 사전 동의가 있다면 부모님께 통지됩니다.

대학생 생활비 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유 자금 발생 시 조금씩 상환하더라도 수수료 부담은 없습니다. 유의해야 할 상황은 대출 연체입니다. 연체가 6개월 이상 경과하면 금융기관 거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연체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많지 않더라도 1.7%라는 금리는 이자가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필자가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은 낮은 이자라도 연체는 반드시 피하십시오. 신용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항상 대학생 여러분의 합리적인 소비를 응원합니다.


  • 대학생이 알아두면 좋은 팁 안내!

[5가지 국가장학금 기준 및 신청 기간 (1학기, 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받는 방법]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실패 시 ‘햇살론 유스’를 이용해 보세요]

[긴급 생계비대출 한 번에 100만 원 지급받는 방법]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직장인 VS 무소득 차이]

[무직자 비상금 대출 여러 개 받는 현실적인 방법]

[새희망홀씨 대출 9개 은행 조건 및 금리우대 비교]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 (정확한 임금 계산하기)]

[불가피한 대출 시 저축 은행 금리 비교,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