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간소화 서비스 (최신 버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찾고 계시나요? 미리 환급금 예상을 할 수 있다면 절세를 위한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 글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부터 환급급 조회, 지급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1. 2024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2024년 연말정산은 전년도에 대비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2024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아래 항목이 변동되었습니다.

1) 과세표준 구간 조정

2024 연말정산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기본 과세표준 구간이 기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과세표준기본세율
1,400만 원 이하6%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84만 원 + 1,400만 원 초과 금액의 15%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624만 원 + 5,000만 원 초과 금액의 24%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 만원 이하1,536만 원 + 8,800만 원 초과 금액의 35%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3,706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 금액의 38%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9,406만 원 + 3억 원 초과 금액의 4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17,406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42%
10억 원 초과38,406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45%

2) 세액공제 한도 변경

세액공제 한도도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1억 2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들은 연말정산 부담액이 커지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금액세액 공제 한도
3,300만 원 이하74만 원
3,300만 원 ~ 7,000만 원 이하66만 원 ~ 74만 원
7,000만 원 ~ 1억 2천 만원 이하50만 원 ~ 66만 원
1억 2천만 원 이하20만 원 ~ 50만 원

3) 월세 세액 공제율 상향

기존 월세 납부액 세액 공제율은 최대 12%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상향 되었습니다.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15% 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공제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 시가도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4) 연금계좌 공제 한도 상향

연금계좌 공제 한도가 연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퇴직연금 포함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중소기업 취업자인 경우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6)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상향됩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사용되는 영화관람비는 문화비에 포함됩니다.

총 급여기본 공제한도추가 공제한도
7천만 원 이하300만 원300만 원
7천만 원 초과250만 원200만 원

7)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금이 신설됩니다.

  • 10만 원 이하: 전액 세액 공제
  • 10만 원 초과: 15% 세액 공제(최대 500만 원 한도)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종 공제를 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료의 조회 및 출력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

조회/발급‘을 클릭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를 선택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본인 선택 화면

위의 사진과 같이 ‘조회(근로자)‘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 화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미리 해볼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를 선택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 화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화면입니다. 연말정산 진행을 위한 ‘귀속 년도‘를 선택하면 국세청에 등록된 자료를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부터 하나씩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전에 등록된 부양가족이 모두 조회됩니다. 본인 연말정산 기준에 적합한 부양가족만 선택합니다. 모두 조회한 후 필요한 서류만 선택을 했다면 ‘한 번에 내려받기‘를 선택한 후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다음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3.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로 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다가올 연말정산 세금을 판단해 보고 절세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올해 총 급여 예상액으로 미리 계산해 보는 서비스로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 화면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선택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안내 화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자료 조회 방법입니다.
전년도 연말정산 자료 불러오기 선택 화면
  • 2023(해당년도)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선택합니다.
  • 작년 총 급여액이 조회됩니다. ‘적용‘을 선택합니다.
  • 근무 기간을 선택합니다.
  •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선택합니다. 작년에 연말정산에 사용된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 내역이 나타납니다. 본인 상황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은 선택 삭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 화면

1월 ~ 9월 실제 카드 사용 금액이 조회가 됩니다. 10월 ~ 12월 예상 카드 사용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모두 입력 후 ‘저장‘을 선택 후 ‘Step 02 가기‘를 선택합니다.

급여 및 소득금액 입력 화면

급여 및 예상세액을 올해 기준에 맞게 수정을 합니다.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을 선택합니다.

급여 수정 화면

올해 예상되는 총 급여액 입력을 합니다. ‘기납부 세액‘도 입력합니다. 기납부 세액이란 이미 낸 세금을 의미합니다. 종류는 소득세, 지방 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등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소득공제‘입력입니다.

소득공제 수정 화면

수정‘을 선택해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입력합니다. 모두 입력되었다면 ‘계산하기‘를 선택해 적용합니다. 다음은 ‘세액공제‘입니다.

세액 공제 수정 화면

수정‘을 선택해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입력 후 ‘계산하기‘로 적용합니다. 모두 완료되었으면 ‘Step 03 가기‘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결과 화면

모든 계산이 완료가 되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결과가 도출됩니다. 지난 4년의 차감징수세액이 조회가 됩니다. 필자는 2024년 예상 세액은 219,160원이 발생했습니다.

아래는 연말정산 하는 법에 대한 안내 링크입니다. 직장인, 개인 , 대학생 등 연말정산 필요한 근로자의 신청 방법과 연말정산 용어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필요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하는 법 5단계 (초보자 쉽게 따라 하기)]

[자리톡 월세환급 후기! 월세 환급 제도 불편한 진실!]


4. 연말정산 환급금 보는 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하였다면 ‘차감징수세액‘이 발생됩니다. 필자는 219,1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올해 219,160원의 세금을 덜 납부했다는 뜻입니다.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차감징수세액이 ‘(-)’인 경우 올해 세금을 더 납부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청징수영수증 안내 화면

모든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고용주는 근로자로부터 세금을 원천징수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고 국세청에 신고를 합니다. 위 사진의 ‘차감징수세액’ 부분에 세금의 표시가 됩니다.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를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환급받는 세금이 발생했다면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2월 ~ 3월 급여 수령 시입니다.


5. 연말정산 환급금 받는 법

연말정산 세액 산출 과정

앞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미리 해 보았다면 직장인 연말정산 환급을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사진과 같이 1번은 ‘소득 공제’로 과세 표준 세금을 낮추는 것입니다. 2번은 최종 결정된 세금에서 ‘세액 공제’로 납부하는 세금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1. 맞벌이 가정이라면 ‘인적 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인적공제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다만,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시 두 사람 모두 적용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2.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 초과 금액에 대해 소득 공제해줍니다. 여기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인적 공제’에 해당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따로 나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인적공제를 남편이 공제받는다면 자녀의 의료비 공제도 남편이 받아야 합니다.
  3. 청약 통장‘도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조건은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청약 적금을 월 20만 원씩 납입했다면 96만 원의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신용 카드‘는 총 급여액의 25%를 넘게 사용해야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가정이라면 한 명의 카드만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부부 합산은 되지 않습니다.
  5.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혜택은 입사 후 3년 ~ 5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세 70% ~ 90% 감면됩니다.
    • 청년(만 19세 ~ 34세): 근로 소득세 90% 감면되며, 기간은 5년입니다.
    • 노년(만 60세 이상): 근로 소득세 70% 감면되며, 기간은 3년입니다.
    • 장애인: 근로 소득세 70% 감면되며, 기간은 3년입니다.
  6. 연금 저축‘은 최대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의 합산 가입 금액은 최대 900만 원입니다. 900만 원에 대해 세제 혜택이 됩니다. 총 급여액이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115만 5천 원까지 세제 혜택이 됩니다. 다만, 중도 해지하게 되면 혜택받은 금액과 발생 세금을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여유 자금이 된다면 최대한 많은 금액(900만 원)을 납입하세요. 아래는 퇴직연금에 가입에 대한 안내입니다.

<퇴직연금 IRP 계좌 개설, 노후 준비의 시작!>


2023년 연말정산 기간은 2024년 1월 중순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절세를 위해 미리 챙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양한 케이스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도 확보해 놓으세요. 영수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제공되지 않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기기 구입
  • 교복 구입비
  • 임차 비용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기부금
  •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 보청기 및 장애인 보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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