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활동 팁 및 온라인 신청 (2차 ~ 5차)

성공적인 실업급여 1차 구직활동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2차부터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오늘은 2차에서 5차까지 달라지는 실업급여 구직활동에 대한 팁과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목차


실업급여 구직활동

실업급여 구직활동

실업급여 수급 대상 선정되면 수급 기간 동안 수차례 나누어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라면 1차 실업급여 인정까지 받았을 것입니다. 혹시 실업급여 신청 전 또는 1차 실업급여 인정까지 진행을 못한 상태라면 아래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1차 신청까지 상세히 안내한 글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 가이드라인(최신버전)]


2차 실업 급여부터는 실업인정을 득해야 하는데요. 실업인정을 위해서는 재취업 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은 ‘구직활동‘과 ‘구직활동 외 활동‘으로 구분됩니다. 이는 신청 회차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니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구직활동’ 종류

실업급여 구직활동은 실제 취업을 위한 구직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인정되는 구직활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인 회사 방문, 우편, 이메일,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 면접에 응한 경우
  • 채용 박람회 등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 취업 알선에 응한 경우
  • 동행면접, 입사지원 후 면접에 응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구직활동 증빙 서류는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채용공고‘와 ‘지원 사실‘입니다. 입사 지원 방식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필요 서류
워크넷고용보험 홈페이지와 연계로 증빙 서류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취업포털사이트채용 공고 캡처, 취업활동 증명서(입사 지원일 기재)
이메일 지원채용 공고 캡처, 보낸 편지함 캡처(메일 보낸 날짜, 채용 담당자 이메일 일치)
구인 신문채용 공고 촬영, 면접 확인서
구인 업체 홈페이지채용 공고 캡처, 입사 지원 완료 화면 캡처 (윈도우 작업표시줄 시간 캡처)
면접 응시면접 확인서, 채용 담당자 명함
지인 소개면접 확인서, 명함
채용 관련 행사, 채용 박람회채용 박람회 참여 확인증
우편, 팩스채용 공고문, 팩스 발송 확인증, 등기 영수증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면접 사실 확인서’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구직활동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구직활동 외 활동’ 종류

다음은 ‘구직활동 외 활동’으로 인정되는 재취업 활동입니다.

  • 직업훈련
  • 고용센터 또는 기타 취업지원 기관의 직업지도
  • 자영업 준비 활동
  •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시한 봉사 활동

‘구직활동 외 활동’은 상당히 종류가 많은데요. 그중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 해드립니다.

구분유의 사항
직업 훈련
  •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경우: 인정 (온라인 포함)
  • 어학, 취미, 학위 취득과정: 불인정
  • 운전면허 시험: 불인정 (재취업 희망 직종이 운전 관련 직종은 인정)
  • 자격증 시험: 인정 (중복 불가)
고용센터 또는 기타 취업지원 기관의 직업지도
  • 취업 특강: 3회까지 인정 (온라인 포함)
  • 심리 안정 프로그램: 1회 인정
  • 직업심리검사: 1회 인정
  • 취업 프로그램 이수: 인정
  • 기타 담당자가 제시하는 취업상담: 인정
봉사 활동
  • 4시간 이상 1회 인정 (60세 이상, 장애인만 가능)
자영업 준비 활동
  • 자영업 준비 자료 제출 (채용공고, 계약서 등)

구직 외 활동으로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 중 하나가 바로 ‘직업심리검사’입니다. 빠르게 진행할 경우 10분이면 완료할 수 있으므로 실업 급여 시기에 반드시 한 번은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쉬운 실업급여 인정: 워크넷 직업심리검사 L형? S형?]


‘구직 외 활동’ 종류 중 직업 훈련 등 교육 수강 시 비용 발생이 됩니다. 고용복지부에서는 실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내일배움카드’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 종류에 따라 45% ~ 100%까지 훈련 비용을 제공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과 함께 반드시 함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아래의 링크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처음 신청하는 분들이 쉽게 진행할 수 있게 안내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및 사용처 정리]


수급자 별 실업인정

실업급여는 처음 신청하는 수급자도 있고, 여러 번 신청하는 수급자도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재취업 활동 종류도 다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수급자 유형별 재취업 활동 종류와 횟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급자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수급자: 소정 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
  • 반복 수급자: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신청자
  • 장기 수급자: 소정 급여일수 210일 이상은 자
  • 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 퇴직일 기준 해당이 되는 자

일반 수급자가 소정 급여일수가 180일이 초과되면 장기 수급자로 변동됩니다. 그때부터는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범위도 달라집니다. 아래는 수급자 별 재취업 활동 인정 범위 안내입니다.

