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거나 귀찮아서, 또는 ‘안 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각보다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종소세 신고 안하면 받는 강력한 페널티 7가지를 안내해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당연히 종합소득세 면제 대상이라면 할 필요가 없겠죠?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소세 신고 제외 대상입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소득 방법이 한 종류인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인 경우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직전 과세기간 수입이 7,500만 원 미만)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가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위의 사항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입니다.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추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인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대부분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시행하기 때문에 대부분 종소세 신고 제외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종소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업, 투잡으로 발생하는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요즘 유튜버, 크리에이터 부업 활동을 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모두 종소세 신고 대상이니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꼭 하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연금, 퇴직, 사업 소득도 신고 대상이지요.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300만 원 미만 소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는 잘못되었습니다. 지속적인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 일회성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사업소득’입니다.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지요.
위 5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모두 종소세 신고 대상입니다. 혹시 귀찮거나, 세금이 무서워 종소세 신고하지 않으려고 하시나요? 그런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기다리고 있는 무시무시한 페널티가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무신고 가산세 폭탄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발생하는 즉각적인 페널티가 바로 ‘무신고 가산세’입니다.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과사유 | 가산세액 |
---|---|
일반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 20% |
일반 무신고 (복식부기 의무자) | 1. 무신고 납부세액 * 20% 2. 수입금액 * 0.07% (1과 2 중 큰 금액) |
부정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
부정 무신고 (복식부기 의무자) | 1. 무신고 납부세액 *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2. 수입금액 * 0.14% (1과 2 중 큰 금액) |
무신고 가산세 부과 사유는 4가지로 정리되는데요. 일반 무신고 상황이라면 보통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를 추가합니다. 부정 무신고라면 40%로 추가되네요. ‘세금이 1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가산세는 고작 20만 원밖에 되지 않네?’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지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뜻은 국세청에서 세금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국세청 기준으로 세금 부과됩니다. 그 방식이 무시무시한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 대한 안내와 발생하는 세금 예시는 다음 챕터에서 계속 안내됩니다.
2. 소득세 추징액 증가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국세청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세청 세금 부과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준 경비율 * 추계 신고 방식
- 추계 방식(간편장부 대상자: 2.8배, 복식부기 대상자: 3.4배)
이 뜻이 이해가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기준 경비율’이란 증빙하지 않아도 인정되는 소득 비율입니다. 단순 경비율에 비해 낮은데요. 업종에 따라 경비율 차이가 있습니다.
업종코드 | 세세분류 | 단순경비율(일반율) | 단순경비율(초과율) | 기준경비율 |
---|---|---|---|---|
940304 | 가수 | 17.3% | 5.4% | 6.2% |
940302 | 배우,탤런트등 (배우, 탤런트, 성우, MC, 코메디언, 개그맨, 만담가) | 29.0% | 10.6% | 8.3% |
940303 | 모델 (탤런트, 배우 등의 광고모델수입 포함) | 45.9% | 24.3% | 10.4% |
940301 | 작곡가 (작곡가, 편곡가, 작사가, 각색영화편집) | 49.7% | 29.6% | 11.6% |
940305 | 성악가 등 (성악가, 국악인, 무용가, 고전음악연주가, 악사, 영화감독, 연출가) | 53.1% | 34.3% | 22.8% |
940904 | 직업운동가 (운동지도가, 기사, 역사(심판포함), 경륜, 경정선수, 기수, 경기기록계원, 감독 등 포함) | 54.5% | 36.3% | 16.6% |
940600 | 자문,감독,지도료,고문료,교정료 (자격있는 자가 개업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받는 자문ㆍ감독ㆍ지도료 등 이와 유사한 수입) (교정, 고증, 필경, 타자 또는 음반취입의 대가로 받는 금품) | 58.4% | 41.8% | 8.4% |
940100 | 작가 (학술ㆍ문예에 관한 번역수입금액포함) | 58.7% | 42.2% | 11.2% |
940903 | 학원강사, 강사, 과외교습자, 재단사 | 61.7% | 46.4% | 14.9% |
940905 | 유흥접객원 및 댄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원(「식품위생법시행령」 제22조)) | 61.7% | 46.4% | 22.3% |
940306 |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 포함 (예시)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춘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921505 적용) | 64.1% | 49.7% | 15.1% |
