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등록 및 조회 쉽게 확인하기!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을 찾고 계시나요? 소득공제를 위해서라도 꼭 신청하십시오. 이 글은 소비자와 사업자의 입장에서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현금영수증 등록

현금영수증 등록

요즘은 신용 카드를 비롯한 다양한 카드가 주요 결제수단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현금을 사용해 결제하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현금을 사용하면 사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려워 생긴 제도입니다. 바로 탈세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되면 현금 흐름이 추적되고, 투명한 세금이 부여됩니다.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용한 현금의 기록을 남겨 1년에 한번 시행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 홈택스 현금영수증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등록 방법은 다양합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구매한 상품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주로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휴대전화 번호
  2. 현금영수증 카드
  3. 주민등록 번호
  4. 각종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휴대전화 번호로 발급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가 국세청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현금영수증 발급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홈택스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을 사진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1) 소비자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1.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을 클릭 후 [소비자 발급 수단 관리]를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등록-화면

휴대전화 번호 및 카드 번호 입력 화면이 보입니다. 사용자 편의에 알맞게 추가하면 됩니다.

  • 휴대전화: 휴대전화 번호 등록은 본인 명의만 입력 가능합니다. 사용자 전화 번호가 바뀌었다면 여기서 수정하면 됩니다.
  • 현금 영수증 전용 카드: 등록 전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가능합니다. 카드 발급은 위 사진의 [현금영수증 전용 카드 신청] 항목을 클릭 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한 카드는 신청일로부터 대략 2주 이내 발급되며, 입력한 배송지로 발송됩니다. 발송 후 자동 등록됩니다. 수령 후 카드번호 일치하는지 확인 바랍니다.
  • 직접 입력: 최대 5장까지 신용카드를 등록이 가능합니다. 신용 카드 등록을 한다고 해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사용될 뿐입니다.
  • 자동 등록: 현금 사용 건에 대해 자동 등록됩니다.
  • 현금영수증 모바일 카드: 현재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발급이 되어있다면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현금영수증 등록이 완료됩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립니다.
    • 휴대 전화에 서비스 이용 가능한 앱을 설치합니다. (Bill Letter, 클립, 페이나우, 삼성페이, 리브메이트, 롯데 앱카드, 삼성 앱카드, 신한 FAN, 하나멤버스 중 선택)
    • 설치한 앱에서 ‘현금영수증 카드’를 선택하고 이용 약관에 동의하면 모바일 카드가 발급됩니다.

휴대전화로 현금영수증 등록이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 아이폰 모두 가능합니다.

손택스 현금영수증 등록
  1. [손택스]를 검색 후 [국세청 홈택스]를 다운로드하세요.
  2. [로그인][조회/발급]을 선택합니다.
  3. [현금영수증 수정 및 발급 수단]을 선택합니다.
  4. [소비자 발급 수단 관리]를 선택합니다.
  5. PC 버전과 동일하게 등록하고자 하는 수단을 등록합니다.

소비자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홈택스 가입 없이 발급이 가능하나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있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필자 추천은 휴대전화 등록 또는 자주 사용하는 카드 등록입니다. 다음은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2) 사업자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

사업자도 현금영수증 등록 가능합니다. 사업자도 결국 소비자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기자재 또는 용품 등을 위해 지출한 사업 비용은 부가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등록을 하면 적격증빙이 되기 때문에 꼭 등록해야 합니다. 다음은 사업자 현금 영수증 등록 방법 안내입니다.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1.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을 클릭 후 [사업자 발급 수단 관리]를 클릭합니다.
사업자 현금영수증 등록 카드 확인 화면

카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할 카드가 많다면 [카드번호 일괄 등록]을 선택 후 엑셀 양식에 맞게 작성 후 업로드하면 됩니다. 등록할 카드가 많지 않다면 [카드번호 등록]을 선택 후 카드 번호를 입력 후 등록합니다.


2. 현금영수증 조회

현금영수증 조회

현금영수증이 제대로 발급이 되었는지 조회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은 소득공제에 도움이 되고, 사업자 입장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은 의무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발생되는 문제는 이 글의 마지막 챕터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조회를 위해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1) 소비자 현금영수증 조회

현금영수증 발급 조회
  • [조회/발급] 창에서 [현금영수증 조회]를 클릭합니다
  • 세부 메뉴가 나오면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를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결과 화면
  • 일별, 주별, 월별 내역을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사용내역 누계 조회: 알고자 하는 연도를 선택하고 조회를 합니다. 확인 가능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거래내역
    • 전통시장 거래내역
    • 대중교통 거래내역
    • 도서, 공연비 등 거래내역
  •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등록/정정: 앞서 안내한 현금영수증 등록 및 수정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 엑셀 내려받기, 인쇄: 데이터 정리를 위해 엑셀 파일로 내려받기도 가능합니다. 인쇄도 가능합니다.

