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이지만 장부 작성의 어려움으로 고민이신가요? 그렇다면 국세청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 사용해 보세요. 이 글은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간편장부 작성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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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대상자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라면 본인이 어떤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지 파악해야 하는데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 간편장부 대상자 | 복식부기 의무자 |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 원 미만 | 3억 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 5천만 원 미만 | 1억 5천만 원 이상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 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 업 -가구내 고용활동 -프리랜서(인적용역) | 7,500만 원 미만 | 7,500만 원 이상 |
우선 본인의 해당 업종을 찾으세요. 그다음 귀속 연도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귀속 연도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한다면 귀속 연도는 2023년입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 업종의 2023년 총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당연히 초과하면 ‘복식부기의무자’로 변경됩니다.
귀속 연도에 신규 개업한 사업자도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전문직 사업자는 총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아래는 전문직 사업자 리스트입니다.
전문직 사업자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상습 발급거부자 |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한의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노무사업 -세무사, 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통관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 상습발급 거부자 -현금영수증 상습발급 거부자 |
전문직 사업자 외에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상습 발급 거부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에서 제외되니 유의 바랍니다.
또 하나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본인이 단순경비율 적용인지, 기준경비율 적용인지 파악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경비율 적용 기준입니다.
업종 | 단순경비율(직전연도) | 기준경비율(직전연도) | 신규사업자(귀속연도) |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6,000만 원 미만 | 6,000만 원 이상 | -단순경비율 적용 (3억 원 미만) -기준경비율 적용 (3억 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프리랜서(인적용역) | 3,600만 원 미만 | 3,600만 원 이상 | -단순경비율 적용 (1억 5천 만원 미만) -기준경비율 적용 (1억 5천 만원 이상)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 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 업 -가구내 고용활동 | 2,400만 원 미만 | 2,400만 원 이상 | -단순경비율 적용 (7,500만 원 미만) -기준경비율 적용 (7,500만 원 이상) |
경비율 적용이 중요한 이유는 ‘증빙’ 때문인데요. 단순경비율 적용된다면 증빙할 서류가 높은 비율로 자동 인정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간편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높아 기준경비율 대상이 된다면 증빙이 매우 중요해지는데요. 아래 사진을 볼까요?
단순경비율은 증빙자료 없이 ‘주요경비’와 ‘기타경비’를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기준경비율은 ‘기타경비’만 인정해줍니다. 즉, ‘주요경비’는 직접 증빙해야 하는데요.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추계 신고로 진행해야 하며 소득 금액이 3.4배 증가되어 계산합니다. 당연히 최종 세금이 높아지겠죠?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대상자 종합소득세 계산 요령]
그렇다면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될까요? 무기장으로 인해 추계 소득 신고를 할 경우 아래와 같은 페널티가 발생합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 추계 소득 신고 세금: {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 *2.8
1년간 총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제외한 소득 금액에서 2.8배 곱해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본이 되는 소득 금액이 높기 때문에 최종 세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귀찮더라도 장부 작성은 필수입니다. 또한 간편장부 대상자의 장부 작성 요령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간편장부 프로그램: 엑셀 다운로드
올해 홈택스에서 ‘국세청 간편장부 프로그램’ 최신 버전 업데이트가 완료되었는데요. 엑셀 프로그램 기반 자료입니다. 필자가 국세청에서 직접 받은 자료를 공유합니다. 간편장부 엑셀 다운로드는 아래를 클릭해 주세요.
혹시 다운로드 시 문제가 생겼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국세 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순서대로 진입합니다.
왼쪽 메뉴 중 [간편장부 안내] 클릭합니다. 아래로 계속 스크롤 합니다.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version 3.0)] 다운로드합니다. 필자가 공유한 자료와 동일한 프로그램입니다.
국세청 간편장부 프로그램 다운로드 후 압축파일 풀기 후 프로그램을 실행시킵니다.
엑셀 프로그램의 매크로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위 사진과 같이 에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엑셀 프로그램을 끈 후 파일명 위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정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속성]을 클릭합니다.
보안 부분의 [차단 해제]를 체크한 후 [적용]을 클릭합니다.
