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죄? 초범이라도 벌금, 형량 높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하면 초범이라도 벌금 또는 형량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경찰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처벌 강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다양한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음주 측정 거부죄에 대한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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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죄?

음주 측정 거부죄

사실 ‘음주 측정 거부죄’ 또는 ‘음주 측정 불응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찰 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44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148조의 2(벌칙)

도로교통법 44조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경찰관으로부터 호흡 조사 측정을 요청받을 수 있는데요. ‘교통 단속 처리 지침’에 따르면 경찰관은 운전자의 외관, 태도, 운전행태 등을 평가 후 음주 운전 호흡 측정을 요구합니다. 이 기록들은 증거 자료로 모두 기록되기 때문에 법원 분쟁 시 조사 경찰의 억측이라고 주장한다면 판결에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이러한 경찰 기록들은 거의 모두 합당하다고 판결되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역시 운전자의 음주 측정 불응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요. 교통 단속 처리 지침에 따르면 아래의 행위에 해당됩니다.

  • 명시적 의사표시로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때
  • 현장을 이탈하려 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행동을 하는 때
  •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서 경찰관이 음주 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 (최초 측정 요구 시로부터 15분 경과) 했음에도 계속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때

위의 뜻을 해석해 보면 운전자가 경찰관에게 직접 ‘음주 측정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즉시 음주 측정 거부로 기록됩니다. 또한, 도망치거나 경찰관이 요구하는 만큼 음주 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는 행위(음주 측정기 부는 시늉)도 음주 측정 거부죄에 해당됩니다. 상황을 모면하려고 애매하게 행동하면 경찰관은 3회 고지를 시행하는데요. 이에 해당돼도 음주 측정 불응에 해당됩니다.

음주한 사실이 없다면 적극적 협조 또는 채혈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혈액을 통한 감정은 대부분 호흡 측정보다 알코올 농도 결과가 높게 측정됩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음주 측정 거부자’로 결정되어 음주 스티커 작성 후에는 다시 음주 측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 처벌, 벌금

음주 측정 거부 처벌 기준은 어떻게 구성될까요?

  •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 형사 처벌과 별개로 행정 처분도 발생하는데요. 음주 측정 거부로 발생하는 행정 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순 음주: 면허 취소(결격 기간 1년)
  • 대물 사고: 면허 취소(결격 기간 2년)
  • 대인 사고: 면허 취소(결격 기간 2년)

단순 음주로 인한 음주 측정 거부는 면허 취소 후 1년 동안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만약 대인, 대물 사고가 발생했다면 면허 취소 후 2년 동안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처벌 및 벌금)]


음주 측정 불응죄에 해당하면 의외로 높은 벌금 또는 처벌에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은데요. 필자가 직접 판례를 살펴보니 음주 측정 거부하는 분들은 대부분 음주운전 재범, 무면허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찌 보면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음주 운전을 다시 범했기 때문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면 높은 벌금, 처벌이 이해가 됩니다.

  • 음주 운전 사실: 예
  • 죄질: 나쁨

사실 음주 운전 0.03% 이상이라면 최소 300만 원 정도 벌금이 구형되는데요. 음주 측정 거부는 가장 처벌 기준이 강력한 알코올 농도 0.2% 이상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여기에 죄질까지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제 처벌 강도는 0.2% 이상 기준보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필자가 직접 조사한 자료를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음주 측정 거부 처벌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

최근 50개의 음주 측정 거부 처벌 판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처벌재범 유무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재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초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재범
벌금 1,300만 원초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초범
(음주운전 사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재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재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초범
(음주운전 사고)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재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초범
(음주운전 사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재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재범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재범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재범
징역 1년 8월재범
(무면허 운전)
(다회 음주운전 전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초범
(음주운전 사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초범
(사고 후 도주)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재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재범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재범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재범
벌금 2,000만 원초범
(경찰차 사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재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재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초범
(공무집행 방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재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재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재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재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재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초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재범
징역 2년재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재범
벌금 1,500만 원재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재범
벌금 2,000만 원초범
(사고 후 도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초범
(사고 후 도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초범
(사고 후 도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초범
(음주운전 사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재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재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재범
벌금 800만 원초범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초범
(사고 후 도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재범
(경찰관 폭행, 협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재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재범
(무면허 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재범
(음주운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 측정 불응으로 적발된 초범의 경우 최소 700만 원 ~ 800만 원부터 벌금이 시작됩니다. 초범이라면 보통 1,000만 원 ~ 1,200만 원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초범이라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대부분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위 판례를 보면 초범보다 ‘재범’인 분들이 많은데요. 앞서 언급 드린 바와 같이 본능적으로 상황을 피하려고 음주 측정 거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 측정 불응은 가장 높은 알코올 농도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매우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처벌은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는데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양형 자료를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 측정 거부 성공할 수 있는 경우!

경찰은 일단 음주 운전 적발로 무조건 기소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음주 측정 불응은 죄질이 나쁘다고 보기 때문에 벌금 또는 형량이 높게 판결됩니다. 사실 음주 측정 거부를 성공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희박하지만 가중 처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하는데요. 아래의 경우라면 음주 측정 거부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신체적 문제(호흡 관련 질환)으로 인해 호흡 측정기 사용 불가
  •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상태에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
  •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가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 음주 운전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

신체적 문제로 호흡 측정기 사용 불가능하다면 경찰관에게 채혈 측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강제로 거부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법원에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황은 소주 1잔 정도를 마신 후 음주 측정 거부한 경우인데요. 운전자의 행동, 언행, 상태 등 정상 상태인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차라리 채혈 측정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경찰관 음주 측정 요구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확률이 높은 경우는 5분 간격 3회 요구인데요. 적발 후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지 않다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제도를 통해 면허 정지로 완화될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확률 높이는 요령]


지금까지 음주 측정 거부죄의 무서움과 주의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만약 음주 측정 불응으로 기소되었다면 최대한 벌금 및 형량을 낮추기 위해 반성문, 서약서 등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소주 한 잔이라도 마시고 운전하면 절대 안 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피해자를 모두 생각하는 안전한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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