940909 | 기타자영업 (율사, 전기ㆍ가스검침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포함) | 64.1% | 49.7% | 11.9% |
940926 | 소프트웨어프리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로서,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 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기술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 | 64.1% | 49.7% | 17.0% |
940927 | 관광통역안내사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내 관광 안내를 하고 대가를 받는 업 – 사전에 예약된 손님을 공항으로 마중나가고 여행경비 산출, 일정표 작성, 명승지나 고적지 안내, 환전, 호텔과 택시의 이용 등 입국에서 출국에 이르기까지 관광 여행자들의 관광 일정에 모든 편의와 도움을 제공하는 일을 포함한다) | 64.1% | 49.7% | 18.7% |
940928 | 어린이통학버스기사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 어린이교육시설에서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어린이통학버스(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및 제52조에 해당하는 것)를 운전하고 대가를 받는 업) | 64.1% | 49.7%% | 17.0% |
940901 | 바둑기사 | 66.0% | 52.4% | 16.2% |
940911 | 기타모집수당, 채권회수수당 (증권매입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모집, 권장,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과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제공업(증권투자상담사 포함)) (부동산 분양대행업자와 고용관계없이 분양알선을 해주거나 신문구독 등의 모집알선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 대가를 받는 자영업자 포함) (채권회수용역을 수행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 업) | 67.3% | 54.2% | 18.8% |
940923 | 대출모집인 (금융회사나 대출모집법인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대출신청에 관한 상담업무를 수행하거나 대출 수요자를 발굴하여 대출신청자를 모집하고 대가를 받는 업) | 67.5% | 54.5% | 27.5% |
940910 | 다단계판매원의후원수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 판매원의 후원수당) | 67.8% | 54.9% | 13.6% |
940200 | 화가 및 관련예술가 (회화, 서예가, 조각가, 만화가, 삽화가, 도예가) | 68.0% | 55.2 | 16.0% |
940914 | 골프장캐디 (골프장에서 경기자를 따라다니며 보조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업) | 68.2% | 55.5% | 16.0% |
940916 | 행사도우미 (사업체 등에서 자사 상품 및 시설의 장점, 기능 등을 홍보하고 그 대가를 받는 업) | 68.4% | 55.8% | 18.4% |
940925 | 방과후강사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정규수업 이외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단, 돌봄과정 제외)을 운영하고 대가를 받는 업_) | 69.1% | 56.7% | 16.5% |
940919 | 기타물품운반원 (의류(직물) 운반원, 이삿짐운반원, 짐운반원 등 각종 물건을 운반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업) | 69.8% | 57.7% | 19.5% |
940924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대가를 받는 업) | 70.0% | 58.0% | 28.9% |
940500 | 연예보조서비스 (연예보조출연자(엑스트라), 조명, 촬영, 장치, 녹음, 분장 등 기타) | 70.9% | 59.3 | 20.3% |
940917 | 심부름용역원 (개인 및 사업체의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하고 심부름업체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업 ) (말벗서비스, 심부름센터) | 71.5% | 60.1% | 25.4% |
940913 | 대리운전기사 | 73.7% | 63.2% | 28.1% |
940908 | 서적방문판매원, 학습지방문판매원, 화장품방문판매원, 정수기방문판매원, 자동차방문판매원, 일반(기타)방문판매원 | 75.0% | 65.0 | 22.0% |
940920 | 학습지 방문강사 (학습지(국어, 영어 등) 회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내용을 지도하고 대가를 받는 업) | 75.0% | 65.0% | 28.6% |
940921 | 교육교구 방문강사 (유아 및 아동의 사고력과 창의력 발달을 위해 학습지가 아닌 교재 및 교구를 활용하여 지도하고 대가를 받는 업) | 75.0% | 65.0% | 28.6% |
940922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정 및 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대여 제품의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점검활동을 하고 대가를 받는 업) | 75.0% | 65.0% | 28.6% |
940929 | 중고자동차판매원 (중고차매입딜러, 중고차판매딜러) | 75.0% | 65.0% | 22.0% |
940906 | 보험설계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은행으로부터 모집,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 77.6% | 68.6% | 26.5% |
940915 | 목욕관리사 (손님의 목욕을 도와주고 대가를 받는 업 ) | 78.0% | 69.2% | 31.0% |
940918 | 퀵서비스배달원 (배달대행업체나 배달중개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배달의뢰가 들어오면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직접 음식물이나 물품 등을 지정된 곳에 신속히 배달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업) (퀵서비스·배달대행업체배달원) | 79.4% | 71.2% | 19.1% |
940907 | 음료품배달원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요구르트 등의 배달원) | 80.0% | 72.0 | 34.7% |
940912 | 개인간병인 (병원, 요양소, 산업체 및 기타 관련기관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돌보는 일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업) (방문간호서비스, 파출간병인서비스) | 80.2% | 72.3% | 26.4% |
940902 | 꽃꽂이교사 (꽃꽂이, 무용, 음악, 사교댄스 및 요리교사) | 81.8% | 74.5 | 25.8% |
예를 들어 성악가는 단순 경비율에 해당되면 따로 증빙하지 않아도 총 수입금액의 53.1%를 경비 인정받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무신고로 인해 기준 경비율 적용을 받으면 22.8% 밖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기에 장부 작성 대상자 종류에 따라 2.8배, 3.4배 곱한 금액이 소득세 추징액이 됩니다.
