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이 대폭 줄어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조건도 달라지는데요. 이 글은 변경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내용 및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목차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 사항 비교
2023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개편되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혜택 축소가 맞습니다. 가입자와 기업의 부담금이 늘고 정부의 부담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기업 지원 조건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개편 전과 개편 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구분 | 개편 전 (2022년) | 개편 후(2023년) | |
가입 기간 | 2년 | ||
지원 가능 나이 | 만 15세 ~ 34세 정규직으로 신규 입사한 근로자 | ||
지원 기업 | 5인 이상 중소기업 | 5인 이상 ~ 50인 미만 중소기업 | |
지원 업종 | 모든 업종(일부 제외) | 제조업, 건설업 | |
적립 구조 | 청년 부담 | 300만 원 | 400만 원 |
기업 부담 | 300만 원 | 400만 원 | |
정부 부담 | 600만 원 | 400만 원 | |
만기 시 수령 금액 | 1,200만 원 + 이자 |
가장 크게 개편된 부분은 청년 부담금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증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업 부담금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대비 33%의 부담금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정부 부담금은 6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이는 축소 정책이 맞습니다.
청년 가입자는 매월 납입액이 평균 12만 5천 원에서 16만 5천 원으로 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기업 부담금인데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중 ‘기업 규모’에 따라 정부에서 기업으로 지원해 주는 ‘기업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기업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30인 미만 기업: 2년간 300만 원을 정부가 기업에 지원
- 30인 ~ 49인 기업: 2년간 기업이 300만 원 중 20%를 부담하고 잔여 납입금은 정부가 기업에 지원
- 50인 ~ 199인 미만 기업: 2년간 기업이 300만 원 중 50%를 부담하고 잔여 납입금은 정부가 기업에 지원
- 200인 이상 기업: 기업이 300만 원 모두 부담
개편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에는 정부가 기업에 지원 해주는 지원금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 뜻은 기업의 부담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인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기업에서 거부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청년 근로자들에게 매우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난의 이유로 이를 수용하는 기업들도 꽤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개편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안내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2023년)
청년 근로자 조건
구분 | 가입 조건 |
나이 | 만 15세 ~ 34세 |
근무형태 | 정규직 (주 30시간 이상 근무) |
가입 시기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급여액 기준 | 월 급여액 300만 원 이하 |
고용보험 이력 | 생애 최초 취업자 |
최종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
가입 제외자 | 정규직 취업일 기준 고등학교, 대학 재학 자 (졸업예정자는 가입 가능) |
청년 공제 가입 이력이 있는 자 | |
사업주의 배우자, 자녀 및 관계에 있는 자 |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F-2, F-5, F-6)는 제외 | |
사업자 등록을 한 자 | |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동일기업으로 재취업한 자 | |
‘직접 일자리 사업’과 지원 기간이 중복되는 자 |
근로자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은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연봉 4200만 원으로 알고 계신 분들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 급여액 기준이 350만 원이라 연봉 환산 시 4,200만 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 급여액 기준은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연봉으로 환산하면 3600만 원이 됩니다.
근무 형태는 반드시 주 30시간 이상 근무의 정규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이력은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또는 최종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산정 시 제외되는 이력도 있습니다.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일용 근로자, 자영업자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은 산정 시 제외됩니다.
기업 조건
구분 | 가입 조건 |
기업 규모 | 5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 |
지원 업종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건설업 |
가입 제외 기업 |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사업주 |
임금체불 상습 위반 기업 | |
지원금 지원 제한 기업(사업주) | |
‘직접 일자리 사업’에 중복되는 기업(사업주) | |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 |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부당대우가 확인된 기업 |
기업 조건은 전년도와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가입 가능한 기업 규모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중소 기업 입장에서는 난감한 부분입니다. 지원 업종도 전년도까지 거의 모든 업종이 지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제조업 또는 건설업만 해당됩니다. 제조업, 건설업 종사자는 고려해 볼만합니다.
