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을 시 처벌과 벌금은 어떻게 될까요? 필자가 안내하는 판례를 바탕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정지 기준과 처벌을 낮추기 위한 전략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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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기간
음주 운전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강력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매우 많은 사람들이 음주 후 운전을 하고 적발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명확한 음주운전 면허취소, 정지 기준이 있습니다. 최신 판례를 찾아 본 결과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명확한 판결이 내려지는 모습입니다. 음주운전 적발되면 3가지 처분이 있는데요.
- 형사 처분: 벌금 또는 징역
- 행정 처분: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 민사 처분: 피해자 발생 시 민사 소송
음주운전 적발 시 형사, 행정 처분은 필수 적용되고, 민사 처분은 피해자가 소송 청구 시 발생하는데요. 만약, 대인 사고라면 무조건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은 물론 높은 형사 처벌 기준 적용받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기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면허정지, 취소 기준
구분 | 단순 음주 | 대물 사고 | 대인 사고 |
---|---|---|---|
0.03% 이상 ~ 0.08% 미만 | 벌점 100점 (면허정지 100일) | 벌점 100점 (면허정지 100일)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0.08% 이상 ~ 0.2% 미만 |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
0.2% 이상 | |||
음주 측정 거부 | |||
인사 사고 후 도주 |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 ||
사망 사고 |
초범인 경우 알코올 농도 0.03% ~ 0.08% 미만으로 적발되었다면 면허 정지 100일 행정 처분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대인 사고라면 면허 취소되고 2년 동안 면허 시험 응시할 수 없습니다. 알코올 농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행정 처분 강도도 높아지는데요. 0.08% 이상 측정되었다면 최소 면허취소되고 1년 이상 면허 시험 응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후 인사 사고 도주, 사망 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 횟수에 상관없이 고강도 처벌받기 때문에 절대 이런 행위는 금물입니다.
[음주 측정 거부? 초범이라도 벌금, 형량 높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면허정지, 취소 기준
2023년 4월에 개정된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즉, 10년 내 음주 운전으로 벌금 이상 받은 분이라면 적발 시 더욱 강력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단순 음주 | 대물 사고 | 대인 사고 |
---|---|---|---|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 |
0.08% 이상 ~ 0.2% 미만 | |||
0.2% 이상 | |||
음주 측정 거부 | |||
인사 사고 후 도주 |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 ||
사망 사고 |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알코올 농도 0.03%부터 적용되며, 결격 기간도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은 어떻게 될까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음주운전 형사 처분으로 벌금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는데요. 알코올 농도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음주운전 초범 벌금 및 처벌
구분 | 처벌 규정 |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 측정 거부 | 1년 이상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초범 벌금은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0.2% 이상이라면 최대 2천만 원까지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초범일 경우 대인, 대물 사고를 내지 않은 단순 적발이라면 징역형은 구형되지 않고 대부분 벌금형으로 마무리됩니다.
