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자도 따라하는 연말정산 하는 법 5단계: 2024년

연말정산 하는 법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나요? 그 이유는 일 년에 딱 한 번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직장인부터 개인, 퇴사자, 대학생 등 연말정산의 모든 것에 대해 안내합니다.


목차


1. 2024 연말정산 기간

2022년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이란 1년간 총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임금이라도 근로자마다 생활 상황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정확한 정산을 위해 기준을 정해두고 최종 세금을 정산합니다. 이 결과에 따라 세금을 많이 납부한 근로자는 환급을 받고 반대인 경우에는 추가 납부를 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은 실제 2024년 연말정산입니다. 연말부터 준비를 해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은 연말정산 기간에 대한 안내입니다.

기간준비 서류
~ 2024년 1월 14일연말정산 서류 준비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서류 미리 준비
2024년 1월 15일 ~ 2024년 2월 15일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증명 서류 확인 및 출력
2024년 1월 20일 ~ 2024년 2월 28일준비된 서류 제출
연말정산 세액 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2024년 3월 10일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
2024년 3월 11일 ~공제 누락분 경정청구 신청 (근로자 직접)
2024년 3월 ~연말정산 추가 납부 및 환급
2024년 5월 1일 ~ 2024년 5월 31일종합소득세신고 확정신고 기간 누락 분 추가 신고

2. 연말정산 하는 법

홈택스 연말정산 하는 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진행하는 직장인 연말정산부터 개인, 퇴사자, 대학생까지 진행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1)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 법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 법 첫 단계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해야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홈페이지

로그인 후 홈페이지 상단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 기부금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순서대로 진입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입니다. 자료제공은 2024년 1월 15일부터 제공됩니다. 항목별 선택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귀속년도: ‘2023년’을 선택합니다.
  2. 해당 월 선택: 근로자가 현재 직장에서 근무한 해당 월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신규 입사자가 3월에 입사를 했다고 한다면 3월부터 12월까지 선택을 합니다.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선택해 공제를 받으면 과다 공제가 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 바랍니다.
  3. 공제 항목: 각 항목별로 선택을 한 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는 항목은 선택 해제합니다.
  4. 세부 항목: 세부 항목에서 해당되지 않는 가족, 종목은 클릭 해제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 항목에 해당 없는 부모님 포함되어 있다면 선택 해제합니다.
  5. 한 번에 내려받기, 한 번에 인쇄하기: 모든 공제 항목의 정리가 끝났다면 직장 제출 방법에 따라 ‘한 번에 내려받기’ 또는 ‘인쇄하기’를 선택합니다. 회사 연말정산 방식에 따라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항목조회 불가능 항목을 안내드립니다. 조회 불가능 항목은 사용처에서 내역 및 영수증을 발급받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조회 가능 항목조회 불가능 항목(필요 서류)
건강보험월세 세액 공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국민연금중증환자 장애인 증명: 장애인 증명서
보험료해외 교육비: 교육비 영수증 및 입증 서류(통장내역)
의료비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육비 납입 증명서
신용카드, 직불카드장애인 보장구 구매, 임차 비용: 영수증
현금영수증교복 구매 비용: 교복 구매 내역서(영수증)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지정 기부금: 기부금 명세서, 영수증, 정치자금 납입 증명서
주택자금종교단체 기부금: 기부금 명세서, 영수증
주택마련저축기타 미조회 항목: 영수증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영수증, 구매 내역서
교육비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조회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기부금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올해분 연말정산에서 시범 운영합니다. 이 서비스는 회사와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간소화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지 않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서는 회사에서 희망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서 홈택스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회사마다 연말정산 하는 법이 다양하니 이 서비스를 시행하는 회사라면 간편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1.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 회사는 2024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명단 제출
  2. 근로자는 2024년 1월 14일부터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자료 확인 후 동의

2) 개인 연말정산 하는 법

회사마다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공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위에서 안내한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 법’의 조회 방법까지는 동일합니다. 공제 항목의 정리가 끝났다면 ‘공제 신고서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제신고서 선택 화면
필자는 선택이 불가능해 홈택스 안내 동영상 내용을 첨부합니다.
공제신고서 수정 화면

모든 정보가 맞는다면 ‘공제 신고서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보 수정이 필요하다면 ‘작성한 공제 신고서 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제신고서 기본 사항 수정 화면

