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부터 개편되는 숙박 가능 농막인 농촌 체류형 쉼터가 최대 20평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더 이상 불법 농막 때문에 스트레스받지 않고, 안락한 쉼터를 구축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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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체류형 쉼터 조건 8가지!
12월부터 시행되는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조건은 크게 8가지인데요.
구분 | 내용 |
---|---|
부지 | -쉼터와 부속시설(데크, 정화조 등) 합산의 두 배 면적 |
체류형 쉼터 크기 | -연면적 33㎡ 이하(10평 이하) -테크, 정화조 별도 -높이: 최대 4m -콘크리트 타설: 불가 |
처마 | -외벽 중심선에서 1m이내 허용 |
데크 | -가장 긴 외벽에 1.5m 곱한 면적까지 허용 |
주차장 | -최대 12㎡ 이하(3.6평 이하) -콘크리트 타설 불가 |
도로 | -면도, 리도, 농도, 현황도로 접한 농지 -소방, 응급차 통행 가능 도로 |
전기 | -전기 설비 가능 |
수도 | -일반적으로 가능 -지자체별 확인 필수 |
위 기준에 모두 부합해야 지자체에서 인정합니다. 조건을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1. 농촌 체류형 쉼터 부지
농촌 체류형 쉼터의 크기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선 본인 소유 또는 대여할 농지의 크기가 중요한데요. 쉼터와 부속시설 모두 합한 크기의 두 배 면적이 필요합니다.
만약 쉼터와 기타 부속 시설의 합한 크기가 15평이라면 농지의 크기는 최소 30평이 필요하고, 쉼터와 농지 합산한 크기는 최소 45평이 됩니다. 데크와 정화조도 쉼터 부속 시설로 포함되기 때문에 쉼터 크기 결정 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농촌 체류형 쉼터 크기
기존 농막에서 가장 많이 변경되는 부분이 쉼터 크기입니다. 최대 33㎡(약 10평)로 설치 가능합니다. 높이는 가장 높은 곳 기준 4m까지 건축 가능한데요. 이를 다락으로 활용하면 최대 20평까지 제작할 수 있습니다. 높이가 4m 초과되면 지자체 불허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또한, 가설건축물로 인정되기 때문에 쉼터 설치를 위해 콘크리트 타설은 불가능합니다. 주춧돌을 이용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이동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죠. 정화조의 경우 쉼터 크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전체 시설 크기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3. 처마
‘처마’는 쉼터 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설치 기준이 있는데요. 아래 사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벽 중심선에서 최대 1m 이내 길이를 허용하는데요. 4방향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데크
‘데크’의 경우 쉼터 크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전체 시설물 크기에는 포함됩니다. 데크도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됩니다. 현실적인 최대 크기는 약 3.6평 정도 됩니다. 데크는 폭을 줄이고 다양하게 설치 가능한데요. 아래 사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폭을 줄여 다른 위치에 데크를 추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합한 넓이가 ‘가장 긴 외벽 길이 * 1.5m’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허용 면적 안에 들어오는 넓이지만 폭을 1.5m 초과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폭을 1.0m, 0.5m와 같이 나눠 설치는 가능합니다.
5. 농촌 체류형 쉼터 주차장
주차장은 최대 3.6평 1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도 당연히 콘크리트 타설 불가능합니다.
6. 도로
기존 농막은 도로 인접 여부가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농촌 체류형 쉼터는 인접 도로가 필수 조건인데요. 인접 도로가 없다면 불허 대상입니다. 이는 안전을 위해서인데요. 최소 소방차, 응급차가 접근할 수 있는 도로여야 합니다. 도로로 포함되어 있지 않는 현황도로(사실상의 통로)도 인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동차가 접근할 수 있는 길이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7. 전기, 수도
전기, 수도 모두 허용합니다. 전기의 경우 한전 신청으로 설치 가능합니다. 수도의 경우 지자체마다 달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설치 불가능한 지자체도 존재합니다.
기존 농막과 다른점 알아보기
기존 농막과 다른 점을 알아볼까요?
