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가형, 나형, 다형, 라형 신청 꿀팁!

아이돌봄서비스 대상마다 정부 지원금 적용 금액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가형’부터 ‘다형’까지 대상 유무 확인, 지원 범위, 신청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목록


아이돌봄서비스 내용

부모가 일과 양육 한꺼번에 하기 쉽지 않지요? 특히,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1:1 보육을 선호하는 부모와 보육 시설에 보내기 꺼려 하는 부모를 위해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다형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다 보니 이용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가격

수요에 비해 아이돌보미(시터)는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이 뜻은 인기가 좋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개시까지 오래 걸리는 가정은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는 총 4가지인데요. 아래 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분돌봄 대상시간당 이용 요금
영아 종일제 서비스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11,080원
시간제 서비스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11,080원(기본형)
14,400원(종합형)
질병 감염 아동지원 서비스법정 감염병,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13,290원
기관 연계 서비스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등의 만 0세 ~ 12세18,480원

‘기관 연계 서비스’는 복지시설, 학교, 보육 시설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 가정에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별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아 종일제 서비스

  • 돌봄 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이용 요금: 시간당 11,080원
  • 이용 시간: 1회 최소 3시간 이상 신청(추가 30분 단위 신청)
  • 시터 활동 범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 활동,
    • 부모와 협의 시 긴급 상황 발생시 병원 동행 가능
    • 아동 관찰 사항 전달
  • 정부 지원: 월 80시간 ~ 월 200시간 이내 지원(아이돌봄서비스 가형 ~ 다형 대상자)
    • 초과 시 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
  • 정부 지원 결정되면 부모급여 자동 종료

영아 종일제 서비스 신청 전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정부 지원금 결정’인데요. 정부 지원 중복 금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영아 종일제 서비스’ 이용 시 기존 수령 중인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등은 지원받을 수 없으니 신청 전 충분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각종 아동수당 지원 금액 대한 자세한 안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총정리]


시간제 서비스

  • 돌봄 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이용 요금:
    • 기본형: 시간당 11,080원
    • 종합형: 시간당 14,400원
  • 이용 시간: 1회 최소 2시간 이상 신청(추가 30분 단위 신청)
  • 시터 활동 범위:
    • 기본형: 학교, 보육 시설 등원 및 하원, 준비물 보조, 임시 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간식 챙겨주기, 부모와 협의 시 긴급 상황 발생 시 병원 동행 가능
    • 종합형: 기본형 외 아동 관련 세탁, 정리, 청소기 청소, 걸레질, 아동 식사 조리와 발생한 설거지
  • 정부 지원: 연 960시간 이내 기본요금 지원(아이돌봄서비스 가형 ~ 다형 대상자)
    • 초과 시 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
  • 보육 시설 이용 중이라면 이용 시간 중 정부 지원 불가
    • 어린이집: 09:00 ~ 16:00(평일)
    • 유치원: 09:00 ~ 13:00(평일)

시간제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나뉩니다. 기본형 서비스는 임시 보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동 식사, 간식 등 준비는 부모가 다 해야 합니다. 아동 돌보미는 챙겨주는 역할입니다. 설거지, 청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종합형 서비스는 아동에 대한 보육 범위가 넓어지는데요. 세탁, 청소, 설거지 등을 할 수 있지만 아동에 관련된 것만 가능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 시설 이용 중이면 위에서 안내한 시간대에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 바랍니다.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 신청자: 아동 보호자, 보육 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종사자
  • 신청 사유: 보육 시설(초등학교 포함)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 돌봄 대상: 보육 시설(초등학교 포함) 이용하고 있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법정 감염병,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경우
  • 이용 요금: 시간당 13,290원
  • 이용 시간: 1회 최소 2시간 이상 신청(추가 30분 단위 신청)
  • 시터 활동 범위:
    • 병원 이용 동행 및 가정 돌봄 서비스
    • 대상 아동 건강, 질병에 대한 사항을 부모에게 전달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는 신청 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중 택 1
  • 보육 시설, 유치원, 학교 결석 확인서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자격)

아이돌봄서비스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가형: 양육공백 발생 가정 중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 아이돌봄서비스 나형: 양육공백 발생 가정 중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 아이돌봄서비스 다형: 양육공백 발생 가정 중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 아이돌봄서비스 라형: 양육공백 관계없이 기중 중위 소득 150% 초과

