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주택 계약 종료 후에도 전세,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골치 아프신가요? 여기에 더불어 이사까지 가야 한다면 너무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늦기 전에 이 글을 참고하여 임차권 등기명령 인터넷 신청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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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인(세입자)의 임대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집주인)에게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희한하지요? 임대 공간을 비워주지 않고 점유하면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요. 다양한 이유로 거주하고 있는 공간을 비워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경우죠.
임차권 등기명령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때문인데요. 해당 공간을 비우지 않고 점유하고 있다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또한, ‘확정일자’가 있다면 경매 등의 이유로 매각되어도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 전입신고 + 점유 = 대항력
- 전입신고 + 점유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대항력’이란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임차인이 계속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경매로 매각되더라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모두 받을 권리가 살아있다는 뜻이죠.
‘우선변제권’은 경매 등의 이유로 해당 주택이 매각된다면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은 임차권 등기 취득 시점의 순위입니다. 만약, 취득 시점보다 먼저 근저당과 같은 담보권이 있다면 이들보다 후순위 변제입니다. 하지만 취득 시점 이후 담보권보다는 선순위 변제입니다. 즉, 임차권 등기 취득했다면 경매 등으로 매각 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다 보면 선순위 변제 이후 남은 금액을 배당받게 될 텐데요. 이때 중요한 점이 바로 ‘대항력’이죠. 대항력이 살아 있다면 양수인(임대 공간을 산 사람)에게 남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존재는 매우 중요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취득한다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아무런 조치 없이 이사를 가게 되거나,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데요. 이럴 경우 기존 임대 공간에 대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수 없습니다. 취득 필수 조건인 ‘점유’, ‘전입신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청만 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취득 완료 후 이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통 임치권 등기명령 신청 후 취득까지 약 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반드시 취득 완료를 확인 후 이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취득 전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이 사라져 신청 취하가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조건
임차권 등기명령 조건은 심플합니다.
-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후 보증금이 일부 또는 전액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임대인(집주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에도 신청 가능
또한, 앞서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아래 조건은 필수인데요.
- 임대 공간의 확정일자
- 임대 공간의 전입신고
- 임대 공간의 거주
임대 공간이 상가일 경우 확정일자는 꼭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당연하게도 무허가 건물일 경우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단점으로 꼽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소액 임차인으로 최우선 변제권 대상이 되는 분들은 임차권 등기를 고민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면 최우선 변제권은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이 아래에 안내되는 금액 이하라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 서울특별시: 5,500만 원 이하
- 과밀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4,800만 원 이하
-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2,800만 원
- 그 밖의 지역: 2,500만 원
최우선 변제권은 변제 순위에 상관없이 경매 등의 이유로 해당 공간이 매각되었을 때 가장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 지역에 해당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이라면 임차권 등기 신청하지 않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다만,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필자가 앞서 말씀드린 ‘대항력’을 갖추고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반드시 이사(주소지 이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해야겠지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서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인터넷 신청시 필요 없음)
-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직인 필수)
- 주민등록등(초)본(전입일자 표시 필수)
-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계약 종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내용 증명, 문자 메시지)
위 서류 중 가장 난해한 점이 ‘계약 종료 증명’인데요. 문자 메시지, 카톡 등으로 계약 종료에 대한 언급된 내용이 있으면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응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임대인도 있는데요. 이때는 내용 증명을 보내 확보하면 됩니다. 내용 증명은 의외로 쉽게 작성할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내용 증명 보내는 법에 대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쉽게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법 (작성법, 주의사항)]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방법
임차권 등기명령 비용은 법무사 또는 변호사 위임할 수 있지만 약 50만 원 ~ 10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직접 신청하면 약 5만 원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든 자료가 준비되었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을 위해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후 상단 검색창에 ‘임차권 등기명령’ 입력 후 검색합니다. 조회 된 주택, 상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목적에 맞게 클릭합니다.
전자 소송 동의에 대한 안내입니다. ‘동의’ 체크 후 [당사자 작성] 클릭합니다. 가장 첫 단계인 1단계 문서작성 항목부터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들을 하나하나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기본 정보 입력
먼저 사건 기본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제출 법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관할법원 찾기] 클릭합니다.