가입 제외 기업 중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사업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로 확인 가능합니다. 임금 체불 발생 시 해결 방법에 대한 내용에 함께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근로자와 기업 모두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에 만족하였다면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근로자와 기업 모두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는 신청 흐름도입니다.
- 참여 신청: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신청(기업이 먼저 신청 후 근로자가 신청)
- 고용 센터 자격 심사: 고용센터마다 청약 가능 배정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 7월 전 모두 마감됩니다. 최대한 서두르세요. <운영 기관>을 클릭하면 현재 신청 가능한 기관 조회가 가능합니다.
- 승인 여부 통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통보
- 청약 신청: 채용 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신청을 해야 합니다.
- 청약 승인: 중소 벤처기업 진흥공단 승인
- 청년내일채움공제 부금 적립
- 정부 지원금 신청 및 적립: 기업이 고용센터에 요청
- 만기 지원금 지급: 중소 벤처기업 진흥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은 반드시 기업이 먼저 워크넷에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먼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업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근로자는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기업 정보를 검색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유의할 사항은 채용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워크넷의 승인 및 청약 신청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자격 요건 확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요청합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조금 더 빨리 진행 가능합니다.
구분 | 가입 요건 | 제출 서류 |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 확인서 |
피보험자 수 | 고용보험 시스템 확인 | |
업종 | ||
정규직 채용 | 근로계약서 | |
가입 제외 요건 | 확인서 | |
근로자 | 신규 취업자 | 최종학교 졸업, 수료 증명서 |
가입 제외 요건 | 확인서 |
근로자의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20개월간 월 16만 원씩 납입합니다. 그 후 잔여 4개월간 월 20만 원을 납입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변경 사항 비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2023년부터 변경됩니다. 기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없어지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로 개편됩니다. 기존 내일채움공제와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
가입 기간 | 5년 | 3년 | |
지원 가능 나이 | 만 15세 ~ 34세 정규직으로 신규 입사한 근로자 | ||
가입 시기 |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 ||
급여액 기준 | 없음 | 월 급여액 300만 원 이하 | |
지원 업종 | 중소, 중견 기업 (일부 제외)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 |
적립 구조 | 청년 부담 | 720만 원 | 600만 원 |
기업 부담 | 1,200만 원 | 600만 원 | |
정부 부담 | 1,080만 원 | 600만 원 | |
만기 시 수령액 | 3,000만 원 + 이자 | 1,800만 원 + 이자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가장 큰 개편 사항은 가입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만기 시 수령액도 원금 기준 3,0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근로자의 월 납입 부담금은 늘었습니다. 120,000원에서 166,000원으로 30% 정도 상승했습니다. 기업 부담금은 월평균 200,000원에서 166,000원으로 줄었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조건
청년 근로자 조건
구분 | 가입 조건 |
나이 | 만 15세 ~ 34세 (군필자: 만 39세 까지) |
근무형태 | 정규직 |
가입 시기 | 정규직 채용 일로부터 6개월 이상 |
급여액 기준 | 월 급여액 300만 원 이하 |
가입 제외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자산 성격의 사업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지원금을 수령한 자 |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대표자) | |
사업주의 배우자, 자녀 및 관계에 있는 자 |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F-2, F-5, F-6)는 제외 | |
사업자 등록을 한 자 | |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동일기업으로 재취업한 자 | |
‘직접 일자리 사업’과 지원 기간이 중복되는 자 |
기존 제도와 가장 큰 차이점은 ‘급여액 기준‘이 신설된 것인데요. 연봉 3,6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매년 선착순 1만 명만 지원 가능합니다. 해당되는 근로자들은 최대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는 참여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사업 중 지원받은 사실이 있거나 참여 중이라면 신청 불가능합니다.
