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및 지급기준, 실수령액은 얼마나 될까?

정확한 퇴직금 계산이 어려우신가요? 퇴직금 수령 시 세금은 얼마나 발생될까요? 이 글은 퇴직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보고 세금까지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 지급 기준

모든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한 지급 기준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 1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 1년 이상 계속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자
  • 4주 근로시간 평균으로 계산한 결과,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자
  •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 여부 관계없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

  • 퇴직금 지급 기한은 근로자 퇴직 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 퇴직금 산정 방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 기간제 근로자일 경우 근로계약이 만료와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 시 모두 합산됩니다.
  • 발생한 퇴직금의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 등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평균 임금 산정 기간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합니다. 산정 금액에 해당이 안 되므로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한 기간
    • 출산 전후 휴가(사산, 유산 포함)
    • 질병 휴직 기간
    • 육아 휴직 기간
    • 쟁의행위 기간(파업, 태업, 직장폐쇄)
    • 병역 기간(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외)
    • 기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만약 휴직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 기준 기간이 없는 경우, 휴직 이전 3개월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2. 퇴직금 계산

퇴직금 계산을 먼저 알아야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급여에서 일컫는 의미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3개월(90일 ~ 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다음과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 퇴사 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3개월간 임금 + 연차수당 가산액 + 상여금 가산액
  • 1일 평균 임금 = 퇴사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퇴사일 이전 3개월 총 날짜 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다음은 퇴사 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구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3개월간 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월급의 합한 금액입니다.
  • 연차수당 가산액: 퇴직일 이전에 연차수당을 받았다면 퇴직금은 커질 것입니다. 반대 상황이면 퇴직금은 줄어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있어 평균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 평균 연차수당 가산액 = 퇴직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전액 * 3 / 12
  • 상여금 가산액: 지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여금 가산액 = 퇴직일 이전 12개월 중 지급받은 전액 * 3 / 12

위와 같이 퇴직금 계산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예시를 통해 정확한 퇴직금을 알아보겠습니다.


3. 퇴직금 계산 예시

퇴직금 계산 예시

퇴직금 계산을 예를 들어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입니다.

입사 일자2015년 10월 2일
퇴직 일자2019년 5월 6일
2019년 2월 급여기본급: 2,500,000원
기타 수당: 500,000원
2019년 3월 급여기본급: 2,500,000원
2019년 4월 급여기본급: 2,500,000원
기타 수당: 500,000원
연간 상여금5,000,000원
2018년 미사용 연차 수당500,000원

다음과 같이 퇴직금 계산이 됩니다.

총 재직 일수1312일
퇴사일 이전 3개월 근무 기간89일
퇴사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기본금: 7,500,000원
기타 수당: 1,000,000원
연간 상여금 총액5,000,000원
연차 수당500,000원
1일 평균 임금8,500,000원 + [5,000,000원 *(3/12] + [500,000원 *(3/12) / 89
= 110,955.06원
퇴직금110,955.06원 * 30(일) * (1312일/365일)
= 11,964,907.29원

예시와 같이 퇴직금 계산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여금이 통상 임금에 포함이 되는지입니다. 통상 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회성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구성원 전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지 않은 상여금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은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한 안내입니다.


4.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을 하지 않더라도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간 정산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할 때
  3.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할 때
  4.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5.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 혹은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할 때
  6. 임금피크제와 같은 사유로 임금이 줄거나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 아래 소정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3개월 이상 변경된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근무하기로 했을 때
  7. 그 밖에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될 때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면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 목적으로 중간 정산을 한다면 무주택자 입증 서류, 전세 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고용주가 거절한다면 지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미리 지급 여부를 확인하길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후 1년이 안되어 퇴직을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 정산 받은 날부터 퇴사한 날까지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5. 퇴직금 지급 문제 발생 시 대처 방법

퇴직금 지급 문제 발생 시 대처 방법

퇴직금을 제때 받으면 좋겠지만 악덕 고용주들은 지급을 안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안내합니다.

  • 퇴직금을 받은 권리는 사유 발생부터 3년입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 지급사유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도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링크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 홈페이지 화면 왼쪽의 ‘임금체불’을 선택하세요.
    • 임금체불 진정서를 각 항목에 맞게 작성합니다. 증거자료는 ‘퇴직금 명세서’, ‘3개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입니다.
    •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합니다.
    • 출석 요청을 합니다. 회사 대표도 함께 출석합니다.
    • 회사 측에서 퇴직금 미지급 인정하면 지급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고용주는 퇴직금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이 단계에서 거의 해결이 됩니다.
    • 퇴직금이 지급되면 취하를 합니다.
    •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거나 퇴직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준비합니다. 빠른 판결을 위해 소액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소액민사소송>에 대한 필자의 글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퇴직금이 1,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세요.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 인정을 받으면 쉽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합니다.
  •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의 20%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이자에 대한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연 이자 = 지연 금액 * 0.2 * (지연일/365)

아래는 임금 체불 및 소액 체당금 신청을 위한 절차를 안내하는 글입니다.