구분 | 농막 | 농촌 체류형 쉼터 |
---|---|---|
크기 | 20㎡ 이하(약 6평) | 33㎡ 이하(약 10평) |
주거 | 불가능 | 가능 |
주택수 포함 여부 | 미포함 | 미포함 |
인접 도로 | 필수 사항 아님 | 필수 |
설치 가능 농지 | 전, 답, 과수원 | 모든 농지 |
데크 | 농막 크기에 포함 | 쉼터 크기와 별도 설치 가능 |
정화조, 화장실 | 지자체마다 다름 | -화장실 설치 가능 -정화조는 지자체마다 다름 |
주차장 | 불가 | 가능 |
역시 가장 큰 차이점은 쉼터 크기가 최대 10평으로 커졌다는 점입니다. 데크, 화장실, 주차장 등도 완화되어 설치 가능합니다. 특히 데크의 경우 많이 개선되었는데요. 기존 농막은 농막 크기에 데크가 포함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이미 작은 평수의 농막에 데크를 포함시키기 어려워 불법 데크를 설치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를 개선해 데크를 쉼터 크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기존 농막은 인접 도로 여부가 필수가 아니었는데요. 이번 개선안에는 인접 도로가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농막을 농촌 체류형 쉼터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2024년 12월부터 3년 동안 기존 농막을 농촌 체류형 쉼터로 변경할 수 있는데요. 입지, 쉼터 기준만 동일하게 충족한다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3년이 지나면 불법 농막은 처분 절차에 들어가니 반드시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Best 6
헷갈리지만 자주 묻는 질문 6가지를 추려보았습니다.
- Q: 잔디 식재는 가능한가요?
- A: 기존 농막과 동일하게 잔디 식재는 불가능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의 주된 목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경을 위한 잔디 식재, 시멘트 타설 등은 불가능합니다.
- Q: 최대 사용 기간은 얼마인가요?
- A: 최대 사용 기간은 12년입니다. 이 기간이 초과되면 철거해야 합니다.
- Q: 세금 부과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 A: 최초 신고 시 취득세 1회, 매년 재산세 1회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약 10만 원 정도, 재산세는 매년 1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 Q: 설치 가능한 농촌 체류형 쉼터 개수는 몇 개까지 인가요?
- A: 설치 개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1인 허용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수와 상관없이 이 크기의 합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즉, 장소, 개수와 상관없이 합한 크기가 10평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2곳의 장소에 5평 쉼터 2개 설치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Q: 반드시 농지 소유자만 설치 가능할까요?
- A: 그렇지는 않습니다. 타인 소유라도 허락만 받는다면 쉼터 설치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 시 ‘대지 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Q: 인접 도로는 필수인가요?
- A: 네. 맞습니다. 인접 도로는 필수입니다. 사용자의 안전 때문인데요. 응급 상황 시 소방차, 응급차가 접근할 수 있는 도로여야 합니다. 폭이 3m 정도의 현황도로(사실상의 통로) 라면 충분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신고 절차
농촌 체류형 쉼터 신고는 크게 2가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 계획 신고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모두 해당 지자체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세움터> 홈페이지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각 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은데요.
-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 계획 신고
- 이용 계획서
- 피해 방지 계획서
- 토지 등기부 등본
- 토지 사용 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일 경우)
- 신분증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쉼터 배치도
- 평면도(시공사 제공)
위 신고 절차를 한 번에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까다롭다고 판단될 경우 비용은 발생하지만 건물 시공사에서 대리 신고도 가능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신고 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해당 농지의 쉼터 사용 여부 확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덜컥 쉼터 먼저 계약하고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데요. 의외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 농지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가능 판단을 받았다면 농지 크기에 따른 쉼터 설계 및 계약을 진행합니다.
시공사에서 평면도를 제공받은 후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진행합니다. 신고 후 일주일 정도 소요되며, 신고 필증 발급(취득세 납부) 후 전기, 상수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정화조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스케줄에 맞게 쉼터를 설치하면 모든 작업은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농촌 체류형 쉼터 변경 내용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농촌 활성화 대책으로 기존 농막 설치 기준에서 크게 변경되었는데요. 변경 내용을 살펴보니 사용자 의견 수렴이 충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이 완화된 만큼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여유 있는 슬로우 라이프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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