임대 공간의 주소 중 ‘구’를 입력하면 검색되고 해당 시, 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천’과 같이 해당 시의 앞 글자를 입력 후 검색해도 됩니다. 검색된 지역을 선택하면 관할 법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을 선택하면 자동 입력됩니다.
다시 사건 기본 정보 입력 화면으로 돌아가 ‘집행 대상 목적물 수’는 명령 신청 개수만큼 입력합니다. 보통 1건 입력합니다. [저장] 클릭합니다.
2. 등록 면허세 목록 입력
그다음 입력 항목은 ‘등록 면허세 목록’인데요. 이는 위택스에서 납부 후 입력 가능합니다. 등록 면허세 입력을 위해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위택스 상단 메뉴 중 [신고 > 등록 면허세 > 등록분 > 등록분 신고]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신고인을 등록합니다. 신고인과 납세자는 동일하게 선택 후 [다음] 클릭합니다.
‘신고 유형’은 목적물에 맞게 선택하면 되는데요. 위 예시는 아파트의 임차권 등기명령이므로 [부동산 > 건물 > 기타] 순서대로 선택 후 [다음] 클릭합니다. 등록 원인을 ‘기타’ 선택하는 이유는 추가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신고 대상’의 물건 정보는 해당 건물의 소재지를 입력하면 됩니다. 해당 건물 소재지는 임차권 등기명령하려는 곳의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주소를 입력하면 관할 자치단체의 ‘구’까지 자동 입력됩니다. ‘행정동 선택’해야 하는데요. 알고 있다면 해당 동을 선택하면 되고, 잘 모르겠다면 <주소 정보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주소 입력 후 검색된 주소의 [더 보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관할 주민센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위택스 홈페이지로 돌아와 행정동 선택 후 [다음] 클릭합니다.
납부할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클릭합니다.
‘구비 서류 첨부’는 ‘기타’를 선택했기 때문에 따로 추가하지 않고 [다음] 클릭합니다.
‘신고서 제출’ 화면입니다. 신고인 및 신고 대상 주소를 재확인 후 [제출] 클릭합니다.
최종 납부 전 납부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메모해 두세요. 그리고 납부를 진행합니다. 납부 완료 후 다시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돌아옵니다.
[등록 면허세 입력] 아이콘을 클릭하면 위 사진처럼 활성화됩니다.
- 시도 코드: 위택스 납부한 해당 시도를 선택.
- 등록세 납부 번호: 앞서 안내해 드린 납부 번호를 입력 후 [납부 확인] 클릭.
- 납부 완료되었다면 하위 항목은 자동 입력.
‘시도 코드’는 신청 건물의 해당 시도를 선택하면 됩니다. ‘등록세 납부 번호’는 위택스에서 앞서 안내해 드린 납부 번호를 입력하고 [납부 확인] 클릭하면 아래 목록은 자동 입력됩니다.
3. 등기 촉탁 수수료 목록 입력
등기 촉탁 수수료 입력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등기 촉탁 수수료는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중 [전자납부 > 부동산 > 등기신청 수수료 전자납부] 순서대로 진입합니다.
[신규] 클릭합니다.
[집행 법원 제출용] 클릭 후 임차권 등기 명령할 주택 주소를 바탕으로 등기소를 검색해 선택해 주세요. ‘납부 금액’은 3,000원 입력해 주세요.(작성 건수 별 금액입니다.) [저장 후 결제] 클릭하면 납부는 완료됩니다.
왼쪽 메뉴의 [납부정보 작성 및 영수필 확인서 출력 > 결제 완료된 납부정보 > 해당 목록 선택 > 출력]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납부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메모 후 전자소송으로 돌아옵니다.
[등기 촉탁 수수료 입력] 아이콘 클릭하면 입력 창이 활성화됩니다.
- 납부 구분: ‘전자’선택
- 납부 번호: 인터넷 등기소에서 납부한 납부 번호 입력 후 [납부 확인] 클릭
- 납부 완료되었다면 나머지 항목 자동 입력
4. 선담보 목록
거의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5. 당사자 목록 입력
[당사자 입력] 아이콘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기본 정보 입력 화면이 나타납니다.
