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누락으로 인해 수정신고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은 홈택스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중 첫 번째 방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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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정청구 뜻!
경정청구 뜻은 ‘납세자가 자신의 착오로 세금을 잘못 신고하거나 과오납 한 세금이 있을 경우, 또는 과세관청의 잘못된 결정으로 세금 부과가 잘못됐을 경우 이를 시정, 경정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에 ‘연말정산’이라는 말을 붙이면 ‘연말정산 후 잘못된(누락, 실수) 세금 신고로 인해 수정, 시정을 요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왜 해야 하는 것일까요? 모든 분들이 비슷한 이유겠지요? 바로 세금 환급 때문이지요. ‘에게? 그깟 환급금이 얼마나 되겠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래 사진을 확인해 볼까요?
필자의 경우 연말정산 경정청구 후 환급받을 세금이 무려 54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무시하기엔 너무 큰 금액이지요?
사실 필자의 경우 연말정산 종료 후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되어 경정청구 기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 제출된 연말정산 내역은 즉시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경정청구 기간에만 수정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경정청구 기간
많은 분들이 경정청구 기간을 헷갈려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인데요.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정식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위 내용과 같이 정식 청구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 2018년 분: 2019년 6월 1일 ~ 2024년 5월 31일
- 2019년 분: 2020년 6월 1일 ~ 2025년 5월 31일
- 2020년 분: 2021년 6월 1일 ~ 2026년 5월 31일
- 2021년 분: 2022년 6월 1일 ~ 2027년 5월 31일
- 2022년 분: 2023년 6월 1일 ~ 2028년 5월 31일
- 2023년 분: 2024년 6월 1일 ~ 2029년 5월 31일
통상적인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귀속 연도 별 5년 내입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2024년 5월입니다. 그런데 2023년 연말정산 시 누락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2024년 6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5월 종소세 기간이 종료된 후 5년 동안 신청할 수 있는 셈이지요. 이는 위에서 안내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경정 분에 대해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연말정산 경정청구 종료 기간은 2024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귀속 연도에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자의 경우 ‘나중에 해야지’라고 생각 후 잊어버려 안타깝게 환급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기한은 3년으로 짧은데요. 이 비용의 꽤 쏠쏠하게 환급되므로 늦기 전에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5월에 홈택스 경정청구 방법
가장 빨리할 수 있는 홈택스 경정청구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앞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나중에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잘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현재 2024년 5월이라면 아직 2023년 분에 대한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하지 못한다고 알고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에 ‘근로소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5월 한달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데요. 이 기간에 홈텍스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중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 기부금] 항목을 클릭 후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중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선택합니다.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고 기존 연말정산 정산 자료와 비교해 누락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료 확인 후 다시 홈페이지 메인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상단 메뉴 중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순서대로 진입합니다.
근로소득 신고 메뉴 중 [정기 신고] 클릭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조회] 클릭하면 본인 조회가 완료됩니다.
[연말정산 불러오기] 클릭하면 최근 연말정산 시행한 회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 선택’ 후 [적용하기] 클릭합니다.
연락처 등 입력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합니다.
소득 신고서 입력 화면입니다. 여기서부터 수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 근무지별 소득 명세: 실제 발생한 소득 금액과 차이가 있다면 [입력/수정하기] 클릭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인적공제 명세: 연말정산 시 신고된 부양가족 인적공제 누락되어 있다면 [입력/수정하기] 클릭 후 추가, 삭제할 수 있습니다.
‘기타 및 특별공제 명세‘ 항목에서도 누락된 비용에 대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 [계산하기]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위 화면 예시는 주택임차 차입금에 대한 ‘계산하기’ 화면입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 대한 내용 모두 누락되기 때문에 [전체 선택] 클릭해 귀속 연도 12개월 모두 선택합니다. [불러오기] 클릭하면 홈택스 자료를 자동으로 조회 후 입력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항목도 수정을 진행합니다.
홈택스 자료 조회로 입력할 수 없는 부분은 직접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직접 입력하는 부분은 증빙자료를 준비해 두시고 홈택스 요청 시 제출하면 됩니다.
모든 수정이 마무리되면 ‘과세표준 및 산출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추가 ‘세액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경정청구인 경우 무시해도 됩니다. 해당되었다면 이미 연말정산 시 적용되었습니다. 이 항목은 종합소득세 신고자에게 해당되는 항목입니다.
아래로 스크롤 하면 세액 공제 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연말정산 신고와 다르게 입력되어 있다면 [계산하기] 클릭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입력이 마무리되면 납부 및 환급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경정청구하는 이유는 대부분 누락 자료가 발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수정신고하면 대부분 필자처럼 환급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환급액이 발생했다면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게 됩니다.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이용한 연말정산 경정청구 환급액은 6월 말 ~ 7월 초에 입금됩니다.
지금까지 홈택스 연말정산 경정청구 5월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연말정산 신고했더라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본인도 모르게 누락된 경우가 꽤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5월에 수정신고하지 못했더라도 상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직 정식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6월부터 5년간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환급액을 빨리 수령하고 싶다면 필자의 안내대로 진행하면 늦어도 7월 초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5월에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지 못했다면 6월부터 정식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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