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하려니 기준경비율 대상자인지, 단순경비율 대상자인지 헷갈리시나요? 신고 연도와 소득만 알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10배 이상 차이 나는 이 둘의 경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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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대상자 쉽게 이해하기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업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본인이 해당되는 ‘경비율’에 따라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할 세액의 차이가 큽니다. 아래 표를 함께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소매 자전거 판매업이라고 한다면 단순경비율 적용되면 91.9% 경비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기준경비율은 어떤가요? 경비 적용은 2.8% 밖에 받지 못합니다. 만약 1,000만 원이 1년 수입 금액이라면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81만 원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환급받을 확률이 높겠죠?
반면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972만 원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와 차이가 확연히 나는데요. 이 두 경비율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당연히 ‘연 수입 금액’입니다.
업종 | 단순경비율(직전연도) | 기준경비율(직전연도) | 신규사업자(귀속연도) |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6,000만 원 미만 | 6,000만 원 이상 | -단순경비율 적용 (3억 원 미만) -기준경비율 적용 (3억 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프리랜서(인적용역) | 3,600만 원 미만 | 3,600만 원 이상 | -단순경비율 적용 (1억 5천 만원 미만) -기준경비율 적용 (1억 5천 만원 이상)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 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 업 -가구내 고용활동 | 2,400만 원 미만 | 2,400만 원 이상 | -단순경비율 적용 (7,500만 원 미만) -기준경비율 적용 (7,500만 원 이상) |
위 표는 각 업종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결정하는 연 수입 금액입니다. 적용 기준을 잘 알아두셔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 귀속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시행하는 연도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 종소세 신고한다면 귀속 연도는 2023년입니다.
- 직전 연도: 귀속 연도 1년 전 연도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 종소세 신고한다면 직전 연도는 2022년입니다.
‘농업’의 경우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한다면 2022년 총 수입금액이 6,000만 원 미만이어야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라면 귀속 연도 적용을 받습니다. 만약 2023년 ‘농업’을 시작했다면 2024년 종소세 신고할 연 총 소득 금액이 3억 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신규 사업자, 수입 금액과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적용되는 사업자가 있는데요.
전문직 사업자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상습 발급거부자 |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한의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노무사업 -세무사, 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통관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 상습발급 거부자 -현금영수증 상습발급 거부자 |
위 사항에 해당되면 소득에 관계없이 무조건 ‘기준경비율 대상자’입니다.
총 수입금액이 늘어날수록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될 확률이 높은데요. 그렇다고 낮은 경비율 적용된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겠지요?
위 그림은 두 경비율을 한꺼번에 비교한 그림입니다. 1년 총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주요경비와 기타경비를 증빙하지 않아도 인정됩니다. 즉, 높은 경비율 인정이 된다는 뜻이지요. 반면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기타 경비’만 인정됩니다. 낮은 경비율 인정이죠. 하지만 ‘주요경비’를 직접 증빙하면 됩니다. 물론 단순경비율 보다 신경 써야 할 점이 많습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국세청에서는 사업자에 대해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주요 경비’ 인정을 위해서는 장부 작성이 중요해지는데요. 기준경비율 대상자만 장부 작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도 장부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2.8배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기존 종소세 신고 이력이 있다면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대상자 확인은 쉽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중 ‘세금신고 > 신고 도움 서비스’ 순서대로 진입합니다.
본인의 신고 유형과 기장 의무 유형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신규 사업자라면 위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 필자가 안내해 드린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 유형을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장부’ 작성 대상자가 중요한 이유!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대상자와 별개로 장부 작성은 사업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장부 작성 대상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 단순하게 수입, 매출, 거래처 등의 정보만 일자별로 정리
- 복식부기의무자: 수입, 지출만 기록하는 것이 아닌 자산, 부채, 비용, 수익 흐름을 정확하게 일치시켜 정리
당연히 ‘복식부기의무자’의 장부 작성이 더 까다롭습니다. 장부 작성 대상자도 업종별 수입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업종 | 간편장부 대상자 | 복식부기 의무자 |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 원 미만 | 3억 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 5천만 원 미만 | 1억 5천만 원 이상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 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 업 -가구내 고용활동 -프리랜서(인적용역) | 7,500만 원 미만 | 7,500만 원 이상 |
업종별 수입에 따라 장부 대상이 나뉩니다. 장부 작성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의외로 해당 대상에 맞게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을 ‘추계 소득 신고’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최소 2.8배에서 3.4배 적용된 세금이 발생합니다.
- 추계 소득 금액 계산은 아래 두 가지 중 적은 금액을 적용
- 수입 금액 – 주요경비 – (수입 금액 * 기준경비율)
- {수입 금액 * (1 – 단순경비율)} * 배율
배율은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 2.8배
- 복식부기의무자: 3.4배
복식부기의무자라가 추계신고할 경우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 적용해 3.4배 곱하면 됩니다. 의외로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 신고시 세금이 더 낮을 수 있으니 모두 계산해 보고 신고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단순경비율 계산 및 주의사항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계산 및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래 표를 다운로드 후 본인의 해당 경비율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단순경비율 구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순경비율 계산은 매우 쉬운데요. 그 이유는 주요경비와 기타경비를 증빙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총 수입금액에서 인정되는 기본율만 곱해주면 됩니다.
예시로 위의 표 업종 중 프리랜서인 ‘직업 운동가’를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적용해 계산해 보겠습니다. 직업 운동가의 단순경비율은 54.5%입니다. 1년 총 수입금액이 3,000만 원 발생했다면 소득 금액은 얼마일까요?
