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언젠가는 한 번쯤은 하게 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자주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헷갈리는데요. 이는 용어의 어려움이 가장 큽니다. 이번 챕터는 건물,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을 쉽게 하는 요령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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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종류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 토지 등기부등본: 해당 주소의 토지에 대한 면적, 소유권, 근저당(빚) 등에 대한 내용
- 건물 등기부등본: 해당 주소의 건물에 대한 면적, 소유권, 근저당 등에 대한 내용. 하나의 독립된 건물이며 이에 해당되는 건물은 일반주택, 다가구 주택, 단일 상가 등
-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해당 주소의 건물 1동을 수개의 호실로 구분한 등기에 대한 내용.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상가 등 해당.
분석 난이도가 가장 낮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토지 등기부등본입니다. 단순히 토지에 대한 소유권, 근저당을 확인하면 되기 때문이죠. 건물,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은 토지보다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토지가 있어야겠지요? 그래서 집합건물, 건물 등기부등본 분석은 토지, 건물 분석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번 파트는 건물, 집합건물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열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건물, 집합건물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정확한 소재지(주소) 파악입니다. 특히 아파트, 빌라의 경우 이름이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명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필자의 경우 <네이버>를 활용하는데요.
검색창에 해당 건물명을 입력하면 도로명주소와 지번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합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거리뷰]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건물의 실제 사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 주소 파악이 완료되었다면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합니다.
부동산 등기 메뉴 중 [열람/발급(출력)] 선택합니다.
왼쪽 메뉴를 보면 ‘열람하기’와 ‘발급하기’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회성 확인용이라면 열람하기를 선택, 관공서, 은행 등 제출용이라면 ‘발급하기’를 선택하세요. 이 둘의 발급 수수료는 차이가 있습니다.
- 열람하기: 700원
- 발급하기:1,000원
열람 또는 발급 시 주의 사항이 있는데요. 열람 후 1시간 이후에는 재열람할 수 없습니다. 1시간 이내 모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열람의 경우 즉시 확인이 어렵다면 스크린 캡처를 이용해 내용을 저장해 두시길 바랍니다. 발급의 경우 최초 1회만 출력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소재지(주소) 입력 화면입니다. 앞서 필자가 안내해 드린 주소를 기반으로 검색하면 되는데요. 필자는 ‘소재지번으로 찾기’가 가장 사용하기 편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오래된 주소 기재 방식이다 보니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원활한 검색이 가능했습니다. 다른 검색 방법은 의외로 불편하거나 잘 찾지 못했습니다. [소재지번으로 찾기]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검색 창이 활성화되는데요.
- 부동산 구분:
- 토지 + 건물: 토지와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2부가 따로 발급되며 비용도 2배 발생
- 집합건물: 아파트, 빌라, 상가 등 1동으로 이루어진 건물에 여러 호실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
- 건물: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일반 주택, 다가구 주택, 단일 상가 등
- 토지: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
- 시/도: 해당 소재지 관할 시 또는 도
- 리/동: 해당 소재지 관할 리 또는 동
- 입력 선택:
- 지번/건물명칭: 지번 선택 후 입력
- 동/호: ‘동+호‘ 선택 후 입력
- 발급 통수: 필요 수량만큼 선택
- 공동담보/전세 목록: 체크
- 매매 목록: 체크
- 전산 폐쇄 조회: 미체크
- 검색
건물 등기부등본 발급 시 건물과 토지 모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한 소유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합건물인 경우 해당 호실(세대)의 등기부등본만 발급받으면 됩니다. 집합건물의 토지는 건물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집합건물일 경우 부동산 구분은 [집합건물]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 ‘표제부’에 토지 별도 등기가 기재되어 있다면 ‘토지 등기부등본’을 따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토지 소유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세부 주소 입력은 ‘건물’과 ‘집합건물’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 건물: 시/도, 리/동, 지번까지 입력
- 집합건물: 시/도, 리/동, 지번까지 입력, 동 또는 호수 중 추가 입력
건물일 경우 하나의 건물이기 때문에 ‘지번’까지만 입력하면 됩니다. 집합건물일 경우 해당 세대에 대해 상세히 입력하면 되는데요. ‘동’까지 입력하면 그 동에 대한 모든 호수(세대)가 조회됩니다. 이를 이용해 호수를 선택해도 됩니다. 만약 ‘호수’만 입력하면 해당 건물에 대한 모든 호수가 조회됩니다. 동, 호수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모두 입력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동담보/전세 목록’은 반드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공동담보’는 소유주가 담보로 한 융자(대출)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만약 해당 등기(건물, 집합건물) 매수 가격이 높아 소유 중인 여러 개의 물건을 담보로 잡을 수 있는데요. ‘공동담보’를 체크하면 담보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 목록’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입주되어 있는 전세 목록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매 목록’은 해당 등기의 2개 이상 부동산이 같이 거래되어 등기 신청한 경우 목록으로 관리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건물 등기부등본이 건물, 토지 나누어 등기되어 있는 경우 매매 목록을 선택하면 개별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은 ‘매매 목록’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한 몸과 같기 때문입니다.
모든 설정을 마무리하고 [검색]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조회됩니다.
정확한 소재지가 맞는지 재확인합니다. 상태 표시가 ‘현행’으로 되어 있다는 의미는 현재 유효한 등기부등본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폐쇄’라고 되어 있다면 유요하지 않은 등기입니다. [선택] 클릭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유형 선택 화면입니다. 현재 유효한 사항만 선택해 확인할 수 있고, 말소(정리) 되어 현재 유효하지 않은 사항도 선택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소 사항 포함을 선택하면 발급된 등기부등본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어 유효 사항과 말소 사항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으려는 등기부등본 관련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여부 화면인데요. ‘특정인 공개’를 선택하면 주민등록번호 입력 화면이 나타납니다. 정확하게 입력해야 관련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됩니다. 일반적인 등기부등본 열람이라면 [미공개] 체크하면 됩니다.
결제 화면입니다. 필자의 경우 ‘발급’을 선택했기 때문에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프린트 테스트, 로그인(비회원 가능) 후 본인이 원하는 결제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프린트 테스트는 반드시 진행하세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의 경우 재출력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열람의 경우 1시간 내 열람이 가능하고, 출력의 경우 1회만 가능하고 재열람 불가능합니다. [발급] 클릭하면 완료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이렇게 발급받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은 꽤 복잡해 보이는데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표제부
표제부는 해당 건물의 접수일, 소재 지번, 건물명칭, 건물 구조, 등기원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은 표제부가 1가지,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은 표제부가 2가지가 존재하는데요.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와 해당 호실(세대)에 대한 표제부가 있습니다. 사실 건물 및 토지 표제부는 등기부등본보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너무 쉽게 세움터 건축물대장 발급, 조회, 열람하는 법!]
갑구
부동산 거래 시 매우 중요한 ‘갑구’는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유자가 여러 명이라면 공유자 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의 문제도 여기서 모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등 모두 기재됩니다. ‘갑구’가 깨끗하지 못하다면 당연히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을구
‘을구’는 소유권을 제외한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전세권, 근저당권(대출) 등이 있습니다. 당연히 ‘을구’도 깨끗하지 않다면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더욱 디테일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등기부등본 용어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 (열람) 마스터: 2편]
지금까지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정확한 주소를 알아야 본인이 원하는 소재지의 등기부등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니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은 다음 파트에서 더욱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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