기본 사항 수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 사업장 등록번호: 이직을 했다면 종전 사업장 추가 버튼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원천징수 세액 조정 신청: 이 항목은 월급 수령 시 세액의 비율을 미리 정해놓는 것입니다. 기본은 100%입니다. 120%를 선택하면 미리 월급에 대한 세금을 20% 더 징수합니다. 추후 연말정산에서 다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80%는 월급에 대한 세금을 20% 덜 징수하는 것입니다. 월급 수령 금액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매년 연말정산 환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80%’ 선택을 추천드립니다.
  • 분납 신청 여부: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면 분납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10만 원 초과 시 신청 가능 합니다.
  • 총 급여: 회사에서 미리 입력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제 신고서 부양가족 입력 화면

부양가족 입력에 대한 안내입니다. 등록된 부양가족이 있다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도 가능합니다. 모든 입력이 완료되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제 신고서 상세 수정 화면

소득공제 명세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한 자료가 자동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가나 변경할 자료가 있다면 ‘수정’ 버튼을 클릭해 수정 및 추가합니다. 모든 정리가 완료되었으면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지금까지 작성한 공제 신고서 내용을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작성된 공제 신고서 내용이 문제가 없다면 제일 아래로 내려와 ‘간편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모든 제출이 완료됩니다.

3) 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법

퇴사자는 퇴직하는 달에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퇴직 시점에 세금이 정산되어 퇴직 시 회사에서 환급 또는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 기본 사항만 반영되어 연말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은 추가 공제받아야 합니다. ‘이직’과 ‘미취업’ 연말정산 방법은 다음 챕터에 소개해두었습니다. 간단하게 안내해 드린다면 ‘이직’을 한 경우는 현재 직장에서 연말 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하는 법은 직장인 방식과 동일합니다. 다만, 이전 직장의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취업’이라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대학생 연말정산 하는 법

대학생이 연말정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외, 아르바이트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만 해당이 됩니다. 연 근로 소득이 1,400만 원 이하라면 기본 공제만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와 과외의 연말정산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 아르바이트: 4대 보험 가입자와 3.3% 공제 대상으로 나눕니다.
    • 4대 보험 가입자: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연말정산 하는 법은 위의 안내와 동일합니다.)
    • 3.3% 공제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진행합니다.
  • 과외: 과외 소득은 사업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진행합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에 대한 안내는 다음 챕터에 소개해두었습니다.
    • 원칙은 과외를 하는 대학생, 대학원생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교습을 받는 학부모들이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거부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기간 놓치면?

연말정산 기간 놓치면

연말정산 하는 법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부득이한 사정, 이직, 퇴사 등의 이유로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다면 환급액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접 해야 하는 귀찮음이 있을 뿐입니다. 바로 ‘종합 소득세 신고’입니다.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이직: 이직을 하게 되면 최종 재직 중인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시행합니다. 그렇다면 이전 회사에서 근무한 기록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 최종 재직 중인 직장에 이전 직장에서 발급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 담당자에게 받으면 됩니다. 현재 근무 중인 직장의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고 추가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받기 껄끄럽다면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홈택스에서 발급은 연말정산 이후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근무 중인 직장에서 발생한 급여만큼 연말정산을 진행하세요. 그 후 이전 직장의 연말정산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진행하면 됩니다.
    • 만약 근무기간 중 공백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2. 퇴사: 퇴사자 연말정산은 일반적 연말정산과 조금 다릅니다. 퇴직한 달 급여 지급 시 미리 진행됩니다. 문제는 기본 공제만 적용됩니다. 기본 공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진행하면 됩니다.
  3. 부득이한 사정 및 놓친 서류: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거나 연말정산 후 발견된 서류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진행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는 다양한 이유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대상자들이 추가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 신고 기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신고 방법: 홈택스, 손택스를 이용한 방법이 가장 간편합니다.
  • 신청 종류: 추가 신고는 ‘경정청구‘로 신청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경정청구 기간에 발급받는 이유!]


4. 연말정산 용어 해설

연말정산 하는 법까지는 충분히 설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준비 중에 가장 헷갈리는 것들이 다양한 용어입니다. 이 용어들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립니다.

1) 과세표준

연말정산의 시작은 과세표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과세표준이란 세금 부과를 위한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1년 동안 총 월급을 합친 금액이 세금으로 책정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지요? 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2) 세율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는 비율이 있습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과세표준세율
1,400만 원 이하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15%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24%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35%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38%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4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42%
10억 원 초과45%

그렇다면 1,200만 원에서 1,201만 원이 되면 세율은 6%에서 15%로 세금 계산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200만 원까지는 기존 6% 세율을 적용시키고, 추가된 1만 원만 15% 세율을 적용시킵니다. 다른 과세표준도 동일합니다.