다시 간편장부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위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보안 경고’의 [콘텐츠 사용] 클릭하면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간편장부 작성법 따라 하기
간편장부 작성법은 복식부기 장부보다 훨씬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항목을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우선 간편장부 서식을 이루고 있는 항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일자: 거래 발생 일을 작성합니다. ‘2024-05-06’과 같은 방식으로 입력합니다.
- 계정과목: 거래별 성격에 맞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이는 다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거래 내용: 거래 내용을 간단히 입력합니다.
- 거래처: 거래가 발생한 거래 업체 입력합니다.
- 수입(매출): 판매 등으로 발생한 영업 수입(매출) 및 영업 외 수입을 입력합니다.
- 비용: 재료, 인건비, 접대비 등 사업 관련 비용을 입력합니다.
-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증감(매매): 건물, 사업용 자동차, 컴퓨터 등 사업 자산 매입에 대한 비용을 입력합니다.
- 비고: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거래 증빙 종류를 입력합니다.
위 내용 중 가장 구분할 종류가 많은 항목이 ‘계정과목’인데요. 계정과목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분류 | 계정과목 | 설명 |
---|---|---|
수입 | 매출 |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 |
기타(수입) | 일반적인 영업 외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익 | |
비용 | 상품 매입 | 상품(판매 물품) 구입 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대가 |
급료 |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월급, 잡금, 일당, 퇴지금 등 인건비 | |
제세공과금 | 업무용 자동차세, 면허세, 상공회의소 회비 등 | |
임차료 |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를 빌리고 지급하는 대가(월세, 연세) -보증금은 제외 | |
지급이자 | 업무와 관련하여 은행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지급하는 이자 | |
접대비 |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한 지출 (식사, 선물, 경조사비 등) | |
기부금 | 사업과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 | |
감가상각비 |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가치 감소분 | |
차량 유지비 | 업무용 차량의 유류대, 수리비, 자동차 보험료 | |
지급 수수료 |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불하는 비용 (송금 수수료, 결제 수수료 등) | |
소모품비 | 사무용 설비 및 소모성 자재 구입 비용 (문구류, 토너 등) | |
복리후생비 |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종업원의 건강, 고용 보험료, 회식대, 경조사비 , 피복비 등) | |
운반비 | 상품, 제품 등을 판매하면서 발생하는 운반 비용 (택배비, 퀵서비스비 등) | |
광고 선전비 | 판매촉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하는데 드는 비용 | |
여비교통비 |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장가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 | |
기타(비용) |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위 항목에 속하지 않는 기타 비용 | |
제조 비용 | 재료비 |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료 |
노무비 | 물품 생산에 종사하는 직원의 인건비 | |
경비 |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전기요금, 운반비 등) | |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입 | 건물 및 구축물 | 업무에 사용하는 건물 및 구축물 (사무실, 창고, 기숙사 등) |
차량 운반구 |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과 운반구 | |
비품 | 업무에 사용하는 책상, 의자, 컴퓨터 등 | |
기계장치 | 업무에 사용하는 기계와 부속 설비 |
거의 모든 종류를 위 항목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택하기 난감한 부분은 ‘기타’로 선택해도 되니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간편장부 작성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 기본사항: 본인 사업체 정보 및 거래처 관리 입력 화면
- 장부관리: 하나씩 개별 입력 및 홈택스 자료 다운로드 후 대량 파일 업로드 가능
- 출력: 장부 전체적인 내역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계산된 자료 제공
간편장부 엑셀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본 사항’을 먼저 작성해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 정보 관리] 클릭합니다.
본인 사업장 정보를 모두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사업자 번호가 없는 프리랜서라면 사업자 번호 입력란은 비워두세요.)
[거래처 관리] 클릭 후 최소 1개 이상 거래처를 등록해야 프로그램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처 등록을 잘 해두면 간편장부 입력 시 큰 도움이 됩니다. 거래처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엑셀 파일 아래의 [Main] 클릭하면 간편장부 입력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실제 입력해 보겠습니다.
[개별 입력] 클릭하면 장부 입력 창이 나타납니다.
- 수입/ 비용/ 사업용 자산: 장부 입력할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필자가 위에서 안내해 드린 계정 과목을 참고해 선택해 주세요.
- 날짜: 거래가 발생한 날짜를 입력합니다.
- 계정과목: 해당 거래 종류를 선택합니다.
- 거래처 상호: 미리 저장된 거래처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거래 내용: 간단하게 입력합니다.
