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의미가 많이 헷갈리시죠?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 글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구성 요소와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1.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규정에서 그 의미는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말하며, 시간의 기준에 따라 시급, 일급, 주급, 월급의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위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바로 통상임금 기준에 해당됩니다.
- 정기적 지급: 일정한 간격 동안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예를 들어 정기 상여금 등 일정한 규칙을 가진 성격의 임금입니다.
- 일률적 지급: 최소 지급한도가 보장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근무 실적을 평가해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합되지 않습니다.
- 고정적 지급: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이미 확정된 임금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일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급
- 직책수당
- 기술수당
- 위험수당
- 근속수당
- 장기근속수당
- 식대 및 교통비 (일률적 지급 시)
- 성과급 (최소 지급한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
- 정기 상여금
포함되지 않는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대 및 교통비 (일부 지급 시)
- 명절, 휴가비
- 가족수당
- 성과급 (선별된 직원만 지급받는 경우)
통상임금은 고용주와 근로자의 이견 차이가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해당 범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2. 통상임금 계산법
계산을 위하여 먼저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일주일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일주일 근무 시간이 40시간이라면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총 몇 시간 일까요? 바로 48시간입니다. 그 이유와 1개월 근무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3항에 따르면 4주 동안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 휴일이 발생합니다.
- 주 40시간(주 5일) 근무 시 발생한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유급 휴일은 8시간입니다.
- 1개월 근무시간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365일 나누기 7일은 52주가 됩니다. 52주 나누기 12개월을 하면 1개월 평균 4.35주가 됩니다. 일주일 근무시간 48시간에 4.35주를 곱하면 월평균 근무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 주 40 시간 근무(5일): (40시간 +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9시간
주 근무시간 | 주 근무일 | 주 휴일 | 월간 평균 근무시간 |
40시간 | 5일 | 8시간 | (40시간 +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9시간 |
40시간 | 6일 | 6.7시간 | (40시간 + 6.7시간) * 365 / 7 / 12 = 203시간 |
35시간 | 5일 | 7시간 | (35시간 + 7시간) * 365 / 7 / 12 = 182.5시간 |
30시간 | 5일 | 6시간 | (30시간 + 6시간) * 365/ 7 /12 = 156.5시간 |
다음은 예시를 통해 시급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월 기본급 300만 원, 월 수당 20만 원, 1년 총 상여금 1,00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무 시간은 일주일 5일 근무(주 40시간)입니다.
월 통상임금 | 300만 원(기본급) + 20만 원(수당) + 83만 원(1년 총 상여금/12개월) = 4,030,000원 |
통상임급 시급 | 4,030,000원(월 통상임금 월급) / 209시간 = 19,282원 |
시급은 19,282원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및 상여금을 1개월 단위로 나누면 쉽게 계산 가능합니다. 시급 계산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장, 야간, 휴일 수당: 통상임금의 50% 가산
-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통상임금의 100%
- 해고 예고 수당: 통상임금의 30일분
- 출산 휴가 수당: 통상임금의 90일분
앞의 예제를 바탕으로 수당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일 수당 | 19,282원(통상임금 시급) * 8(시간) * 1.5(가산) = 231,384원 |
연차 미사용 수당 | 19,282원(통상임금 시급) * 8(시간) * 5(미사용 휴가 일수) = 771,280원 |
해고 예고 수당 | 19,282원(통상임금 시급) * 8(시간) * 30일 =4,627,680원 |
출산 휴가 수당 | 19,282원(통상임금 시급) * 8(시간) * 90일 =13,883,040원 |
3.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통상임금과 다르게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입니다. 근로자의 생활 임금 그대로 산정하는 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이런 이유로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을 합니다. 취업 후 3개월 미만인 경우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 기간만 대상으로 평균임금 계산을 합니다. 아래의 해당 기간에 사유 발생 시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산업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 수습 기간
- 쟁의 기간(파업, 태업, 직장폐쇄)
- 육아 휴직 기간
- 병역 기간(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외)
- 고용주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최저 통상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대신 합니다.
4. 평균임금 계산법
평균임금 계산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3개월(89일 ~ 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3개월 임금 총액: 3개월간 임금 + 연차수당 가산액 + 상여금 가산액
- 1일 평균 임금: 3개월 임금 총액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총 일수
3개월 임금 총액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3개월간 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월급의 총액입니다.
- 연차수당 가산액: 산정 사유 발생일 기준, 전년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의 평균 금액입니다.
- 계산 방법: 퇴직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전액 * 3 / 12
- 상여금 가산액: 사유 발생일 이전 1년 중 지급받은 평균 금액입니다.
- 계산 방법: 사유 발생일 이전 1년 중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 * 3 / 12
연차수당 가산액 및 상여금 가산액은 평균 금액을 계산합니다. 그 이유는 사유 발생일에 따른 지급 금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유 발생일 바로 전 연차수당을 지급받았다면 평균임금은 클 것입니다. 반대인 경우 평균임금은 줄어들 것입니다.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평균 금액을 계산합니다. 다음은 예시를 통한 평균임금 계산입니다.
3개월(90일) 동안 발생한 임금 총액은 900만 원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 수당은 60만 원입니다. 상여금은 1,000만 원입니다.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근무 기간 | 90일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900만 원 |
미사용 연차 수당 | 60만 원 |
연간 상여금 총액 | 1,000만 원 |
1일 평균 임금 | 900만 원 + [60만 원 *(3/12] + [1,000만 원 *(3/12) / 90일 = 129,444원 |
위와 같이 1일 평균 임금은 129,444원입니다. 평균 임금 산정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급여(퇴직금)
- 휴업수당
- 연차 유급 휴가 수당
- 재해보상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 감급 제재의 제한(감봉 시)
- 실업 급여
아래는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퇴직금 계산 및 지급기준, 실수령액은 얼마나 될까?>
5. 통상임금 평균임금 차이 (해당되는 사례 분석)
헷갈리기 쉬운 둘의 차이를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 구성의 핵심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구분은 수월할 것입니다.
사례 | 통상 임금 | 평균 임금 |
기본급 | 해당 | 해당 |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위험수당 | 해당 | 해당 |
특수 지역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해당 | 해당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 미해당 | 해당 |
생리휴가보전수당 | 미해당 | 해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 미해당 | 해당 |
근무성적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미해당 | 해당 |
개근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 미해당 | 해당 |
일직수당, 숙직수당 | 미해당 | 해당 |
정기 상여금 | 해당 | 해당 |
경영성과배분금, 격려금, 생산장려금, 포상금 | 미해당 | 해당 |
통근수당, 차량유지비 | 미해당 | 해당 |
가족수당, 교육수당 | 미해당 | 해당 |
급식비 | 미해당 | 해당 |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 미해당 | 미해당 |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 미해당 | 미해당 |
출장비, 업무추진비 | 미해당 | 미해당 |
지금까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의 의미와 구성, 계산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한 용도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에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직에 관련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사례 중 아직 고용주와 근로자의 법적 다툼이 있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다툼 발생 시 신고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고용노동부 신고센터 홈페이지입니다.
아래는 근로 및 임금에 대한 유용한 팁에 대한 안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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