수급자 유형센터 의무 출석일재취업 활동 횟수재취업 활동 인정 범위
일반 수급자
  • 1차
  • 4차
  • 4차까지: 4주 1회
  • 5차부터: 4주 2회
  • 1차: 센터 집체 교육
  • 2차: 구직활동, 구직외 활동 선택가능
  • 3차:구직활동, 구직외 활동 선택가능
  • 4차: 구직활동, 구직외 활동 선택가능
  • 5차부터: 구직활동 1회 포함 구직외 활동 가능
반복 수급자
  • 1차
  • 4차
  • 3차까지: 4주 1회
  • 4차부터: 4주 2회
  • 1차: 센터 집체 교육
  • 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장기 수급자
  • 1차
  • 4차
  • 만료 직전 인정일
  • 4차까지: 4주 1회
  • 5차 ~ 7차: 4주 2회
  • 8차부터: 1주 1회
  • 1차: 센터 집체 교육
  • 2차: 구직활동, 구직외 활동 선택가능
  • 3차:구직활동, 구직외 활동 선택가능
  • 4차: 구직활동, 구직외 활동 선택가능
  • 5차: 구직활동 1회 포함 구직외 활동 가능
  • 6차: 구직활동 1회 포함 구직외 활동 가능
  • 7차: 구직활동 1회 포함 구직외 활동 가능
  • 8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
  • 1차
  • 4차
  • 주 1회
  • 1차: 센터 집체 교육
  • 2차부터: 구직활동, 구직외 활동 선택가능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

실업급여 구직활동 등록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편리합니다. 1차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을 진행해 보았다면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유의 사항은 ‘구직활동‘과 ‘구직활동 외 활동‘ 신청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등록을 위해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로그인 후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합니다. 특별히 변동 사항이 없다면 ‘2. 재취업 활동’ 부분만 구직활동 내역에 맞게 입력합니다.

재취업 활동 증빙

실업급여 부정수급 경고를 확인 후 ‘실업급여 구직활동 내역‘ 또는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중 상황에 맞게 작성을 진행하면 됩니다.

구직활동 내역 입력

구인, 면접 등의 구인활동을 시행했다면 ‘구직활동 내역’을 입력합니다.

구직 활동 내역 1

‘전체 기간 중 구직활동이 있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항목을 [있음]으로 선택합니다. ‘구직활동 내역1’을 상황에 맞게 입력합니다. 만약 워크넷을 통한 입사 지원을 진행했다면 [구직활동 확인(워크넷)]을 선택하면 자동 입력됩니다.

제출 서류

모든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제출 서류를 첨부합니다.

구직활동 외 활동 사항 입력

온라인 취업 특강, 직업 훈련, 자격증 시험 등을 시행했다면 ‘구직활동 외 활동 사항’을 입력합니다.

구직 외 활동 사항

‘전체 기간 중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으신가요?’ 항목을 [있음]으로 선택합니다. 과정 및 세부 내역을 작성합니다.

제출 서류

모든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수강 증명서 등 제출 서류를 첨부합니다.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 활동

모든 자료 입력 및 첨부가 완료되었다면 [임시저장][다음], [제출]을 클릭하면 실업급여 구직활동 실업인정 신청이 완료됩니다. 실업급여는 통상적으로 실업 인정일의 다음날에 입금됩니다. 지체될 경우 최대 5일 이내 입금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팁

실은 실업급여 구직활동은 꽤 번거롭습니다. 각 차수에 맞게 가장 심플하게 구직활동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일반 수급자 기준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1차 실업급여 구직활동: 고용센터 집체 교육 및 온라인 교육
  • 2차 실업급여 구직활동: 직업심리검사
  • 3차 실업급여 구직활동: 심리 안정 프로그램
  • 4차 실업급여 구직활동: 고용센터 방문 교육
  • 5차 실업급여 구직활동: 워크넷 온라인 입사 지원, 온라인 취업특강
  • 6차 실업급여 구직활동: 워크넷 온라인 입사 지원, 온라인 취업특강
  • 7차 실업급여 구직활동: 워크넷 온라인 입사 지원, 온라인 취업특강

210일 정도 미취업일 경우 7차 수급자입니다. 7개월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즉, 1회 최대 9차까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만 원한다면 워크넷 온라인 입사 지원 시 서류 합격이 불가능한 업체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신청 시 유의 사항

질문과 답변 방식으로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신청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Q: 지난 ‘실업 인정일’이 2월 5일이고 이번 실업 인정일이 3월 6일까지라면, 이번 실업인정 대상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 A: 이번 실업인정 대상 기간은 2월 6일부터 3월 5일까지입니다.
  • Q: ‘실업 인정일’을 꼭 지켜야 하나요?
    • A: 맞습니다. 실업 인정일에 꼭 출석 및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해야 합니다.
  • Q: 지정 실업 인정일을 바꿀 수는 없나요?
    • A: 부득이한 사유 또는 개인 사정으로 실업 인정일에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실업 인정일 전날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출석 불가능한 경우, 해당 실업 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변경 신청 가능합니다. 단, 1회만 가능합니다.
  • Q: ‘실업 인정일’을 변경하면 재취업 활동을 더 해야 하나요?
    • A: 변경 후 실업인정 대상 기간이 이전보다 늘어나고 실업급여 지급액이 많아지면, 재취업 활동을 추가로 더 진행해야 합니다.
  • Q: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노동 수입이 발생하면 실업인정 신청 시 근로사실을 신고합니다. 소득의 종류는 상관없이 신고합니다.
  • Q: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성공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 A: 취업한 곳의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등 취업일 또는 창업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취업 전날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구직활동 팁 및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2023년부터 정부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인정 절차를 더 강화한다고 합니다. 인정 절차가 강화되면 당연하게도 교육 및 훈련도 까다로워질 것입니다. 정부 정책 변경 시 즉시 도움이 될 수 있게 이 포스팅의 내용을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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