당사자는 신청인(본인), 피신청인(임차권 등기명령 공간 소유주) 모두 입력해야 하는데요. 우선 당사자 구분 중 ‘신청인’ 클릭 후 [내 정보 가져오기] 클릭하면 신청인의 정보가 자동 입력됩니다. [저장] 후 피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피신청인 정보는 ‘등기부등본’ 발급 후 기재된 정보를 바탕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확인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모르는 부분은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6. 신청취지 및 이유 입력
많은 분들이 신청 취지 및 신청 이유를 어려워하는데요. 예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추가할 내용만 작성합니다.
- 임대차계약 일자: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 입력
- 임차 보증금액: 전체 보증금 입력, 일부 반환받았다면 해당 금액 입력, 반환받지 못한 금액 입력
- 주민등록일자: 전입신고 일자
- 임차 범위: 별지 목록 건물 전부
- 점유 개시 일자: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시작 일자
- 확정일자: 확정일자
‘신청 이유’는 작성 예시에 맞게 수정하면 됩니다. 추가할 내용은 적절하게 추가 작성하면 됩니다. 심플하게 작성하세요.
7. 목적물 입력
목적물 입력을 위해 다시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 [부동산 등기 > 전자발급(전송)] 클릭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할 건물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주소를 기반으로 검색합니다.
- 발급 구분: ‘집행 등 전자소송용’ 선택
- 부동산 구분:
- 집합건물: 아파트, 빌라, 집합 상가, 오피스텔 등
- 건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단일 상가 등
- 시/도, 동/호수는 부동산 구분에 따라 활성화 창이 달라짐.
- 검색 클릭
해당 주소가 확인되면 결제를 진행합니다.(등기부등본 발급 절차와 동일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결제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발급]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나타납니다.
전자소송 ID 입력 후 [확인] 클릭하면 전자 소송으로 전송됩니다. 다시 전자소송으로 돌아갑니다.
[목적물 입력] 아이콘을 클릭하면 입력창이 활성화되는데요. ‘제출 방식’의 [발급 내역] 클릭하면, 앞서 전송된 내역이 자동 입력됩니다. [저장] 클릭하면 첫 장 입력은 마무리됩니다. [다음] 클릭합니다.
소명 서류 파일 추가하는 목록입니다. 위 ‘소명 서류’는 주로 증거가 되는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이미지 파일, 문서 파일, 녹음 파일 등 다양하게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 후 [등록] 클릭하면 소명 서류 목록에 등록됩니다.
‘첨부 서류’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위 사진 순서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도면’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임대 계약 상 구역을 나누어 진행된 경우 도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역시 업로드 후 [등록] 클릭하면 ‘첨부 서류 목록’에 등록됩니다. 모든 파일 업로드를 마무리했다면 [작성 완료] 클릭해 주세요.
올바르게 문서 작성이 되었는지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체크 후 [확인] 클릭합니다.
인지액과 송달료 납부를 진행합니다. 추후 납부할 수 있으나 신청 시 납부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 완료 후 [다음] 클릭합니다.
최종 제출 화면입니다. [제출]을 클릭하면 모든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예전과 달리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더라도 임차권 등기명령은 진행됩니다.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등기 등록은 1주 ~ 2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등기 결과를 확인하고 이사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에 아래와 같이 표기됩니다.
스스로 임차권 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등록 면허세:
- 등록 면허세: 6,000원
- 지방 소득세: 1,200원
- 등기 촉탁 수수료: 3,000원
- 전자 등기사항 증명서: 1,000원
- 소송비용 업무:
- 인지액: 1,800원
- 송달료: 31,200원
임차권 등기명령 비용은 총 44,200원 발생했습니다. 법무사 또는 변호사 의뢰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차권 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방법과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요즘은 전세 사기가 빈번히 발생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으니 필자가 안내해 드린 내용만 따라 하면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지만,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꼼꼼히 체크하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민사법상 연 5% 이자가 발생하니 이도 함께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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