아이돌봄서비스 ‘가형’ ~ ‘다형’까지는 정부 지원금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3가지 유형은 반드시 아래 사항 중 한 가지 이상 해당되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정
    • 육아휴직, 질병휴직은 미취업으로 구분
    • 출산휴가는 취업으로 인정
  • 한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 장애 부모 가정
    •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청소년 부모 가정
  • 다자녀 가정
    • 3명 인정: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 2명 인정: 만 36개월 이하 아동 1인 이상 포함한 만 12세 아동 2명
  • 다문화 가정
  • 기타
    • 부 또는 모의 질병, 군 복무, 재감, 장기 입원, 유학, 출산 등

‘아이돌봄서비스 라형’은 양육 공백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 지원금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형별 중위소득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가형(75% 이하)’ 중위소득 표입니다.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직장가입자)건강보험(지역가입자)부모 혼합
3인 이하3,327,000원118,789원60,944원120,087원
4인4,051,000원144,037원101,099원145,600원
5인4,749,000원169,107원126,629원171,146원
6인5,421,000원194,564원154,267원197,299원

가구원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소득 합산으로 확인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이라면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경감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족 남편 소득 200만 원, 부인 소득 150만 원일 경우 합산 350만 원입니다. 가형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25% 경감되면 262만 원으로 ‘아이돌봄서비스 가형’에 해당됩니다.

건강보험료로 확인하는 방법은 부모 모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라면 합산하세요. 그리고 소득기준 참고해 25% 경감해 줍니다. 부모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혼재되어 있다면 ‘부모 혼합’을 참고하면 됩니다.

아래는 ‘나형(120% 이하)’ 중위소득 표입니다.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직장가입자)건강보험(지역가입자)부모 혼합
3인 이하5,322,000원189,109원147,855원191,845원
4인6,482,000원230,142원196,236원233,952원
5인7,597,000원272,226원249,281원278,492원
6인8,674,000원309,670원293,801원320,126원

아래는 ‘다형(150% 이하)’ 중위소득 표입니다.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직장가입자)건강보험(지역가입자)부모 혼합
3인 이하6,653,000원237,913원206,359원242,216원
4인8,102,000원291,898원273,699원299,947원
5인9,497,000원346,067원335,569원359,887원
6인10,842,000원403,785원402,840원434,962원

유형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아이돌봄서비스 라형’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지만 ‘가 ~ 다형’은 정부 지원금 대상입니다. 지원금을 받는다면 가정에서 결제해야 할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먼저 ‘영아 종일제 서비스’ 발생 비용입니다.

유형일반 가정/시간당한부모, 장애,
청소년 부모 가정/시간당
가형1,662원1,108원
나형4,432원4,432원
다형9,418원9,418원
라형11,080원11,080원

영아 종일제 서비스는 ‘가형’에 해당된다면 시간당 1,662원, 1,108원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려 85% ~ 90% 정부 지원되는데요. 하루 8시간 평일 보육 기준 30만 원 정도 발생됩니다. 정부 지원 시간 월 80시간 ~ 200시간 이내를 고려해서 시간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초과 시간은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시간제 서비스(일반 가정) 발생 비용입니다.

유형기본형종합형
A형
(2016.1.1. 이후 출생)
B형
(2015.12.31. 이전출생)
A형
(2016.1.1. 이후 출생)
B형
(2015.12.31. 이전출생)
가형1,662원2,770원4,982원6,090원
나형4,432원8,864원7,752원12,184원
다형9,418원9,418원12,738원12,738원
라형11,080원11,080원14,400원14,400원

출생일과 유형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한부모, 장애, 청소년 부모 가정 발생 비용입니다.

유형기본형종합형
A형
(2016.1.1. 이후 출생)
B형
(2015.12.31. 이전출생)
A형
(2016.1.1. 이후 출생)
B형
(2015.12.31. 이전출생)
가형1,108원2,216원4,428원5,536원
나형4,432원8,864원7,752원12,184원
다형9,418원9,418원12,738원12,738원
라형11,080원11,080원14,400원14,400원

아래는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발생 비용입니다.