3)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 세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의 한도는 연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안내입니다.

  1. 인적공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 기본공제: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이 넘지 않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 당 150만 원씩 공제됩니다.
    • 추가공제: 기본 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 부모일 경우 추가 공제 됩니다. 장애인 200만 원, 경로우대자 1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 부모 100만 원입니다.
  2. 연금 및 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교직원 연금, 공무원연금 등 건강보험료, 장기 요양 보험료, 고용보험료가 전액 공제됩니다.
  3. 주택자금 공제: 주거를 위해 발생한 이자, 저축 금액 등이 공제됩니다.
    • 주택 마련 저축 소득 공제: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중 한도 3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 주택 임차 차임금 원리금 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집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한 원리금 상환 금액 중 한도 4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5억 원 이하의 집 구입을 위해 대출 금액의 이자 상환액이 공제됩니다. 상환 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는 3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입니다.
  4.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등의 가족이 사용한 각종 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으면 공제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합산이 안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제 한도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 근로자는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 근로자는 200만 원입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 15%까지 공제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까지 공제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 40%까지 공제 (하반기 교통카드 공제율은 80% 인상)
  5. 기타 공제: 그 외 다양한 소득공제입니다.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납입금액 중 한도는 72만 원입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소득공제: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한도는 납부 금액에 따라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으로 다릅니다.
    • 벤처기업 투자신탁 소득공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금액의 10%가 공제됩니다. 개인이 직접 투자시 3천만 원 이하는 100%, 5천만 원 이하는 70%, 5천만 원 초과 금액은 30%가 공제됩니다.
    •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해당 과세기간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에 가입한 10년 동안 납입한 금액 중 연 24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4) 세액공제

산출된 세금이 많다고 하더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금을 줄일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세액 공제는 산출된 세금의 특정 항목을 차감해 주는 것입니다.

  1. 월세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납입하는 월세액이 공제됩니다. 한도는 연 750만 원입니다.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5%까지 공제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12%까지 공제
  2. 의료비 공제: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중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됩니다. 의료비 공제는 같이 살고 있지 않는 부모님도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 난임 시술비는 20%가 공제됩니다.
    • 미용, 성형 수술비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65세 이상, 장애인 등이 지출한 의료비는 전액 공제 됩니다.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3. 보험료 공제: 근로자가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60세 이상 부모, 20세 이하 자녀 등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납부한 보험료 중 연 1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4. 교육비 공제: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 사용한 교육비의 15% 금액이 공제됩니다.
    • 본인 및 장애인은 전액 공제됩니다.
    • 부양가족의 경우 고등학생 이하는 연 300만 원(1인 당), 대학생은 연 900만 원(1인 당) 한도입니다.
  5. 기부금 공제: 근로자가 기부한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이나 기본 공제 대상자가 기부한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의 20%가 공제됩니다. 1천만 원 초과 시 35%가 공제됩니다.
  6. 연금저축 공제: 소득에 따라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의 연금계좌에 납입 금액의 16.5% 또는 12%가 공제됩니다.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공제됩니다.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공제됩니다.
    • 공제 한도는 최대 600만 원입니다.
  7.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 감면: 중소기업 근로자는 취업 일로부터 3년간 세액 감면됩니다. 한도는 연 150만 원입니다.
    • 15세 이상 ~ 34세 이하 근로자: 90% 감면
    • 60세 이상 근로자: 70% 감면

[퇴직연금 IRP 계좌 개설, 노후 준비와 세액공제 2중 효과!]


연말정산 용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중요한 점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활용성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여려가지 변수를 두고 계산해 보세요. 부부 중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게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개는 아래의 다음 챕터에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연말정산 미리 보기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2

연말정산 하는 법의 마지막 단계 입니다. 환급액이 많을 지 추가 납부 금액이 많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현재 연말 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10월까지 카드 사용 내역을 기반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필자가 작성한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부터 환급 요령까지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간소화 서비스 (최신 버전)]

[자리톡 월세환급 후기! 월세 환급 제도 불편한 진실!]


지금까지 연말정산 하는 법부터 용어 정리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은 헷갈리는 요소들이 매우 많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하기 때문이지요. 연말정산을 잘 못했다고 해서 문제 될 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로 추가 신청하면 됩니다. 한 해의 마무리 농사인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해서 조금이라도 돌려받는 세금이 많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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