사업 구분 |
희망키움통장 I |
희망키움통장 II |
내일키움통장 |
청년희망키움통장 |
청년저축계좌 |
청년내일채움공제 |
미래행복통장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저소득층 희망플러스 통장 |
청년희망날개통장 |
부산청년희망적금2400 |
청년희망적금 |
청년비상금통장 |
청년13통장 |
대전 청년 희망통장 |
대전형 청년 내일 채움 공제 |
일하는 청년통장 |
청년연금 |
청년 마이스터 통장 |
행복드림통장 |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
열혈청년패키지사업 |
청년희망디담돌통장 |
일하는 순천 청년희망통장 |
청년희망플러스통장 |
청년자산형성통장 |
드림for청년통장 |
경북청년근로자사랑채움사업 |
창원청년내일통장 |
양평애청년통장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기업 조건
구분 | 가입 조건 |
기업 규모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
지원 업종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건설업 |
가입 제외 기업 | 휴업, 폐업 중인 기업(재해 피해 기업은 인정)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중소 벤처기업 진흥 공단이 공제 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는 기업 |
기업 조건 중 지원 업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건설업‘으로 제한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상시 근로자도 ‘50인 미만‘의 제한이 생겼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또한 가입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기업에서 가입을 거부하면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하는 곳이 다릅니다. 아래는 온라인 신청 흐름도입니다.
- 공제 가입 및 신청: <내일 채움 공제> 홈페이지에서 기업 입력, 핵심인력 입력
- 공제금액 입력 및 청약 신청
- 가입 심사 및 승인
- 공제금 납입: 최초 공제금 납입 후 만기일까지 자동 이체
- 만기 지원금 지급: 만기 후 가입자가 직접 신청 (구비서류 제출)
- 만기일 이후 발급한 4대 보험 확인서
- 근로자 통장 사본 (자동 이체 시 불필요)
오프라인 신청은 직접 방문을 제외하고 모두 동일합니다. 방문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 본부입니다. 아래는 신청 시 필요 서류입니다.
구분 | 제출 서류 |
기업 | 가족관계증명서 |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
병적증명서(군필자) | |
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또는 급여명세서(신청 직전 3개월 분) | |
사업자등록 여부 사실증명원 | |
개인 | 사업자등록증 |
국세 납세증명서 | |
지방세 납세증명서 |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해당) | |
주주명부(법인에 해당) | |
고용 산재 보험 가입증명원 |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신청 직전 3개월 월 말일 기준) |
아래는 병적증명서 발급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 링크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병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군 증명서 시리즈 1)]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만기? 이직?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시 어떻게 처리될까요? 만기 후 퇴사하면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기 후 그냥 퇴사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만기가 되면 회사에서 ‘기업 기여금’ 입금까지 확인 후 만기 신청해야 합니다. 그냥 퇴사해 버리면 정부 부담금 50%를 환급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퇴사 전 ‘만기 확인’이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이직 등의 이유로 중도해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인 발생에 따라 수급권자가 달라집니다.
구분 | 중도해지 사유 | 해지환급금 수급권자 | ||
청년부담금 | 기업부담금 | 정부지원금 | ||
기업 사유 | 폐업, 도산 등 | 근로자 | 근로자 | 근로자 |
부정수급 등 불법 행위 | 정부 | |||
근로자 사유 | 청년 개인 사유 | 근로자 | 기업 | 근로자 |
부정수급 등 불법 행위 | 정부 | |||
기타 | 사망, 업무상 재해 | 근로자 | 근로자 | 근로자 |
정부 지원금 환급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 사유: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누적 금액 50% 지급, 12개월 이상인 경우 100% 지급
- 근로자 사유: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미지급, 12개월 이상인 경우 50% 지급
- 사망, 업무상 재해: 적립된 금액 전액 지급
- 부정 수급: 기업 사유에 해당되면 근로자에게 중도 해지 환급금 지급, 근로자 사유에 해당되면 전액 환수
지금까지 변경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축소된 정책에 벌써부터 청년들은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필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아쉬운데요.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축소된 정책 때문에 더욱 인력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어도 기업 지원금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었다면 이 정도의 불만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에 해당되는 근로자들은 성공적인 신청이 완료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부 지원정책 및 다양한 구직 활동에 대한 링크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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