- 3,000만 원 – (3,000만 원 * 54.5%) = 13,650,000원
소득 금액은 1,365만 원입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여기에 다양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추가되어 세금이 정해집니다.
- 종합 소득공제 항목:
- 기본 공제(본인): 150만 원
- 기본 공제(배우자 및 부양가족): 배우자(150만 원), 부양가족(인당 150만 원)
- 추가 공제: 경로 우대(인당 100만 원), 장애인(200만 원), 부녀자(50만 원), 한 부모(100만 원)
- 국민연금
- 기타 보험료
- 소상공인 공제부금
- 기타 공제액
- 세액공제 항목
- 표준 세액 공제: 총 소득 금액에 따라 상이
- 자녀 세액공제: 1명 ~ 2명(인당 15만 원), 2명 초과 (30만 원 + 3명부터 초과 1인당 20만 원)
가구 구성 및 국민연금, 보험료 등에 따라 종합소득세 환급 및 추가 납부액이 정해지는데요. 예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 가족 구성: 배우자 1인, 자녀 2인
- 국민연금 납입액: 200만 원
- 보험료 납입액: 200만 원
산출 세액은 219,000원 이지만 세액 공제 금액이 더 크므로 추가 납부할 세액은 0원입니다.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금이 있다면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예상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 표에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초과율’입니다. ‘초과율’은 프리랜서(인적용역)에 해당되는 분들만 적용받습니다. 프리랜서는 4천만 원까지 기본율을 적용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초과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기준경비율 계산 및 주의사항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주요 경비’를 직접 증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주요 경비를 증빙하지 않으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지요?
예를 들어 ‘음악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24.8%의 기타경비만 인정받게 됩니다. 1년 총 수입금액이 5,000만 원이라면 소득 금액은 3,760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종소세 신고하면 결과는 어떨까요?
과세표준 세율이 15%로 높아졌기 때문에 결정세액이 221만 원이나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경비’ 증빙으로 60%까지 경비율을 올렸다면 종소세 신고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 표준 세율 구간이 6%로 줄어들면서 산출 세액은 크게 줄어듭니다. 다양한 세액공제까지 받는다면 납부해야 할 세액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요 경비는 반드시 사업 관련 경비를 증빙해야 인정되는데요. 이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입 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차량 유지비
- 대출 이자
- 공과금
- 접대비
- 경조사비
- 기부금
1. 매입 비용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은 매입 비용으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 판매를 위한 재료, 상품, 원료, 소모품 등
- 판매할 제화의 생산, 건축, 건설을 타인에게 위탁, 하도급하고 지출한 금액
- 운송업일 경우 운반비
- 재고 자산
2. 임차료
개인 사업자가 사무실, 건축물, 기계장치 등 임대하면 이 비용에 대해 주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집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사업자라면 조금 다른데요.
- 기준경비율 대상자: 일반율에 0.4 가산해 적용
- 단순경비율 대상자: 일반율에 0.3 차감해 적용
이것을 ‘자가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음악 학원’을 자가에서 운영한다면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24.8%에서 0.4 가산한 25.2%를 경비율로 적용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81.8%에서 0.3 차감한 81.5%가 경비율로 적용됩니다. 자가율은 모든 업종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는 자가율 제외 업종입니다.
자가율 제외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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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인적용역(프리랜서) -기타 개인서비스 -가구 내 고용활동 |
자가 사업자가 월세인 경우 이를 인정받을 수 없으니 유의 바랍니다.
3. 인건비
종업원, 일용근로자 급여, 임금, 퇴직금 모두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재보험료, 식대, 피복(의복) 등 복리후생비는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4. 차량 유지비
업무용 자동차 구입비, 보험료, 수리비, 주유비, 유지비, 자동차세,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모두 주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행 일지를 작성하면 비율별 추가 인정이 가능하니 꼭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5. 대출 이자
사업을 위해 받은 대출금에 따른 이자는 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증빙 서류가 핵심입니다. 다만, 자가 사업자는 다릅니다. 자가 사업자가 주택 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사용했다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6. 공과금
공과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단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 고지서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적시되어야 가능합니다. 전기 요금, 도시가스 요금, 전화 요금 등 경비 인정 가능합니다. 당연히 과태료, 벌금은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7. 접대비
업무에 관련된 접대, 교제 비용은 경비로 인정됩니다. 식사 비용, 명절 선물 구입 비용 모두 인정됩니다. 1년 최대 1,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8. 경조사비
1년 최대 20만 원까지 ‘경조사비’로 경비 인정됩니다. 증빙은 청첩장 또는 부고 내용이 담긴 내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9. 기부금
기부받은 곳에서 세금 처리하면 홈택스 종소세 신고 시 자동으로 기부금 내역이 등록됩니다. 등록되지 않는 기부금은 자료 제출로 경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소득 금액의 30%(최대 300만 원)까지 경비 인정받을 수 있으니 잘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10. 복리후생비
인건비로 인정받지 못한 직원 복지 비용은 인적 지출로 경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의 15% ~ 20% 수준까지 인정됩니다.
위와 같이 매입 비용 인정을 위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대상자 세금 부과 방식과 계산 요령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사업 초기라면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대부분이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소득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될 것입니다. 현재 단순경비율 대상이라도 언젠가 마주하게 될 복식부기 의무자를 대비해 장부 작성법도 천천히 습득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종소세 신고 기간을 놓치거나 무신고로 일관한다면 페널티 가중액이 크니 반드시 5월이 끝나기 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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