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세움터 건축물대장 발급, 조회, 열람하는 법!

무료로 쉽게 세움터 건축물대장 발급받는 방법이 궁금하시나요? 사실 발급보다 더 중요한 점은 보는 법인데요. 이 글은 누구나 쉽게 건축물대장 열람, 조회, 발급 방법은 물론 주의해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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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발급 받는 이유!

세움터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을 알기 전에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등본’과의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계약 전 ‘둘 중 하나만 발급받아 확인해 보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알고 계시지만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이 둘의 명확한 개념을 알아볼까요?

  • 건축물대장: 건축물의 용도, 면적, 구조와 같은 건물에 형태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 등기부등본: 건축물의 소유권과 권리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참 아이러니한 사실은 두 서류 모두 서로에 대해 어느 정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왜 다를까요? 등기부등본은 앞서 언급 드린 바와 같이 소유권, 대출과 같은 권리관계가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소유자에 대한 정보가 건축물대장보다 빠르게 변경된다는 점인데요. 건축물대장 발급 시 소유자를 확인해 보면 등기부등본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가 정확한 정보입니다. 그러므로 소유권, 권리에 대한 정보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 정보를 신뢰해야 합니다.

건축물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하려면 ‘건축물대장’ 대장을 신뢰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세세한 내용은 건축물대장에 고스란히 모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사업을 하기 위해 계약하려는 상가, 다가구 주택에 입주하려는 세입자 등은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위반건축물’ 표기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 표기가 되어 있는 건축물은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계약하려는 케이스에 따라 발급받는 서류는 달라집니다. 아래는 계약 유형별 발급,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모두 발급: 상가, 상가 주택, 다가구 주택(전세), 단독주택(전세), 빌라(전세)
  • 등기부등본만 발급: 단독주택(월세), 빌라(월세), 아파트

주거 목적으로 하는 단독주택, 빌라,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세 계약 예정이라면 두 가지 서류 모두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의 경우 소유주는 한 명인데 쪼개기 방식으로 나눈 곳이 많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으로는 명확하게 파악하기 힘듭니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호실과 계약한 호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으로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계약한 호실과 건축물대장 기재된 호실이 다르다면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상가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를 잘 파악해야 하는데요. 계약하려는 건물 층수의 용도가 동일하거나 하위군이라면 ‘신고’만으로도 변경 가능하지만, 신고된 시설보다 상위군으로 변경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용도’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움터 건축물대장
업종별 건물 허가 및 신고

상가의 경우 실제 계약한 면적이 영업신고 시 작성한 면적과 차이가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영업허가증 발급은 가능하나 실사 시 건축물대장과 실제 면적을 비교합니다. 이때 제출 서류 내용과 다르다면 영업허가는 취소되고 다시 준비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영업을 위해 상가 등에 계약하는 경우 ‘위반 건축물’이 있다면 영업 신고를 해도 반려됩니다. 주거를 위한 계약도 마찬가지인데요. 위반 건축물이 있다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보장이 위험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위반 건축물 설치가 거의 불가능하니 등기부등본 발급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정보는 등기부등본에서 확인 불가능하고 오로지 건축물대장에서만 확인 가능하니 명확한 확인을 위해 세움터 건축물대장 발급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쉬운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이해하기]


건축물대장 종류

세움터 건축물대장 발급 화면을 보면 종류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세움터 건축물대장 발급
  1. 총괄표제부: 하나의 지번에 대한 내역 확인
  2. 일반 건축물: 단독주택, 상가주택
  3. 다가구: 다가구 주택
  4. 표제부: 하나의 건축물에 대한 상세 내역 확인
  5. 전유부: 하나의 건축물대 대한 특정 호실(세대)에 대한 상세 내역 확인

이해가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총괄표제부는 하나의 지번에 해당되는 건물들의 내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움터 건축물대장 열람
총괄 표제부 해당 영역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해당 지번에 모든 동이 포함되겠지요? 그렇다면 이 아파트 전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은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는 말 그대로 다가구 주택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제부‘는 하나의 건물에 대한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세움터 건축물대장 발급 방법
표제부 해당 영역

아파트의 경우 ‘총괄표제부’를 선택하면 전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해 드렸죠? 해당 동에 대한 상세 내역을 확인하려면 ‘표제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총괄표제부 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지요.