유형일반가정한부모, 장애,
청소년 부모 가정
A형
(2016.1.1. 이후 출생)
B형
(2015.12.31. 이전출생)
A형
(2016.1.1. 이후 출생)
B형
(2015.12.31. 이전출생)
가형1,993원3,322원1,329원2,658원
나형5,316원6,645원5,316원6,645원
다형6,645원6,645원6,645원6,645원
라형6,645원6,645원6,645원6,645원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는 정부 지원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정부 지원 시간 차감 적용: A형(가, 나형), B형(가형) 해당 가정
  • 정부 지원 시간 차감 미적용: A, B형 공동 50%

정부 지원 시간 차감을 원하지 않는다면 50% 적용받으면 되고, 시간 차감 적용을 원한다면 ‘가형’ 가정은 A, B형 해당 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형’ 가정은 A형만 해당 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취소 기간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있고 심지어 페널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 ~ 1시간 전: 건당 11,080원 부과
  • 서비스 시작 1시간 전 ~ 서비스 시작 전: 11,080원 * 기존 연계 시간 *50%
  • 서비스 시작 72시간 이내 취소 월 3건 이상: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 아이돌보미(시터) 방문하였으나, 해당 가정 폐문 및 부재: 서비스 이용자 전액 부담

아이돌봄서비스 모의 계산

아이돌봄서비스 가격 예상하기 힘드시나요? 그렇다면 필자가 앞서 안내해 드린 자격 조건으로 예상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자격

홈페이지 상단 [모의계산] 클릭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1. 서비스 유형: ‘시간제-기본형, 종합형, 영아 종일제,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중 이용 원하는 서비스 선택합니다.
  2. 아동 추가: 보육 아동이 2명 이상이라면 추가합니다.
  3. 정부 지원판정: ‘가형 ~ 라형’ 중 선택합니다.
  4. 생년월일: 해당 아동 생년월일 입력합니다.
  5. 희망 서비스 시작일자: 서비스 이용일 시작 날짜, 시간 입력합니다.
  6. 희망 서비스 종료일자: 서비스 이용일 시작 날짜, 종료 시간입력합니다.

희망 서비스 시작 일자와 종료 일자는 동일해야 합니다. 1일 이용 요금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입력 완료되었다면 [이용요금 모의계산] 클릭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1일 이용 정부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은 유형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가형 ~ 다형’은 정부 지원 절차를 먼저 진행해 결정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라형’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등록 진행하면 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가형, 나형, 다형 신청 방법

가형 ~ 다형 이용하려면 우선 정부 결정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1. 정부지원 신청 접수

거주지 등록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한데요. 온라인 신청 추천드립니다. 본인 인증만 하면 가족 구성원 조회 및 신청을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아동돌봄서비스

본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홈페이지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합니다.

아이돌보미서비스

아래로 스크롤 하면 ‘영유아’ 파트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하기] 체크 후 아래로 스크롤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내용

[저장 후 다음 단계] 클릭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아이돌봄서비스 가형

개인 동의, 가구원 불러오기, 신청 서비스 선택 등 신청자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신청 완료됩니다. 신청 접수 후 14일 내에 통보됩니다.

2.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아이돌봄서비스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결제가 진행됩니다. 이용자가 아닌 신청자 명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니 아래 링크를 통해 쉽게 발급받는 방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카드사 별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바우처 등록 방법]


3. 아이돌봄서비스 가입 및 정회원 전환

복지로 신청과 별개로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및 정회원 전환을 해야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라형

회원가입 후 ‘정회원 전환 신청하기’ [이동] 클릭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본인 실명인증 후 [정회원 전환 신청하기] 클릭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돌봄 대상 아동 정보, 응급처치 정보, 돌봄 주소 등록 등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합니다. 심사 후 정회원 전환이 완료됩니다. 정회원 전환 완료 후 원활한 결제를 위해 ‘예치금 충전’해야 하는데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결제
  • 가상 계좌 입금
  • 돌봄 페이 결제

가장 편리한 방법을 통해 충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예치금 충전‘마이페이지 > 결제 내역’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라형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라형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른 유형 신청과 달리 국민행복카드 발급과 아이돌봄 홈페이지 정회원 전환만 완료되면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가형 ~ 다형’ 신청의 ‘2.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챕터부터 동일하니 참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형별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내용, 신청 방법까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1:1 보육을 원하는 부모라면 유용한 서비스이니 적극 활용 추천드립니다. 혹시, 아이돌보미(시터)가 누가 될지 불안하신가요? 그렇다면 최대 월 2회 면접 후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데요. 회당 면접 비용 12,000원 발생하지만 소중한 내 아이 보육을 위해 활용 추천드립니다. 아이돌봄 정회원 전환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알아두면 유용한 정부 아동 정책에 대한 안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