아직까지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납세자 세부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각종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 공제 혜택이 여러분의 세금을 결정짓는 키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 직업: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유튜브 크리에이터)
- 연 수입 금액: 50,000,000원
- 가족 구성원: 본인, 배우자, 자녀 1명
- 국민연금 연 납부액: 2,000,000원
- 기타 보험료 연 납부액: 2,000,000원
다른 공제 항목도 있으나 최소 예시를 들기 위해 일반적인 상황을 연출해 보았습니다. 정상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약 35만 원입니다. 어떻습니까? 의외로 높지 않은 세금이죠? 그렇다면 국세청 기준을 적용한 소득세 추징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준 경비율이 적용돼 과세표준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금은 48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죠? 장부 작성 방식에 따라 추계 신고 방식 적용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한다면 2.8 곱해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총 소득세 추징액은 13,475,000원입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무신고 가산세가 남아 있습니다. 20% 추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최종 추징 세금은 16,170,000원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후 세금: 347,000원
- 무신고 소득세 추징액: 16,170,000원
극단적인 예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보다 더 적게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어마어마한 추징액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3. 건강 보험료 증가
소득세가 증가하면 자연스레 건강 보험료도 함께 증가합니다. 앞서 안내해 드린 예시를 통해 건강보험료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후 건강 보험료: 120,000원
- 무신고 건강 보험료: 280,000원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네요. 소득을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자연스레 소득이 높게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4. 납부 지연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높은 소득세 추징액이 발생할 것이고, 이를 제때 납부만 한다면 ‘납부 지연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어길 경우 아래와 같은 페널티가 발생합니다.
부과사유 | 가산세액 |
---|---|
미납, 미달 납부 | 미납, 미달 납부세액 * 미납 기간 *0.022% |
미납 세액에 대해 일별 0.022% 가산세가 발생하는데요. 과연 작은 금액일까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을 1개월(30) 일 미납하면 납부 지연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 1개월 납부 지연 가산세: 66만 원
생각보다 무시무시한 금액이기 때문에 세금은 제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사업장 신용도 하락(대출 불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은 일반인 신용평가와 체계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 대상 신용평점은 ‘SOHO 신용평점’을 적용하는데요. 일반 신용평가와 동일하게 1점에서 1,000점까지 점수화합니다. 신용 정보 반영 비중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미신고는 어디에 해당될 것 같습니까? 바로 ‘상환이력정보’에 해당됩니다.
상환이력정보는 SOHO 신용평점의 비중이 무려 35.8%나 차지합니다. 사업자 신용 점수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종소세 신고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금융기관 대출을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가 바로 ‘소득 금액증명’입니다. 이 서류를 통해 대출 가능 금액을 책정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소득 금액 미확정으로 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6. 다양한 정부 정책 지원 자금 제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소상공인 정책 자금,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 자금 지원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아래 사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정부 지원 정책은 세금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이 연체되고 있다면 다양한 정책 자금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7. 매입세액 공제 불가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라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합니다. 이 뜻은 부가세 납부 시 오롯이 매출세액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발생하는 무시무시한 페널티 7가지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귀찮거나, 발생 세금이 두려워 미루는 행위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필자가 앞서 안내해 드린 예시와 같이 최소 몇 배의 추징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필자가 직접 진행한 종소세 신고 후기, 방법입니다.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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