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경정청구하려니 너무 헷갈리시죠? 다양한 소득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어떤 상황에서든 동일하게 경정청구를 쉽게 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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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정청구 헷갈리는 이유!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이 헷갈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 너무 많은 홈택스 홈페이지 메뉴
1.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사실 필자도 매년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지만 해당 기간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진행하는데요. 경정청구란 말 그대로 세금을 많이 신고하여 세액 감액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신고 기간을 무한하게 두면 국세청이 제대로 운영되기 힘들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2항을 보면 ‘세액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뜻의 의미는 ‘연말정산 후 5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와 동일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했다면 경정청구 기한은 언제까지 일까요? 정답은 2029년 5월 31일입니다. 조금 헷갈리지요? 사실 2024년 연말정산은 2023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입니다. 2023년 근로소득을 2024년 초에 신고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2024년 연말정산이라고 헷갈리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2023년 연말정산입니다. 2023년 분 연말정산 후 경정청구는 2024년 6월 1일부터 가능한데요. 연도별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3년 분: 2024년 6월 1일 ~ 2029년 5월 31일
- 2022년 분: 2023년 6월 1일 ~ 2028년 5월 31일
- 2021년 분: 2022년 6월 1일 ~ 2027년 5월 31일
- 2020년 분: 2021년 6월 1일 ~ 2026년 5월 31일
- 2019년 분: 2020년 6월 1일 ~ 2025년 5월 31일
최근 5년의 소득을 경정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2024년 7월 기준으로 2019년 분 연말정산까지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변경사항은 모두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2. 너무 많은 홈택스 홈페이지 메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경정청구하려니 너무 많은 종류의 메뉴가 신청자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사실 이런 이유가 있는데요. 일반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에 대한 경정청구만 하면 되지만 다양한 세금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경정청구 가능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말정산
- 법인세
-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 지방세
- 양도소득세
위 사진과 같이 홈택스 경정청구 메뉴는 무수하게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메뉴 위치만 다를 뿐 결국 신고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필자가 안내해 드리는 한 가지 방법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위해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중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중 일반 신고(모든신고안내유형)]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경정청구]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나오지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름만 다를 뿐 신청 내용은 동일합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 귀속 연도: 경정청구 해당 연도 선택
- 주민등록번호: [조회] 클릭
- 기장의무: [비사업자] 선택
- 소득 종류 선택: ‘근로소득’ 체크
-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
선택 연도의 소득에 대한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다면 ‘추가 입력’ 및 ‘선택 내용 수정, 삭제’를 클릭해 변경해 주세요. 변경사항이 없다면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합니다.
인적공제 대상자 변경이 경정청구 목적이라면 여기서 변경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적 공제가 자동 적용됩니다. 그다음은 기타, 특별공제 항목입니다. 직접 수정 가능한 항목은 흰 바탕의 테두리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수정한다면 마지막 단계에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정 불가능한 항목은 회색 바탕의 테두리로 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의 경우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연계됩니다. 이는 이미 증명된 자료이기 때문에 추가 증빙자료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필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주택자금’ 항목을 놓쳤기 때문에 이를 경정청구했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전체 선택] 클릭하면 12개월 모두 선택됩니다. 그 후 [불러오기] 클릭하면 대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 확인 후 [적용하기] 클릭합니다.
정상적으로 수정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정을 진행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직접 입력할 수 있는 금액은 반드시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수정이 마무리되었다면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합니다.
기부금 입력 화면입니다. 기부금도 수정, 추가 가능합니다. 추가할 경우 증빙자료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정이 완료되었다면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해 주세요.
세액감면 명세서 대상자는 해당 항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적용했다면 수정할 필요 없습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기부금까지 확인하면 됩니다.
위 항목에서 근로자가 수정 가능한 세액공제는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 상환 세액 공제’인데요. 주택자금 차입금 공제는 1995.01.0. ~ 1997.12.31. 기간 중 미분양 주택 취득자만 해당됩니다. 거의 모든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이 항목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닌 ‘현금 영수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월세액인데 왜 현금영수증으로 진행하는지 희한하지요? 이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껄끄러운 관계 때문입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경정청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금 명세서’는 일반 근로자는 관계없기 때문에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항목 수정이 마무리되었다면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합니다.
기납부 세액 명세서 작성도 일반 근로자는 수정할 내용이 없습니다.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합니다.
모든 수정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필자의 경우 무려 54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체크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합니다.
경정청구 신고서 완성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 중 ‘경정청구 이유’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변경 항목에 맞게 선택하면 됩니다. 잘 모르겠다면 ‘기타’를 선택하고 청구 내용을 수기로 작성하면 됩니다. 그 후 [신고서 작성 완료] 클릭하세요.
환급 금액 및 계좌 확인을 다시 한번 한 다음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하면 비로소 신고 완료입니다.
제출할 증빙자료가 없다면 [닫기] 클릭하면 신고 마무리됩니다.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면 [증빙서류 제출] 클릭하세요.
[조회하기] 클릭하면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속서류 [첨부하기] 클릭 후 증빙자료를 추가하면 모든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경정청구 환급일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경정청구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홈택스 홈페이지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경정청구를 어려워하는데요. 필자가 안내해 드린 ‘일반 신고’만 이용한다면 무리 없이 쉽게 신청 가능할 것입니다. 결국 모두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이죠.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한은 최대 5년이기 때문에 잘 체크해서 손해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경정청구는 매년 6월에 시작하지만 이보다 빨리 신청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이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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