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근무제 도입을 준비 중이라는 정부 방침에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주 69시간은 실제 발생할까요? 이 글은 정부에서 시행하려는 69시간 근무제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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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 근무제?
근로기준법상 현재 근로자들의 근로 시간은 기본 주 40시간입니다. 추가 근로는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최대 근로 시간은 52시간이지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 내용의 가장 큰 핵심은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월 평균 52시간으로 변경‘입니다. 이렇게 개편되면 주 52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정부의 취지는 업무가 많은 주간은 근로 시간을 길게 하고, 업무가 바쁘지 않은 주간은 근로 시간을 줄여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용자(사업주) 입장은 찬성이고, 근로자 입장은 반대입니다. 그렇다면 개편안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지속적 논란이 일자 고용노동부에서는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문을 급히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 69시간 근무제’라고 말을 할까요? 실제로 69시간 근무는 가능할까요? 필자가 직접 69시간 근무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69시간 근무표
주 69시간 근무제의 가장 큰 논란인 장기 근로 시간인데요. 69시간 근무표 작성을 위해 정부 개편 내용을 적용해야 합니다.
-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 분기별 연장근로 총량 감축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방침으로 위와 같은 근로 시간 상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하루 근로가 종료되었다면 최소 11시간은 근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작성한 69시간 시간표입니다.
주 6일 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1일 평균 근로 시간은 11시간 30분이고, 의무 휴식(식사 포함) 시간은 1시간 30분입니다. 이 스케줄을 견딜 수 있는 근로자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권 보호 방침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 동안 69시간은 가능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4주 평균 52시간을 넘으면 안 됩니다. 즉, 1달 근로 가능 시간은 총 208시간입니다. 1주일 동안 69시간 근무를 한 경우 다음 주부터 최대 근무 가능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주 차: 69시간
- 2주 차: 59시간
- 3주 차: 40시간
- 4주 차: 40시간
아래는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 69시간 근로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 69시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11시간 휴식 보장이 때문입니다. 1주일 최대 근로 시간은 57시간 30분입니다.
정부 개편안을 살펴보면 분기별 연장 근로 총량을 감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1개월 근로 시 연장 근로시간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3개월 평균 10% 연장 근로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6개월 평균은 20% 줄여야 합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의 표는 줄어든 연장 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적용한 결과입니다. 연장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면 69시간 근무제는 적용되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줄어든 근로시간은 미비하기 때문에 1주일 최대 근로 시간은 69시간입니다.
주 69시간 근무제 논란 포인트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69시간 근로는 위에서 안내해 드렸기 때문에 제외하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제 정비
정부 개편안은 근로자 대표제를 제도화하여 노사 대등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노동조합이 형성되어 있는 기업은 근로자 대표는 노동조합이 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중소기업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를 선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뜻은 근로자 대표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투명한 근로자 대표 선정을 위한 절차 마련이 필요합니다.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시간제, 반차 등으로 하루 근무 시간이 4시간이라면, 휴게 규정으로 인해 30분 더 머물러야 합니다.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휴게 면제 신청하면 퇴근 가능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근로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좋은 개편안입니다.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포괄임금제 적용받는 근로자들이 주 69시간 근무제 도입 시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하거나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정해 매월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제도‘입니다. 이 뜻은 월급 외 다른 수당을 미리 임금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포괄임금제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아래의 링크로 접속부탁드립니다.
포괄임금제의 도입 취지는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업무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경우‘ 등 근무시간 기록이 곤란한 업무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주 69시간 근무제의 이슈가 근무시간입니다. 포괄임금 적용 근로자들에게 악용될 소지가 충분합니다. 정부는 ‘포괄임금, 고정수당 오남용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소원한 상태입니다.
휴가 활성화
‘근로시간저축 계좌제’ 도입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저축 계좌제란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발생 시 임금 및 시간 적립을 선택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 취지는 좋으나 현실 적용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포괄임금제 적용 근로자들에게 의미가 없는 제도입니다.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저축 계좌제 도입 시 정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가로 사용하지 않을 시 정산 금액, 시기 등 기준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악용하는 사업주가 발생할 것입니다.
휴가 활성화를 위해 ‘대국민 캠페인 추진’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소위 ‘눈치 보지 않고 휴가 가기’를 권장한다는 내용인데요. 휴가 시 눈치 보는 이유가 ‘나를 대신해 업무를 하는 동료에게 미안함‘ 때문입니다.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가려면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근로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 69시간 근무제가 실제 적용 가능한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업무가 바쁜 주간에 장시간 근로하고 다른 주간에 근로 시간을 줄이자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한 달 동안 업무가 바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의 단편적인 판단이 된 것 같아 아쉬운 부분입니다. 좀 더 형평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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