<임금 체불 해결 방법 및 소액 체당금 신청 방법>


6. 퇴직금 세금 (퇴직 소득세)

퇴직금 계산과 더불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퇴직 소득세’입니다. 퇴직금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는데요. 퇴직 소득세에 대한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퇴직 급여액: 퇴직금 수령액
  • 근속 연수 공제: 근속 연수에 따라 공제액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 5년 이하: 30만 원 * 근속 연수
    • 5 ~ 10년: 150만 원 + 50만 원 *(근속 연수 – 5년)
    • 10 ~ 20년: 400만 원 + 80만 원 * (근속 연수 – 10년)
    • 20년 초과: 1,200만 원 + 120만 원 * (근속 연수 – 20년)
  • 환산 급여: (퇴직 급여액 – 근속 연수 공제) / 근속 연수 * 12
  • 차등 공제: 환산 급여에 따른 공제
    • 800만 원 이하: 환산 급여의 100%
    • 800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 800만 원 +(800만 원 초과분의 60%)
    • 7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4,520만 원 + (7천만 원 초과분의 55%)
    • 1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분의 45%)
    • 3억 원 초과: 1억 5,170만 원 +(3억 원 초과분의 35%)
  • 환산 과세 표준: 환산 급여 – 차등 공제
  • 환산 산출 세액: 환산 과세 표준에 해당되는 세율 적용
    •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72만 원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582만 원 +(4,6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1,590만 원 +(8,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 1억 5,000만 원 초과: 3,760만 원 +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 산출 세액: 환산 산출 세액 * 근속 연수 /12

다음은 ‘퇴직금 계산 예시’에서 계산된 퇴직금을 기준으로 퇴직 소득세를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11,960,000원
퇴직 소득 공제
(근속 연수 공제)
30만 원 * 3년 =
900,000원
환산 급여(11,060,000원 – 900,000원) / 3 *12 =
44,240,000원
차등 공제8,000,000원 + (44,240,000원 * 0.6) =
29,744,000원
차등 공제 차감 후 과세 표준
(환산 산출 세액)
44,240,000원 – 29,744,000원 =
14,496,000원
산출세액720,000원 +(14,496,000원 -12,000,000원*0.15) =
1,094,400원 * 3 / 12 =
273,600원
실효세율2.28%

퇴직 소득세는 위와 같이 273,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실효세율은 2.28%입니다. 퇴직금 계산 세전 세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세전: 11,960,000원
  • 퇴직금 세후: 11,686,400원

당연하게도 연봉과 근무 일수가 높아질수록 퇴직 소득세는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IRP 계좌로 지급된 퇴직금을 사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퇴직 소득세를 내지 않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7. 퇴직금 효율적 관리하는 방법 (퇴직연금)

퇴직금 효율적 관리하는 방법

퇴직급여는 IRP 계좌를 통해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IRP 계좌는 퇴직금을 넣어주는 연금계좌입니다. 이 계좌에 지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령한 퇴직금으로 노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혜택이 없으면 은퇴까지 퇴직금을 유지하기 어렵겠지요? 그래서 유지를 위해 여러 가지 혜택을 줍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퇴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IRP 계좌로 지급 시 퇴직 소득세를 제외하지 않는 순수 퇴직금이 입금됩니다. IRP 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발생한 퇴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방식으로 수령하게 된다면 납부해야 하는 IRP 퇴직 소득세는 70%로 줄어듭니다. 줄어든 세금은 연금 수령 시부터 납부하게 됩니다. 이것을 세금 이연 효과라고 합니다.

세금을 연금 수령 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서 그 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기회비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1억 원이라고 한다면 퇴직 소득세는 약 50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이것을 퇴직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 소득세는 300만 원 ~ 3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아래는 수령 시기 별 감면되는 퇴직 소득세율입니다.

  • 만 55세 이상 10년 이내 연금 수령 시: 퇴직 소득세의 30% 감면
  • 만 55세 이상 연금 수령 11년 차부터: 퇴직 소득세의 40% 감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한다면 지급되는 퇴직금을 퇴직급여 방식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퇴직연금 IRP, ISA 계좌 개설 방법에 대한 필자의 포스팅입니다.


<퇴직 연금 IRP 계좌 개설, 노후 준비의 시작>

<중개형 ISA 계좌 장단점: 가입 전 확인 안 하면 낭패!>


지금까지 퇴직금 계산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 또는 이직 하게 되면서 지급되는 퇴직금은 관리가 중요합니다. 목돈이 생겨 충동적 소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안정적 노후를 위해 즉시 소비보다는 투자를 하십시오. 2054년부터 국민연금은 고갈된다고 합니다. 100세 시대에 맞게 철저한 노후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응원합니다.

아래는 알아두면 유용한 임금 및 근로에 대한 안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가입 전 쉽게 이해하기!]

[임금 체불 빠른 해결을 위한 4가지 방법]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구직촉진수당 신청으로 변경!]

[통상임금 평균임금 계산 쉽게 따라 하기]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 (정확한 임금 계산하기)]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및 사용처 정리]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 가이드라인(최신버전)]

[경력증명서 인터넷발급?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근로장려금 지급일 헷갈리지 않는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 및 신청방법 (최신판)]

[긴급 생계비대출 한 번에 100만 원 지급받는 방법]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신청 기준 체크 포인트 5]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