음주운전 2회 벌금 및 처벌
구분 | 처벌 규정 |
---|---|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 측정 거부 | 1년 이상 ~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재범일 경우 벌금 강도가 높고 징역형 구형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최신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필자가 직접 조사한 음주운전 처벌 판례 50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재범 벌금 및 형량 판례 50선
음주운전 벌금, 처벌 | 재범 유무 | 혈중알콜 농도 |
---|---|---|
징역 7개월 (집행유예 2년) | 10년 내 재범 | 0.0074% |
벌금 1,200만 원 | 10년 내 재범 | 0.123% |
벌금 700만 원 | 초범 | 0.118%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10년 내 재범 | 0.156%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10년 내 재범 | 0.138% |
벌금 600만 원 | 초범 | 0.107%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10년 내 재범 -무면허 | 0.116%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10년 내 재범 | 0.123%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10년 내 재범 | 0.111%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초범 | 0.209%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20년 내 재범 | 0.168%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초범 | 0.245%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10년 내 재범 | 0.087%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10년 내 재범 | 0.113%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20년 내 재범 3회 | 0.1%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초범 -차량 버려두고 도주 | 0.2% |
벌금 300만 원 | 초범 | 0.084% |
벌금 250만 원 | 초범 | 0.077% |
벌금 500만 원 | 10년 내 재범 | 0.071% |
벌금 1,200만 원 | 음주운전 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 0.135% |
벌금 700만 원 | 초범 | 0.157%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10년 내 재범 -무면허 | 0.215% |
벌금 700만 원 | 10년 내 재범 | 0.094%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 10년 내 재범 | 0.156%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10년 내 재범 | 0.233%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재범 2회 -음주운전 사고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 – |
벌금 700만 원 | 초범 | 0.183%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10년 내 재범 | 0.185% |
벌금 500만 원 | 초범 | 0.066%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10년 내 재범 | 0.068%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10년 내 재범 | 0.137%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음주 측정 거부 무면허 | –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10년 내 재범 | 0.263%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10년 내 재범 | 0.136% |
벌금 1,300만 원 |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 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 0.150% |
벌금 600만 원 | 초범 | 0.085% |
벌금 500만 원 | 초범 | 0.088%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10년 내 재범 -음주측정 거부 | –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10년 내 재범 -음주측정 거부 | –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10년 내 재범 | 0.091%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10년 내 재범 | 0.142%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음주운전 사고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 0.108% |
벌금 700만 원 | -20년 내 재범 -음주운전 사고 -도주 -음주측정 거부 | – |
벌금 300만 원 | 초범 | 0.069%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10년 내 재범 | 0.124%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10년 내 재범 | 0.078% |
벌금 800만 원 | 10년 내 재범 | 0.079% |
벌금 500만 원 | 초범 | 0.097% |
벌금 80만 원 | 초범 | 0.038% |
음주운전 초범 벌금을 살펴보면 양형 기준에 맞게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농도 0.2% 이상 만취 상태인 경우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는데요. 비록 집행유예이긴 하지만 징역 1년, 1년 6개월의 높은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10년 내 재범일 경우 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더라도 실형 선고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0.074%로 적발된 경우도 징역 7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0.068%로 적발된 경우도 징역 8개월 선고받은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적발 경험이 있는 분들은 더욱더 재발하지 않게 음주 후 운전은 금물입니다. 만약 다시 적발되었다면 변호사 선임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제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는 ‘집행유예’가 대부분이라고 안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집행유예도 전과로 7년 동안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특정 직군에서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히려 벌금형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 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이에 해당되면 강력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자동차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 링크를 통해 쉽고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금! 보험처리 가능할까?]
음주운전 처벌을 낮추기 위한 전략!
앞서 최신 판례를 살펴보면 음주운전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를 받은 분들도 계신 반면, 재범이지만 벌금형에서 마무리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는 소명의 ‘적극성’ 차이입니다.
1. 피해자가 있다면? 최대한 합의!
만약 음주 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최대한 합의와 사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판결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2. 반성문, 탄원서
반성문 제출은 불필요하다는 분들도 있으나 조금이라도 형량 및 벌금을 낮추기 위해서 반성문, 탄원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반성문 제출 시 유의 사항이 있는데요. ‘사과는 사과답게!’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는 변명을 합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명확한 잘못 인정과 진심 어린 사과, 피해자 회복을 위한 노력,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 운전면허취소 구제 제도
운전면허 취소 구제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모든 분들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확률이 높은 케이스는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인 경우입니다. 배달, 택배 등 운전면허가 필수인 직업으로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이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대인 피해 또는 알코올 농도 0.120% 초과 등 적용 불가능한 요건이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한 쉽고 자세한 안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온라인 교육센터를 통한 재범방지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제출하세요. 어찌 보면 반성문보다 효과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가격대의 교육 센터가 존재하지만 가장 저렴한 곳에서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공인 인증 자료가 아니고 사적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 처벌 기준과 이에 맞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최신 판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미 적발되었다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자료 제출도 필수이고요. 하지만 역시 절대 음주 운전은 금물입니다. 음주 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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