2) 사업자 매입 내역(지출증빙) 조회

매입내역 조회
  • [조회/발급] 창에서 [현금영수증 조회]를 클릭합니다
  • 세부 메뉴가 나오면 [매입 내역(지출증빙) 조회]를 클릭합니다.
  • 조회 방법은 소비자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과 동일합니다.

3.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연말정산 때문인데요. 신용카드 공제는 해당 연간 각종 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으면 공제가 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은 30%까지 공제가 됩니다. 현금 사용 후 귀찮다고 발급을 받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후 납부해야 될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자도 의외로 현금영수증에서 공제를 많이 받아 세액 환급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300만 원
  •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 근로자: 250만 원
  •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 근로자: 200만 원

아래에 2023년 연말정산 총정리에 대해 안내하는 글을 링크해 놓았습니다. 필요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하는 법 5단계 (초보자 쉽게 따라 하기)>


4. 현금영수증 발급 및 미발급

현금영수증 발급 및 미발급

소비자를 상대하는 모든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발급대상 금액은 1원 이상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과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을 함께 안내합니다.

  • 신용카드 단말기에 의한 발급 방법: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면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동시 가입됩니다.
  • ARS 발급 방법: 국세상담 센터(126)에 전화로 가입 및 발급 가능합니다. 연결 순서를 간편하게 안내합니다.
    • 발급: 국세상담 센터(126) > 홈택스 상담(1) > 현금영수증(1) > 한국어(1) >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4)
    • 가입: 앞의 서비스에 이어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 비밀번호 설정(1) > 본인인증 > 비밀번호 입력 > 가맹점 가입(1)
  • 현금영수증 사업자 홈페이지: 아래의 현금영수증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가입 및 발급 가능합니다.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 다음은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방법 안내입니다.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려면 우선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입의무 조회
현금 영수증 발급 시스템
  1.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발급]을 클릭 후 ‘현금영수증’ 목록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클릭합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을 선택합니다.
  3. 사업자에 알맞은 정보를 입력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 완료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및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조회 화면
  •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 건별로 발급 시 선택합니다. ‘발급 수단 번호’에 현금영수증 발급 받는사람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 현금영수증 일괄 발급: 한 번에 최대 1,000건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 양식을 다운로드 후 적용하면 됩니다.
  • 현금영수증 취소 발급: 홈택스에서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취소할 경우 사용합니다. 최근 36개월 거래내역만 조회 가능합니다.
  • 당일 발급 조회/정정/취소: 당일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조회, 취소, 수정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결과 조회: 발급 내역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일 발급한 자료는 조회 불가능합니다.
  • 월별 발급 현황 조회: 매월 발급한 현금영수증 합계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시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 현금영수증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현금영수증 발급 후 소비자 의사에 반하여 발급 취소하는 경우

신고기한은 행위 발생 5년 이내입니다. 발급 거부 시 포상금도 있습니다.

거부 금액지급 금액
5천 원 이상 5만 원 이하1만 원
5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거부 금액의 20%
250만 원 초과50만 원

발급 거부 신고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별 유형에 맞게 작성하고 증거 제출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홈택스 신고: [상담/제보]를 선택 후 [현금영수증 민원 신고] 항목에서 유형에 맞게 선택합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받지 못한 경우 선택합니다.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 거부 신고: 그 외 발급 거부 및 발급받지 못한 경우 선택합니다.

신고 시 사업자 등록번호상호 중 하나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는 소비자의 발급 요구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거나 미발급한 경우 그 금액의 5%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발급 금액 20%의 과태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가맹 의무 업종입니다.

직전 과세 기간 수입 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업종
가입의무 현황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조회/발급]을 클릭 후 [현금영수증]를 클릭합니다. [가산세 및 가맹점 가입 의무 조회]를 클릭하면 ‘가입의무 대상 여부‘가 확인됩니다.


현명한 소비의 마지막은 세금입니다. 소비자라면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 귀찮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업자라면 현금영수증 발급 누락이 없도록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도중 발생하는 비용을 지출증빙으로 잘 확인하십시오. 부가가치세 신고 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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