전유부‘는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입니다. 해당 동의 특정 호실(세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건축물대장 열람
전유부 해당 영역

해당 호실의 소유주 정보, 세대의 전유(소유) 부분, 공유 부분(ex. 주차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하려는 건물, 호실의 서류는 모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유부’에 발견되지 않는 문제점이 표제부 또는 일반 건축물 서류에서 발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반 건축물의 경우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요. 전유부에서 표기되지 않은 공용부분은 표제부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런 케이스가 발견되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반드시 계약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계약서 작성 시 이에 대한 책임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움터 건축물대장 발급, 열람, 조회 방법

세움터 건축물대장 발급은 너무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움터>홈페이지에 접속 후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세요.

건축물대장 보는법

로그인 후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민원 서비스 > 발급 서비스 > 건축물대장 발급]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방법

발급받고자 하는 건물의 주소를 입력 후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지번까지만 입력하면 동, 호수는 선택할 수 있는 목록이 나타납니다.

무허가 건축물대장 열람

조회가 완료된 화면입니다. 세움터 건축물대장 발급받을 수 있는 세부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예시로 알 수 있는 상황은 1개의 지번에 해당되는 동은 13개가 존재하며, 세대수는 915 세대입니다. 가장 세부적인 건축물대장인 전유부를 발급받아 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전유부] 선택하면 세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자 하는 동과 호수를 선택 후 [신청할 민원 담기] 클릭합니다. 민원 신청 알람이 나타나게 되고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 클릭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세움터 건축물대장 발급과 세움터 건축물대장 열람 중 어느 것을 선택해도 무방합니다. 모두 조회 및 출력 가능합니다. 선택 후 [신청하기] 클릭합니다.

건축물대장 세움터

정상적으로 발급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상태’ 항목에서 ‘발급, 열람’을 클릭하면 건축물대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유부

건축물대장 보는 법: 필수 확인 사항

세움터 건축물대장 발급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표제부를 확인해 볼까요?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건축물대장 표제부
상가 건축물대장

지번 전체에 대한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양이 많습니다. 전체 면적, 해당 건물 개수, 종류, 특이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네요.

표재부와 일반 건축물 서류는 동일한 구성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표제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하는곳
건축물대장 소유자 주소변경

해당 건물에 대한 사실 관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총괄표제부보다 해당 건물에 대한 내용이 더욱 섬세하게 기재되어 있네요.

전유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유부는 해당 세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정보와 전유, 공유 부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세대의 공유 부분에 대한 상세 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확인
위반건축물 불이익

세움터 건축물대장 조회 및 발급은 무료이기 때문에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모두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유부’ 기준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새움터 건축물대장
  1. 소유자: 현재 등록된 소유자입니다. 지분이 나눠져 있다면 지분별 이름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소유권 50% 이하 소유자와 계약한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발급받아 최근 소유자 유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2. 전유 부분: 현재 계약하려는 층과 면적, 용도를 명확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파트의 경우 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가의 경우 주의해야 하는데요.
세움터건축물대장발급하기

본인 업종과 용도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위군일 경우 신고만으로도 쉽게 변경 가능하지만 상위군은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허가 시 꽤 큰 비용이 발생하니 반드시 ‘용도’를 확인하세요.

가장 유의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위반 건축물’ 유무입니다. 건축물대장에서 아래와 같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세움터 건축물대장 조회

이에 해당되는 건물이라면 계약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계약해야 한다면 한 가지만 더 확인해 주세요. 다음 장을 보면 위반에 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움터

‘변동 사항’ 항목에서 위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쉽게 원상복구 가능하다면 임대인에게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부한다면 문제 발생 시 책임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의 경우 위반 건축물이 있다면 허가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세움터 건축물대장 발급 및 조회, 보는 법까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건축물대장은 필자가 안내해 드린 중요한 사실만 잘 확인하면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등기부등본’ 발급을 함께 진행해 완벽한 계약을 성사 시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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