- 거래금액: 발생한 거래 금액을 입력합니다.
- 부가세 공제 거래: 공급가액 입력
- 부가세 불공제 거래: 합계금액 입력
- 부가세: 발생한 부가세 입력합니다.
- 부가세 공제 거래: 10% 자동 적용
- 부가세 불공제 거래: 0원으로 수정
- 비고: 증빙 자료 선택합니다.
-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간이영수증
- 기타
개별 입력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항목 적용됩니다.
수정 및 삭제를 원하면 항목을 클릭하면 안 됩니다. 메인 메뉴의 ‘수정/삭제’를 클릭해 변경합니다.
장부 작성은 매일 하는 것이 좋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경우 [파일 업로드] 기능을 사용하면 유용한데요. 특히,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내역, 현금영수증 자료 등을 다운로드 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위 예시는 세금계산서 목록입니다. 홈택스 자료를 이용하면 매출, 매입에 대한 기간별 조회를 쉽게 할 수 있으니 신청자 상황에 맞게 활용 바랍니다.
적용할 홈택스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후 국세청 간편장부 프로그램의 [파일 업로드] 클릭합니다.
[양식 다운로드] 클릭하면 대량 업로드용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다운로드 후 파일을 열어주세요. (*다운로드된 양식은 간편장부 프로그램 폴더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량 등록 파일입니다. 필수로 되어 있는 부분을 모두 입력해야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필자가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한 세금계산서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내용 중 필요한 항목만 드래그해서 복사 및 붙여넣기 진행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부가세 공제 유무’인데요. 부가세 공제된 거래라면 ‘공급가액’ 자료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부가세 불공제 거래라면 ‘합계 금액’을 가지고 오세요.
위 화면과 같이 필요한 항목만 가지고 오면 되는데요. 자료 매칭 후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 계정과목(대, 소) 정리: 계정 과목 종류에 맞게 선택
- 마이너스(-) 공급 가액 삭제: 거래처에서 감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삭제
모두 정리가 되었다면 이제 파일 업로드만 하면 됩니다.
국세청 간편장부 프로그램 메인 화면의 [파일 업로드 > 파일 불러오기] 순서대로 선택 후 정리한 파일을 클릭합니다.
전체적으로 잘 업로드되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부가세 불공제 항목은 [수정/삭제] 클릭 후 ‘부가가치세’를 0원으로 수정하면 됩니다. 파일 업로드 누락 여부는 ‘대량 등록 장부’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업로드 후 대량 등록 장부를 확인해 보면 ‘처리 결과’에 정상적인 등록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작성이 완료된 장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력’ 파트에서 장부 및 다양한 완성된 자료를 제공하는데요.
- 장부: 연도별 작성된 장부 내용 확인 및 출력 가능
- 영업 현황 표: 거래 유형별, 기간별 현황 확인 가능
- 자산 대장: 유무형 소모성 자산 관리 등록 및 감가상각비 계산
- 신고 서식: 종합소득세 신고용 소득 계산서
가장 중요한 ‘신고 서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연도 동안 기록된 간편장부 내용이 자동 정리되어 총 수입금액과 경비가 산출됩니다. 당연히 1년 소득 금액도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표에서 분홍색으로 된 부분은 임의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환급액, 공제액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국세청 간편장부 프로그램 아래 메뉴 중 [총 수입금액 필요경비 명세서] 클릭하면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용이하도록 목록별 합산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소세 신고 시 이를 바탕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가상각이 발생하는 사업용 자동차, 컴퓨터 등을 기록해야 하는 사업자들은 ‘자산 대장’에 등록하면 되는데요.
[등록] 클릭해 자산 종류에 맞게 등록하면 됩니다. 그 후 [감가상각비] 클릭합니다.
감가상각비 계산할 연도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잔여 감가상각 한도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산의 1년 최대 감가상각비를 입력합니다. 제대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메인 > 신고서식 >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순서대로 진입하세요.
자산 등록 다음 해부터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종소세 신고 시 첨부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간편장부 대상자를 위한 국세청 간편장부 엑셀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작성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사실 장부는 매일매일 작성하는 것이 좋으나 바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 매월 작성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의외로 놓치는 부분이 꽤 많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작성한 간편장부는 증빙 내역과 함께 최소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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