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요약, 원 포인트 레슨!

중대재해처벌법 요약본 찾고 계시나요? 법률 내용이 많아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 글은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대응 매뉴얼, 문제점 등을 다룹니다.


목차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목적

기업의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정의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제2조)

구분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정의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한 재해특정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 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한 재해
기준사망1명 이상 발생1명 이상 발생
부상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부상자 10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필요
질병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발생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주체, 보호 대상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5조에 해당됩니다.

구분의무 주체
민간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공공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보호대상
종사자, 도급 종사자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 기준

사업장적용 유무
5인 미만 사업장적용 되지 않음
50인 미만 사업장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
건설업: 공시 금액 50억 미만 공사
50인 이상 사업장2022년 1월 27일부터 적용
건설업: 공시 금액 50억 이상 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는 사업장 근로자 수 산정 시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본사와 사업장이 따로 존재한다면 총 근로자 수는 어떻게 구성될까요? 사업장 별 인원이 아니라 본사 및 본사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모두 합한 수가 총 근로자 수입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조치

중대산업재해 예방 이행 조치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해당됩니다.

제4조의무 사항
1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500인 이상, 종합건설회사 시공순위 200위 이내)
  3.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4.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
  5.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등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 부여, 업무 수행 평가
  6.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7.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8.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9. 도급·용역·위탁 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 절차 마련, 이행 여부 점검
2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수시 위험성 평가 실시 및 개선대책 수립 이행조치)
3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1.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이행 여부 점검・ 보고, 의무 미이행 시 필요한 조치
  2.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교육 미실시 시 이행 지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이행 조치

중대재해 처벌법 제9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에 해당됩니다.

제9조의무 사항
1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1. 안전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 수행
  2. 안전 관련 업무 이행에 필요한 예산·편성 집행 (인력 확보, 안전점검, 유지관리)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계획하여 수행
  4.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5. 1~4번 사항 이행 점검
  6. 이행 점검 결과에 따른 인력 배치, 예산편성· 집행 등
  7.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8. 도급·용역·위탁 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 절차 마련, 이행 여부 점검
2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수시 위험성 평가 실시 및 개선대책 수립 이행조치)
3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1.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이행 여부 점검・ 보고, 의무 미이행 시 필요한 조치
  2.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교육 미실시 시 이행 지시

처벌 규정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받습니다.

구분경영책임자양벌규정(법인)
사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 가능
  • 5년 내 재범 시에는 형의 1/2까지 가중
5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 질병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 가능
  • 5년 내 재범 시에는 형의 1/2까지 가중
1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법적 근거

법적 근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8호입니다.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대비, 다음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매뉴얼에 따른 조치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매뉴얼 작성 시 포함 사항

  • 작업중지권 행사, 주요 공정의 안전조치 및 작업 장소에서 대피 조치
  • 관리감독자, 근로자 등의 임무 및 내, 외부의 연락 및 통신 체계
  • 피해자에 대한 구조, 응급조치 및 응급 복구 등 수습 조치
  • 위험 요인 제거, 추가 피해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등

중대산업재해 등 사고 발생 대비 단계별 조치

아래 그림은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중 중대산업재해 사고 발생 대비 단계별 조치 방법을 흐름도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료 필요시 다운로드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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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황전파 및 작업 중지
    • 최초 목격자는 비상경보(전화, 육성 등)로 주변 사람들에게 재해 발생 전파 및 관리 감독자에게 신고합니다. 신고 시 발생 장소, 사고 종류, 신고자 성명 등을 알립니다.
    •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 조치합니다.
  2. 초기대응 및 비상 조치
    • 안전 보건 책임자는 재해 대응 지휘를 진행합니다.
    • 재해 상태에 따라 응급조치를 실시합니다.
    • 관리 감독자 및 안전 보건 책임자는 관련 기관(소방서, 경찰서 등)에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협조 요청을 합니다.
    • 발생 상황, 피해 상황 등을 즉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합니다.
  3. 긴급 대피
    • 재해 확산이 우려 시 근로자를 비상대피장소로 긴급 대피 조치합니다.
  4. 신고 및 현장 보존
    • 중대재해 발생 시 발생 내용을 서면 보고 및 현장 보존합니다.
  5. 사고 원인 조사 및 예방대책 수립
    • 관할 노동관서 및 안전 보건 책임자(관리 감독자)는 재해 발생 원인 조사와 예방 대책, 복구 계획, 재발 방지 계획을 작성합니다.
    • 예방 대책은 근로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수립합니다. 완성된 내용은 사업자 근로자에게 전달 및 공유합니다.
  6. 위험사항 개선 및 후속 조치
    • 정기적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위험 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합니다.
    • 산업재해조사표, 재발방지 계획 등 관련 자료는 3년간 보관합니다.
  7. 종결
    • 현장 보존은 정상 조치가 완료되면 종결됩니다.
    •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원인 및 처리 결과, 예방 대책을 근로자에게 안내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문제점

중대재해처벌법 문제점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내용 중 논란과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주장하는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하고, 그 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제2조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서 ‘질병자’에 선정에 대한 기간이 없습니다. 중대 시민 재해 부분은 ‘3개월 이상 치료’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중대시민재해 정의 중 ‘특정 원료’,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에 대한 모호한 내용입니다. 정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경영책임자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 ‘충실히’와 같은 불명확한 표현입니다.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종사자의 의무‘ 중 경영계에서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조치 준수 의무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 처벌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처벌’ 부분에서도 의견이 다릅니다. 경영계에서는 ‘1년 이상 징역’이라는 하한 규정을 ‘0년 이하 징역’과 같이 상향 규정으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처벌 감경은 법 취지 훼손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장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로자 범위가 큰 사업장은 처벌을 받고 근로자 범위가 작은 사업자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은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더 많은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너무 포괄적인 법 조항도 문제입니다. 법 조항이 포괄적이면 해석이 모호해집니다. 그렇다면 결국 처벌도 애매해집니다. 결국 근로자에게 피해가 전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요약과 대응 매뉴얼 안내를 드렸습니다. 요약본 및 매뉴얼이 필요한 분들은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조만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문제가 되는 법조항의 명확한 제시가 필요합니다. 법 조항이 명확 할수록 사업주와 근로자의 피해가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아래는 산업재해 발생 시 행동 요령에 대한 안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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